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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3자기업과 외상투자주식회사30)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외상투자기업31)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근년 중국에서는 법률, 법규, 외자유치 정책등의 정비가 경제발전에 큰 성과를 가져다 준 한편 종래의 외상투자기업관련법체제가 차츰 모순을 드러내고 있 는 것도 사실이다. 이리하여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을 둘러싸고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그러한 모순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외상투자기업법의 개정은 WTO의 방침 에 근접시키기 위한 중대한 사항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외국투자에 대하여 내국인대우를 부여할 때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32).

중국의 대외무역을 조정하는 기본법인《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법》

제6조도 “중화인민공화국은 대외무역방면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 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 근거하여 다른 체약당사자, 참가당 자자에게 또는 호혜평등원칙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최혜국대우, 내 국인대우를 부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WTO가입전후에 중

29) Ibid.

30) 중국어로는 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이다. 흔히 외국투자가투자주식회사라고 번역되 기도 한다. 외국투자가투자주식회사는 외상투자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關於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行規定)(대외무역경제합작부 1995년 제 정)에 기초하여 설립되며 外國株主의 持株가 등록자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 체의 25%이상인 주식회사이며 동 잠정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법 기타의 관련법규정이 적용된다(동 暫行規定 제2조, 제3조, 제25조).

31) 우리나라에서는 통칭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외 국투자가투자기업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32) 劉新宇, op.cit..., “中國合弁企業法の改正と今後の外商投資法整備の見通し,”(上) 國 際商事法務, Vol.29, No.5(2001).p.583.

국이 외국자본의 진입허용의무를 구체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거시적 인 지표를 작성한 것이다33).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더욱 많은 외자를 도입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기업 등 이른 바 三資企 業에 대하여 “초국민대우”를 부여하여 內外企業을 차별하는 이원적 체제를 구축하여 왔다34).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자의 도입과 도입후 의 경영활동에 대하여 심사승인과 관리제도를 통하여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함으로써, 기업자주권은 제한을 받아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시장기능은 제약을 받아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어찌되었건, 중국도 외자도입자유화는 국제적인 추세이며 한편으로 는 투자장벽을 감소시키고 투자보호를 강화하고 투자통제를 완화하고 정부간섭을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외자에 대하여 비시장경제적 성격의 과다한 요구 또는 장려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 식하고 있으며 WTO가입이후 다음과 같은 기조하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즉, 첫째, WTO의 각종 투자관련 협정의 관련 조항에 명백히 위배되 는 국내입법 또는 국내입법중의 관련 조항과 규정을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의 “超내 국인대우”와 “低내국인대우”는 “내국인대우”로 전환될 것이다35).

둘째, WTO 제협정의 요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외국인 직접투 자에 대한 합리적인 시장진입제한36)은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장

33) 陳 俊, “入世前後我國外資准入的立法思考,” 法制日報 2001年 9月 2日字.

34) 易雪玲, “引用外商0接投資的風險防笵”, ��財經理論與實踐��, 2001년 3월호(제22권 제 110기), p.69.

35) 梁 咏․章海彤, op.cit...

36) 시장진입제한조치는 투자관련조치(TRIMS)중 범위가 가장 광범위하고 숫자가 가장 많은 분야이며(徐勁松, “論‘與投資有關的貿易措施”, ��中國法學�� 2001년, p.6. p.115.), 여기에는 원산지규칙, 국가기술표준, 특정산업부문의 무역제한, 반덤핑과 반보조금 조치 등이 포함된다.

기적으로 각 산업분야에서 중국의 內資企業이 외자계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단계별, 부문별, 층차별 시장개방을 해나갈 것이다.

셋째, 외국인투자자법개혁은 투명성원칙에 입각할 것이며 정부간섭 을 축소시켜 공정경쟁원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37). 이를 위 하여 불필요한 애매모호한 조항을 감소시키되, WTO 관련 협정의 예 외적인 조항을 입법화하여 일시적으로 내국민대우의 의무에서 이탈하 여 법에 근거하여 중국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38).

중국의 외자관련법은 2000년과 2001년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TO 협정이 요구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다39). 외상투자기업의 승인문 제, 외국인투자와 투자기업의 내국민대우문제, 수량제한문제40) 등이 그것이다. 중국의 WTO가입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종전의 그 어느 때 보다 중국경제 전반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외국인투자기업관련법에 대한 대폭적인 개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통일적인 단일의 외국인투자기업법이

37) 草海彤, “外國0接投資中中國市場准入問題硏究”, http://www.law-lib.com/lw/lw_view.asp.

