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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득보전제도 운영실태 평가

○ 가격하락에 따라 감소한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소득보전 제도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가 있으며, 외국은 일본의 도작경영안정 제 와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isstance)제 , 대만의

쌀 단기가격안정조치 를 들 수 있다.

2.1. 쌀 소득보전직불제

□ 도입배경

○ 논 농업직불제는 쌀 가격 변동에 따라 보조액을 증감시킬 수 있는 연계 성이 부족하여 쌀 농가의 소득안정대책으로서 미흡하다. 시장개방에 따 른 쌀 가격하락에 대응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소득보전장치 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특징과 내용

○ 대상농지는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시행 연도에 벼를 재배한 논이 며, 지원농가는 정부와 쌀 소득보전 약정을 체결한 300평 이상 경작농 가이며 지원상한은 없다.

○ 지급재원은 정부출연금과 농업인 납부금으로 구성한 쌀 소득보전기금 이며, 농업인은 보전기준가격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납부 한다.

-2003년산 농업인부담금: 47,180원/ha

□ 시행조건

○ 보전기준가격 보다 보전대상 쌀 가격(당해연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한다.

-보전가격: 과거 5개년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평균가격(당해연도 10.1∼익년도 1.31의 평균가격)

□ 지급단가

○ 보전가격과 당해연도 가격차에 기준단수와 면적을 곱한 금액의 80%를 보전한다.

<쌀 소득보전직불 지급방식>

지급액=(보전기준가격-당해 연도가격)×기준단수×약정면적×80%

∙보전기준가격: 5년 수확기 평균가격 기준으로 최고, 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가 격 단 시행 첫해는 전년 기준가격, 2-4년 차에는 각각 2-4년 기준가격평균

∙기준단수: 전국평균 논벼 단수

∙약정면적: 신청면적- 정부약정수매면적

□ 운영성과

○ 2002년산 부터 시행했으나 당해 연도 쌀 가격이 보전기준가격을 상회하 여 시행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재원만 조성된 상황이다.

-쌀소득보전기금(2003년 기준)조성내역: 정부출연금 500억, 농업인납부 금 247억원, 기타 5억원, 총 752억원

2.2. 일본 도작 경영안정제도

□ 개요

○ 쌀(자주유통미) 가격이 하락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서 생산자 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도작경영 안정기금」으로 가격차액을 일부 보 조해주는 제도이다.

□ 도입배경

○ 일본은 단수증가에 의한 생산증가, MMA에 의한 지속적인 수입 및 소 비감소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쌀 가격하락이 심화되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1998년 4월부터 도작경영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 시행대상

○ 사업은 생산조정대책에 가입하고 생산자 부담금을 지불한 생산자가 출 하한 자주유통미를 대상으로 하며, 2000년산부터는 계획외 유통미를 사 업에 포함하였다.

□ 지급단가

○ 지급단가는 과거 7년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5년 동안의 자주미 평균 가격을 보전기준가격으로 하여 자주유통미 가격과 보전기준가격과의 차액의 80%를 보전한다.

-쌀 주업농가에 대해서는 보전비율을 90%로 상향 조정

□ 운영성과

○ 1998년 이후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전금은 1998년 277억 엔, 1999년 949 억 엔, 2000년 1,242억 엔으로 보전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 2000년도 전업농가의 호당 농업소득은 302만 엔, 도작경영안정대책의 보전금은 62만 엔으로 농업소득의 21%를 차지하며, 보전금을 포함한 농 업소득의 가계비 충족률은 76%이다.

그림 2-4 도작경영안정기금 납입 및 인출방식

생산조정실시자

(가입자) 정 부

과거 7년 가격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평균가격

보전가격

당년가격

보전기준가격 차액×80%

차액

보전기준가격×6%

보전기준가격×2%

도작경영안정기금

2.3. 미국 무역조정지원(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

□ 배경

○ 미국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사회구성원의 피해보상 및 구조조정 지원 목 적으로 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제도를 1962년부터 운영해 왔다.

○ 2002년에는 제반법령을 통합하여 농어업종사자도 TAA 혜택을 볼 수 있 도록 수급요건을 완화하였는데 농어민에 대한 TAA 프로그램은 2003년 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시행기준

○ 특정 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동일 품목 또는 대체 가능한 품목의 수입 증가로 인해 과거 5년 평균가격에 비해 80% 미만으로 하락할 때 시행 된다.

