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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 소득보전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실수급상황실 (가 칭)을 상시조직으로 가동함으로써 해당 작물의 국내외수급상황을 지속 적으로 점검하여 신속하게 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한 다.

○ 이를 위해 과실수급상황실은 KREI 농업관측센터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합동조사를 실시한다.

□ 관련통계의 구축

○ 직불제도 시행에 앞서 해당 작물의 농가별 재배실태가 파악되어야 하 며, 단수, 가격 등과 관련한 통계가 구축되어야 행정비용을 줄여 사업 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시․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통한 생산실태자료, 농촌진흥청의 단수 통계,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등으로부터 가격 및 물량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며, 관련통계를 정기적 조사․작성하도록 시행지침 등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 담당자 교육 및 홍보

○ 과실소득보전직불제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절차, 대상자선정, 지 원방법, 정산 등 제도운영에 관한 교육을 시․도 및 시․군 농협 등 관 계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정부는 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사업 성격,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을 홍보하는 한편 지 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농민 홍보를 극대화한다.

제 4 장

요약 및 결론

○ 한․칠레 FTA 체결로 전면적인 시장개방에 직면한 과수산업은 장기적으 로 구조조정과 함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직불제도와 같은 소득 안전망 장치의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 이 연구는 FTA 특별법 제 5조에 의해 수입개방으로 과수농가가 직접적인 손해를 입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직접 지불제 시행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다.

○ 따라서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직불제는 시행요건을 수입개방에 따른 소득 감소에 한정하였으며, 수입상대국도 칠레로 국한되었다. 분석품목은 관세 철폐품목으로서 직접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와 참다래로 한정하였다.

○ 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을 위해 국내 쌀 소득보전직불제도 뿐 만 아니라 미국의 TAA제도,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도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소 득보전제도 운영시스템을 벤치마킹 하였다.

○ 소득보전직불제는 기본적으로 증산효과의 최소화, 규모화 역행의 최소화, 행정비용의 최소화를 전제로 설계되어야 한다.

○ 대상품목은 FTA 등 수입개방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낮아 직 접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와 참다래에 우선 실시하도록 한다.

○ 대상농지는 FTA 이행특별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과실을 재배한 농지이며, 그 이후에 신규로 시설포도와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는 제외시킨다. 해 당 농가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품목의 재배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여 확 인을 받은 농가로서 소유주 기준이 아닌 실경작자기준으로 지원한다.

○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을 위한 필요조건은 생산량 대비 수입량비율이 10%

이상이며, 충분조건은 가격하락조건과 수입영향으로 인한 가격하락 입증 조건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가격하락률은 최소한 평년가격대비 20% 이 상이 되어야 하며, 수입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입증하기위해서는 수입증가 에 의한 가격하락률이 생산증가에 의한 가격하락률보다 높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충분조건은 동시에 만족이 되어야 한다.

○ 수입량 산출 시점은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집중되는 시기를 감안하고, 신 속한 보전조치 수행을 위해 포도는 1∼6월, 참다래는 4∼7월의 수입량 비 중을 산출한다.

○ 평년 기준가격은 시행 전 과거 5년 가격 중 이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 한 3년 평균으로 한다. 적용시기는 국내 피해품목의 주 출하시기를 기준 으로 시설포도의 경우 3∼6월의 평균도매가격, 참다래는 전년 11∼12월 및 익년 1∼5월 평균도매가격을 각각 적용한다.

○ 시장가격은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 되, 총 거래금액을 물량으로 나눈 거래단가를 적용한다.

○ 시설포도와 참다래의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요건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칠 레산 수입의 영향을 분리 계측하는 문제와 칠레산 수입비중이 낮고 국내

산과 유통경합이 적은 참다래의 도입 타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참 다래의 소득보전제도 도입은 향후 국내 가격의 추이와 칠레산의 수입동 향을 계속 관찰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지원 단가는 기준가격과 당해연도가격의 차에 보전비율을 곱해서 산출되 는데 기준가격은 평년가격의 80%를 적용함으로써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보전비율은 당해연도 가격하락 폭과 de-minimis 한 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에 면적과 단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면적은 농가 신 고면적을 기초로 읍면장이 확인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준단수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하는 과거 3개년 평균단수를 적용한다.

○ 소득보전직불 소요예산을 추정(2002년 기준)한 결과 25% 가격차 발생시 시설포도와 참다래 모두 100% 보전해도 de-minimis 한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포도나 참다래는 재배특성상 면적규모가 적어 지원하한이나 상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 사업신청은 정부 뿐 만 아니라 농민단체 등 민간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지도록 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즉 농림부는 직권으로 사업시 행을 위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고, 전국단위 생산자조직이나 시․도 지방 자치단체는 해당품목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소득보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농림부는 시행요건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면 농업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KREI 농업관측센터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자료 분석을 의뢰하 고 KREI는 해당품목의 수입, 가격, 생산 등 수급동향 등을 분석하여 보 고서를 작성하여 농림부에 제출한다.

○ 소득보전시행요건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농민,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관련기관 대표로 구성된 과실소득보전직불심의위원회(가칭) 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회는 사업시행여부에 대한 KREI 조사보고서를 검토 하고 심의를 거쳐 심의의견을 농림부에 제출한다. 농림부는 KREI 분석결 과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시행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추진일정을 보면 7월까지의 수급상황을 기초로 보고서 작성 및 심의는 8 월까지 완료하며, 신청마감은 7월, 시행여부를 9월 중에 결정하여 10월전 에 소득보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피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하 다.

○ 향후 소득보전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해당작물의 국내외수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 링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둘째, 제도를 시행하기에 미흡한 생산 및 유 통정보를 신속히 구축하여 행정비용을 줄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실소 득보전직불제 의 시행절차, 대상자선정, 지원방법, 정산 등 제도운영에 관 한 교육을 시․도 및 시․군 농협 등 관계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매스컴을 통해서 사 업 성격, 지원대상, 지원신청 등을 홍보하는 한편 지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대농민 홍보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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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fas.usda.gov(미 농무부 국제농업국 홈페이지)

등 록 제5-10호(1979. 5. 25) 인 쇄 2004. 4.

발 행 2004. 4.

발행인 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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