38) Ibid.,.; 선진국들도 적지 아니한 분야에서 외자도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쌍무적인 차원에서 예컨대, 미국식 쌍무적인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포함하는 모든 쌍무적 투자협정은 모두 자본도입국의 외자에 대한 관할권을 부인 하지 아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투자관련 다변적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예 컨대, TRIMs협정과 GATS 협정 등 WTO 체제하의 투자관련 협정들은 모두 GATT 체제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온 특색인 “규칙이 있으면 반드시 예외가 있다”는 점 을 인정하고 있다. WTO 체제하의 투자협정상의 시장진입자유화는 한계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들 협정의 적지 아니한 조항이 개발도상국의 이익을 위한 적절한 고 려를 하고 있으며 경제발전수준이 같지 아니한 세계에서 각국 외자자유화의 정도 와 범위는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국이 일치하여 허용하는 통일적인 고도의 시장진입자유화 규칙이 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9) 예컨대, 합자경영기업법 개정법률의 “이 결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는 조항 자체도 WTO협정의 투명성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지적이 제기되고 있 . 張桂紅, “WTO對中國法律的影響”, ��中國法學��, 2001年 4期 (總第102期), p.184.

40) 예컨대《福建省人民政府貫徹〈國務院關於外商投資的規定〉的補充規定》제5조 등 도 수량제한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盧炯星, “加入WTO與我國外商投資法面臨 的挑戰及對策, ��中國法學��2000.4(총 제96기), p.16.

필요하며 동시에 그러한 외국인투자기업법과 회사법의 협력 및 상호 관계도 입법론적으로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41).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중국내자기업보다 우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진입 규제 기타 관계에서 내자기업에 비해 불리한 취급을 하거나 내수시장 접근 을 제한하는 차별적 조치를 병행하여왔다42). 그러나 점차 외국인투자 규제대상이 되고 있는 제조업분야중 상당부분이 단계적으로 외국인투 자허용분야로 편입하고 있으며 특히 WTO 가입시 대외적으로 수락한 시장개방 스케줄에 따라 서비스 시장분야의 개방이 단계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러한 시장 개방에 보조를 맞추어 중국의 외국인투자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있는 중이다.

첫째, 중국은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국내시장에서 외국인투 자기업의 부담을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하고 서비스 시장을 비롯한 각 부문별 국내시장을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종전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부여되었던 각 종 특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부여하였던 세제측면에서의 우대 조치는 WTO가입이후 내외자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상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자기업에 대한 우대조치의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지금까지는 외상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법, 노동법, 외국환관리 기타 영역에서 일반 중국기업(內資企業)과는 달리 취급되어 왔는바, 외상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은 모두 중국법에 기초하여 중국국내에 설립 된 중국기업(법인격을 갖는 경우에는 중국법인)이지만 외국기업을 우

41) 張桂紅, op.cit..., p.185.

42) 중국의 외자법령과 WTO 규범과의 불일치와 정비방향에 대해서는 曺建明(主編), WTO與中國的司法審判, (北京: 法律出版社, 2001), pp145-170 참조.

대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중국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외국인투자의 우대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 지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를 위한 우대조치 그 자체가 WTO의 위반은 아니며 오히려 내자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국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우 상당수 기업들이 그러한 역차별을 받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는 정도로 취약하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중국정부의 외국 인투자기업 우대조치의 폐지불가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향후 내외자 평 등의 원칙이 법제도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외국자본의 시장참입의 허가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중국 은 WTO가입이후 대외적으로 수락한 광범위한 서비스 부문의 시장개 방에 대비한 입법을 가속화하고 있다. 1992년 이후 외자에 대한 업종 규제가 완화된 항목, 예컨대, 방직업, 화학, 석유공업, 건설업에서의 외국인투자를 확대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광산자원, 서비스무역, 여행 자원의 개발, 수상운송 등에의 외자참입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 밖에도 금융, 통신 등의 분야에서도 진출허가 기준의 완화․

개방에 관한 세칙이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WTO가입 과 더불어 중국의 외국인투자구조는 다음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① 서비스분야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60%이 상을 차지하던 제조업분야의 외자투자율이 낮아지고 종전에는 서비스 분야의 투자가 부동산과 호텔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으나 WTO가 입이후에는 금융, 통신, 유통, 전문 서비스 분야가 시장규제 완화와 더불어 크게 증가할 것이다.

② 선진국이 직접투자의 주도세력이 될 것이다. 최근 선진국의 해외 투자 경향은 서비스분야의 투자가 60-7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