□ 수급액

○ 현금수당은 5년 평균 가격의 80% 수준과 당해연도 가격과의 차에 당년 도 생산량을 곱한 금액의 50%를 지급하며, 농가당 수혜한도는 연간 최 대 $10,000이며 2003년도 예산은 90,000천불(1,080억원)이다.

< 현금수당 지급방식 >

현금수당 = 당년도 생산량×가격차(A-B)× 50%

A: 과거 5년 동안 국내 평균 가격의 80%

B: 당년도 국내 평균 가격

□ 의무사항

○ 신청농민은 농수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기술 지원 교육을 이수해야 수당 수급이 가능하다.

□ 수급절차

○ TAA 수급 절차는 청원→심사→신청→수당 지급 순으로 진행된다.

□ 2003/04년 청원현황(2004년 2월 3일 현재) ○ 9개 품목에 16건 제출

-승인 8건, 7건은 기각, 1건은 계속 심사

-청원심사진행: 오렌지(캘리포니아)

-청원기각: 연어(오레곤), 마늘(캘리포니아), 올리브(캘리포니아), 새우 (플로리다, 미시시피), 쌀(전국), 가재(루이지애나)

그림 2-5 TAA 수급절차

표 2-3 TAA 청원서 접수 현황(2004년 2월 기준)

품목 피해지역(주) 청원승인여부 청원단체

Wild Blueberries Maine ○ Wild Blueberry Commission of Maine Pacific Salmon Alaska ○ United Fishermen of Alaska

Pacific Salmon Washington ○ Puget Sound Salmon Commission Pacific Salmon Oregon × Salmon for All

Shrimp South California

Georgia Texas ○ South California, Georgia, Texas Shrimp Growers Association

Catfish Regional ○ Catfish Farmers of America

Garlic California × Group of Fresh Garlic Producers in the State of California

Shrimp Florida × Southeastern Fisheries Association Olives California × Olive Growers Council of California Fresh Water

Crawfish Louisiana × Group of Freshwater Crawfish Producers in Louisiana

Rice National × US Rice Producers Association Shrimp Mississippi × United Fisheries Co-Op, Inc.

Shrimp Alabama × Organized Seafood Association of Alabama

Oranges California △

주: ○ 승인, △ 심사중, × 기각 자료: USDA/FAS

2.4. 대만의 쌀 가격 단기안정조치

○ 대만은 농산물 수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쌀을 포함한 20개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 “단기가격안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 쌀에 대한 가격안정조치는 2단계로 구분되는데 1단계는 산지가격이 총 생 산원가의 90%(16.28NT$/kg)이하에서 직접생산비(15.2NT$/kg)까지 하락할 경우 생산판매 조절을 실시하고 수매를 늘려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2단계 는 쌀 가격이 직접생산비 이하로 하락하면 기준가격과 시가차액을 전액 보조하는 방식이다.

○ 대만에서 2003년까지 쌀에 대한 가격안정조치는 수입피해와는 관계없이 국내수급상황에 따른 가격하락에 따라 취해져 왔다.

표 2-4 대만의 쌀에 대한 소득보조 조치

시행요건 보전방법

산지가격이 직접생산비의 90% 이하로 하락 기준가격과 시가차액 보조

2.5. 국내외 소득보전제도의 비교평가

○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보전제도는 수입영향과 관계없이 가격하락시에 운영되고 있다. 즉 미국 TAA 제도는 수입에 의한 가격 하 락이 일정수준일 경우 시행되나,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와 일본의 도 작경영안정제 는 수입영향과 관계없이 보전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 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 우리나라의 쌀 소득보전직불제와 일본의 도작경영안정제는 기금조성을 위해 농가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반면 미국 TAA 제도와 대만의 쌀 가격 안정조치는 전적으로 정부예산에만 의해서 운영된다.

표 2-5 국내외 소득보전직불제도의 특성 비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일본 도작경영안정제 미국 TAA제도 대만 쌀가격안정조치

수입과 연계성 수입과 연계 적음 수입과 연계 적음 수입 연계한 가격

하락 전제 수입과 연계 적음

재원조성 정부, 농가 정부, 농가 정부 정부

시행요건 기준가격이하 하락 기준가격이하 하락 기준가격 대비

20% 이상 하락 직접생산비 이하 하락

보전비율 차액의 80% 차액의 80% 차액의 50% 100%

시행품목 쌀 쌀 전품목 쌀

WTO 보조금성격 AMS AMS AMS 또는

de-minimis 허용보조(?)

제 3 장

소득보전직불제 시행방안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