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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행 목적

○ 과실소득보전직불제의 목적은 수입개방에 따라 과일가격의 하락이 예상 됨으로, 이에 따른 소득감소의 일정부분을 보전함으로써 과수농가의 급격 한 소득하락의 충격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있다.

3.2. 기본전제

□ 제도 목적에 부합

○ 소득보전직불제는 급격한 소득하락의 충격완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적 절한 수준에서의 충격완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전액이 너무 낮아 농 촌사회 문제가 심각해져도 안 되고, 보전액이 너무 높아 공급과잉, 가 격하락, 재정소요 증가의 악순환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증산효과의 최소화

○ 소득보전직불제는 증산 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생산 중립적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경영규모화 역행 최소화

○ 소득보전직불제는 규모가 영세하거나 생산비가 높은 농가의 퇴출을 지 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존의 규모화정책과의 상충성이 존재한다. 따 라서 과원폐원보상제 및 밭 경영이양사업의 시행과 영세농에 대한 사 회보장제의 적용 확대 등으로 정책간의 상충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행정비용의 최소화

○ 개별 과수농가의 생산통계 구축 미흡 등으로 제도 시행시 많은 행정비 용 발생이 예상됨으로 가급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3.3. 대상 품목

○ 대상품목은 FTA 등 수입개방으로 관세가 철폐되어 가격경쟁력이 낮아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포도와 참다래에 대해 우선 실시하도록 한 다.

-“시설포도”는 밀폐형 시설하우스 내에서 재배하는 포도로 정의하며, 임시형태의 비가림식으로 재배하는 포도는 제외한다.

3.4. 대상농지

○ 대상농지는 FTA 이행특별법이 발효되기 이전에 과실을 재배한 농지이며, 그 이후에 신규로 시설포도와 참다래를 재배하는 농가는 제외시킴으로써 무임승차행위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한다.

3.5. 대상 농가

○ 대상농가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품목의 재배사실을 사전에 신고하여 확 인을 받은 농가로서 소유주 기준이 아닌 실경작자기준으로 지원한다.

3.6. 시행요건

○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필요조건 및 충분조건을 동시에 충 족해야 한다. 필요조건은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국내생산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조건이며, 충분조건은 가격하락률이 어느 수준 이 상 되어야 하며, 수입에 의한 가격하락을 입증하는 조건으로 구성된다.

□ 필요조건: 수입 비중

○ 국내 시설포도 생산량은 연간 30,000톤 미만이며 연간 포도수입량은 6,000톤을 상회하고 있고, 그 중 칠레산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포도 수입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30%에 달한 다.

○ 수입 포도는 90% 이상이 1∼6월에 집중 수입되고 있는데 특히 칠레산 은 6월까지만 수입된다.

○ 2002년 참다래의 생산량은 10,974톤이며 수입량은 10,232톤으로 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중은 93%에 달한다. 2000년 수입량 중 칠레산은 15%이 며 나머지 85%는 뉴질랜드산이 차지하고 있다.

표 3-1 시설포도 생산량과 수입포도의 비중 2000 20,000 7,921(6,585) 7,387(6,451) 39.6(32.9) 36.9(32.3) 2001 22,000 6,590(6,066) 6,346(6,066) 30.0(27.6) 28.8(27.6) 2002 23,000 6,564((5,511) 5,729(5,511) 28.5(24.0) 24.9(24.0) 2003 27,000 11,332(9,138) 9,658(9,138) 36.9(33.8) 35.8(33.8) 주: ( )는 칠레산 수입물량 및 수입비중임

□ 충분조건(1): 가격하락률

○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상 하락할 때 보전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매 우 민감한 사항이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나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도는 당해연도가격이 기준가격이하로 하락하면 보전을 해 주는 반면 미국의 TAA제도는 20% 이상 하락할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 시설포도의 가격변동추세를 보면 1998년 이후 평년(1998-2002)가격대비 도매가격변동은 -7%∼19%이다. 반면 참다래는 가격변동이 심해 최고 -36%∼47%에 달한다.

표 3-3 시설포도 도매가격 월별 변동 추이

단위: 원/캠벨얼리 5kg기준

6월 7월 평균2)

1998 32,895 20,609 23,413(93.2)

1999 45,450 22,705 26,271(104.6)

2000 35,636 25,308 29,403(117.1)

2001 - 24,520 24,520(97.7)

2002 28,435 23,333 24,540(97.7)

2003 32,893 28,907 29,850(118.9)

평년가격1) 34,265 23,519 25,110(100.0)

주: 1) 가락동 도매시장 1998-2002년 가격중 최대치와 최저치 제외 평균 2) 월별 반입량으로 가중평균. ( )는 평년가격대비 비율임

자료: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표 3-4 국내산 참다래 거래단가 추이

○ 소득보전직불제도의 시행 초이며, 예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20% 이상 의 가격하락률 적용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소득보전직불 시행 충분요건(

R

1) : 가격하락 조건 >

- 당해연도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일정비율 이상 하락할 때 R1:Pf-Pi>α ×Pf

Pf : 과거 5년간의 평균(도매)가격(기준가격) Pi : 해당 농산물의 당해연도 도매가격 α : 가격하락수준 20% 이상

□ 기준가격 적용

○ 평년 기준가격은 시행 전 과거 5년 가격 중 이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 외한 3년 평균으로 한다. 적용시기는 국내 피해품목의 주 출하시기를 기준으로 시설포도의 경우 3∼6월의 평균도매가격, 참다래는 전년 11∼

12월 및 익년 1∼5월 평균도매가격을 각각 적용한다.

