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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문서에서 2011 계정과목해설서 (페이지 63-80)

1. 사회기반시설 정의

국가회계기준 제14조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 하여 대규모로 투자하여 건설하고 그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 는 자산으로서,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상수도를 포 함한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말한다.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 철도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의거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 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자산은 운영자산, 시설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되며, 이 중 철도시설 공단이 소유한 시설자산과 기타자산이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이다.

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선로, 역시설, 교량, 전 차선, 궤도, 노반, 통신시설,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열차제어설비 등이 철도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 항만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에 의한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등과 관련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항만시설은 항만구역 안팎의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 설 등으로 구분된다.

관리과목 상 항로ㆍ정박지ㆍ선류장ㆍ선회장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ㆍ방 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갑문ㆍ호안 등의 외곽시설 및 안벽ㆍ물 양장ㆍ잔교ㆍ돌핀ㆍ선착장ㆍ램프 등의 계류시설 등이 항만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 댐

댐이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를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 전, 홍수조절, 주운 그 밖의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ㆍ 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에 따라 다목적댐만이 사회 기반시설인식대상에 해당하며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 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댐 본체, 여수로, 취수 시설 등이 댐 구축물에 해당한다.

󰊵 공항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에 의거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을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공항시설이란 공항구역 안팎의 시설로서 항공기의 이륙ㆍ착륙 및 여객ㆍ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선로, 포장, 유도등, 진 입등, 레이더시스템, 전방향표지시설, 전술항행표지시설, 활공각시설, 항 공관제통신시설 등이 공항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 기타사회기반시설 ⑴ 하천

「하천법」 제2조에 의거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동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제방(호안 포함), 수문(통문 및 암 거), 보등이 하천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⑵ 상수도

수도란 「수도법」제3조에 의거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일반수도 중 광역상수도가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광역상수도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국토해양부장 관이 인정하는 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로 관리하며 취수보․침사지․흡수정

국가어항이란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을 말한다. 세부관리과목상 토지, 건물, 구축물, 기 타로 관리하며 방파제ㆍ방사제ㆍ파제제ㆍ방조제ㆍ도류제ㆍ수문ㆍ갑문ㆍ호안ㆍ둑ㆍ 돌제ㆍ흉벽 등의 외곽시설, 안벽ㆍ물양장ㆍ계선부표ㆍ계선말뚝ㆍ잔교ㆍ부잔교ㆍ선 착장ㆍ선양장 등의 계류시설, 항로ㆍ정박지ㆍ선회장 등의 수역시설 등이 기타의 기타사회기반시설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등의 취수시설, 관로 등의 송수시설, 착수정․혼화지․응집지․침전지․여과지 등의 정수시설, 조정조․농축조등의 배출수시설이 상하수도의 구축물에 해당한다.

⑶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어항)

상기 사회기반시설 외에 「어촌ㆍ어항법」제2조에 의거한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동법 제17조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어항 중 국가어항만 기타의기타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한다.

󰊷 토지, 건물, 구축물, 기타

상기 󰊱내지 󰊶에 기재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구성자산의 기표계정을 토지, 건물, 구축물 및 기타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⑴ 토지 : 사회기반시설에 부속된 토지를 말한다.

⑵ 건물 : 사회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건물로서 국유 재산법상 공공용으로 분류된 건물을 말한다.

⑶ 구축물 :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토지에 정착된 부동산 중 입목, 건물 및 부속시설 등을 제외한 시설물을 말하며, 관리과목 별로 해당하는 구축물의 종류는 상기 󰊱내지 󰊶에서 서술하였다.

⑷ 기타 : 토지, 건물, 구축물 외의 자산을 말한다.

󰊸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이란 사회기반시설 중 상각대상자산에 대하여 취득시점부터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누계액을 표시하는 과목으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차감 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된다.

󰊹 사용수익권

사용수익권이란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수익권의 대표적인 예로서 BTO 방식의 민간투자 사업에서 국가가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을 들 수 있다. 사용수 익권은 사회기반시설의 차감계정으로 재정상태표에 표시하며, 상각금액은 기부에 따른 이익으로 인식한다.

󰊺󰋃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이란 재정상태표일 현재 취득과정이 진행 중인 사회 기반시설의 건설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된 재료비, 노무비 및 기타 경 비를 말한다. 사회기반시설이 건설 또는 취득 중에는 건설중인사회기반 시설로 처리하였다가 건설 또는 취득이 완료되는 시점에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3. 계정과목 회계처리 유의사항

󰊱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 관련 유의사항

사회기반시설 포함여부 결정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인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은 일반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⑴ 도로

정부청사 내의 도로, 임도는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한다.

⑵ 항만

항계 내의 등대 뿐 만 아니라 항계 외의 등대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 다.

⑶ 공항

공항의 사회기반시설 자산인식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민ㆍ군 공동 사용 비행장의 소유권은 군에 귀속되므로, 사회기반시설 인식대상에서 제외됨

② 민간공항의 경우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건물은 한국공항공사에 귀속되며, 활주로ㆍ계류장 등의 시설은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한국공항공사 소유의 건물은 사회기반시설의 인식대상에서 제외됨 ⑷ 하천

하천구역 토지는 자연자산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신뢰성 있게 측 정하기 어려우므로 사회기반시설 자산에는 포함하되 가격평가는 수행하 지 않는다.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위한 항로표지ㆍ신호ㆍ조명ㆍ항무통신(港務通信)에 관련

2. "다목적댐"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2 이

나. 다목적댐, 하구둑 등 저수량 500만세제곱미터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

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ㆍ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

공 시설

(7) 육상 무선전신ㆍ전화시설, 어업 기상신호시설 등 어업용 통신시설

(8) 어항관리시설ㆍ해양관측시설, 관계 법령에 따른 선박출입항 신고기관 등 해양 수산 관련 공공시설

(9)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오수ㆍ폐수 처리시설, 도수시설(導水施設), 폐유ㆍ폐선(廢 船) 처리시설 등 어항정화시설

(10) 종묘생산시설(種苗生産施設), 종묘 배양장 등 수산자원 육성시설 다. 어항편익시설

(1) 진료시설ㆍ복지회관ㆍ체육시설 등 복지시설 (2) 전시관ㆍ도서관ㆍ학습관ㆍ공연장 등 문화시설 (3) 광장ㆍ조경시설 등 어항의 환경정비를 위한 시설

(4) 유람선ㆍ낚시어선ㆍ모터보트ㆍ요트ㆍ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 시설

(5) 지역특산품 판매장, 생선횟집 등 관광객 이용시설 (6) 숙박시설ㆍ목욕시설ㆍ오락시설 등 휴게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와 수역

중분류(2) 회계과목(3) 관리과목(4) 세부관리과목(5)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

-광업권 -

-소프트웨어

내부개발소프트웨어

-외부구입소프트웨어

기타무형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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