○ 시장가격은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총 거래금액을 물량으로 나눈 거래단가를 적용한다.

-시설포도 품종에 따라 거래단위가 2kg, 3kg, 5kg, 10kg 등 다양함으로 포장단위당 가격산출 어려움 존재

표 3-6 과실 기준가격 적용 내역

구 분 세 부 내 용

평년기준가격 ∙시행전 5년 평균가격, 단 최고치와 최저치 제외한 3년 가격 적용기간 ∙시설포도: 3-6월

∙참다래: 전년11∼12월, 익년1-5월

가격종류 ∙가락동 도매시장 가격(거래단가): 총거래금액/총거래물량

□ 충분조건(2): 수입영향에 의한 가격하락 판정 조건

○ 국내 생산이 증가하였을 경우 관측된 시장가격 하락이 수입량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국내 생산 증가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검증작업은 수급모형분석을 통해서 정교하게 수행할 수도 있 으나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서 검증할 수 있다.

○ 당해연도에 수입산 증가에 따른 시장가격하락률이 국내산 공급변동에 따른 시장가격하락률보다 클 경우에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더 큰 영 향을 미친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소득보전직불 시행 충분요건(

R

2) : 수입영향 가격하락 입증 조건 >

- 수입에 의한 가격하락률이 국내생산증가에 의한 가격하락률보다 클 때 R2:(∂QI/QI)×EPI>(∂QD/QD)×EPD

Q

I

/Q

I : 전년대비 수입량 증가율 ∂QD/QD : 전년대비 생산 증가율

E

PI : 수입량변동에 대한 가격신축성계수

E

PD : 생산량변동에 대한 가격신축성계수

○ 가격신축성계수를 계측하기 위해서는 가격신축성함수를 추정해야한다. 함 수추정은 수입자료의 시계열 부족으로 월별자료 이용이 불가피하며, 이 경 우 생산량 대신 월별 국내산 출하량으로 대체하여 분석해야 할 것이다.

○ 앞의 가격하락률 20% 이상 충분조건(1)과 수입에 의한 가격하락률이 생 산에 의한 가격하락률보다 커야 한다는 충분조건(2)은 동시에 만족되어 야만 시행조건이 충족된다.

□ 기타 통계분석작업

○ 앞에서 검토한 소득보전직불제 시행요건인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다

표 3-9 국내산과 칠레산 키위의 월별 유통비중

○ 보전비율은 높을수록 농가의 만족도가 증가하지만 당해연도의 가격하 락 폭과 de-minimis 한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 농가별 지원액 산출방식 >

■지원단가 = 가격차(A-B)× 보전비율(%)

■농가별 지원액 = 지원단가×실재배면적×평년단수 A: 평년가격× 80%

B: 당년도 국내 평균 가격

□ 지원금액 산출

○ 지원금액은 지원단가에 실제 재배면적과 평년단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면적은 농가 신고면적을 기초로 읍면장이 확인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 용한다.

-재배면적 신고서류 작성 및 확인

○ 기준단수는 도별, 군별 단수의 통계오차가 크고 읍면별, 마을별, 품종별 로 편차가 크므로 전국 평균단수를 적용하되 과거 3개년 평균 단수를 적용하여 풍흉에 따른 소득보전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 의 단수 적용

□ 소득보전 수준별 소요예산 추정

○ 소득보전직불 소요예산 추정(2002년 기준)한 결과 25% 가격차를 가정할 경우 시설포도와 참다래 모두 보전비율을 100% 적용해도 de-minimis 한 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있다. 이 방식으로 2003년 지원단가를 다시 계산하면 가격차가 5이고 이에 따라 평 균보상가격은 77.5가 될 것이다. 최종보상가격은 보전비율의 수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표 3-10 과실 소득보전직불 소요예산 추정(2002년 기준)

표 3-11 참다래 농가규모별 분포

3.9. 사업시행 절차

□ 사업 신청

○ 사업신청은 정부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등 민간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지도록 하여 정책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 농림부는 사전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서 직권으로 사업시행을 위한 절 차를 밟을 수 있고, 해당품목 생산을 대표하는 전국단위 생산자조직이 나 시․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품목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소득보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소득보전 신청은 농림부로 창구를 일원화함

-전국단위 생산자조직(포도, 참다래): 농협, 포도전국협의회, 한국포도 회, 참다래유통사업단 등

○ 사업신청기간은 수입농산물이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를 고려하여 시설포도, 참다래 모두 동일하게 7월까지 정한다.

□ 시행요건 분석

○ 농림부는 자체 판단이나 또는 생산자조직의 소득보전신청에 따라 시행 요건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면 전문연구기관에 자료 분석을 의뢰한다.

-농업관측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KREI 농업관측센터를 전문연구기관으 로 지정하여 자료 분석의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는 해당품목의 수입, 가격, 생산 등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센터는 해당품목의 수입, 가격, 생산 등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