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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제도의 과제

문서에서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페이지 129-134)

여러 연구성과물에서는 쿠바가 미국과의 통상관계를 정상화하게 되 면 미국의 중요한 사업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으며, 이 는 쿠바의 외국인투자여건이 크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쿠바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다 른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인들에 의한 대(對)쿠바 투자도 빠르게 성공 을 거둘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관계개선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쿠바는 외국인투자처로서 여러 가지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현재 쿠바의 투자환경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못하다. 여러 가 지 문제들이 외부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더 큰 장해물은 내부적인 요소로 이는 적절한 정부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쿠바가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90년대 1995년 외국인투자법이 이러한 수단

157) Ibid., p.938.

으로 활용된 것처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 국인투자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가 그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다.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외국인투자법의 주된 목적은 효율적이고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법률 및 규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외국인투 자법이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외국인투자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법률의 기본이며 쿠바의 외 국인투자 촉진 및 규제를 위한 제도개혁에서도 기본이 되어야 한다.

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대우

이러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동등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는 내국민대 우(national treatment)라고도 불리며, 외국인투자증진을 위한 제도의 매 우 중요한 요소이다. 내국민대우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상업적 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국내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서는 안 된다. 법률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투 자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향후 쿠바의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인투자자가 쿠바 국내법에 따라 완전히 보호되고 내국민 및 국내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선언함으로써 외국인투자자가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근거가 분명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법 및 기 타 관련법에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158).

158) Ibrahim F. I. Shihata, Legal Treatment of Foreign Investment: The World Bank Guidelines 155-164 (1993).

현재 쿠바는 외국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활동에 대한 제 한을 통해 국영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과의 경쟁에서 보호하고 있으 며, 이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대우는 보장되 지 아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을 공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기 위 해서는, 외국인투자자가 반드시 국영기업과 함께 합작회사를 설립하 도록 하고, 그 합작회사에 대하여 국가가 쿠바 측 회사를 통해 상당 한, 때로는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1995년 외국인투 자법의 규정을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관행이 사라지게 해는 노 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이 쿠바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159).

멕시코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일부 국가들은 외국인의 재산소유에 대한 제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였다. 쿠바도 이러한 선례를 따라야 한다.

3. 외국인투자자 자산의 보호

투자자 유치제도의 두 번째 축은 외국인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과 관계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 자산이 국가에 의해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 수용되는 것을 막 는 것이다. 이는 투자의 가치나 수익률을 저하시키는 세금이나 관세 를 책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투자자는 또한 내국민 들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소득세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160). 쿠바는 투자자들에게 국가가 아무런 보상 없이 이들의 재산을 강제 수용하는 행위는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몇 가지

159) Mark B. Baker & Mark D. Holmes, “An Analysis of Latin American Foreign Investment Law: Proposals for Striking a Balance Between Foreign Investment and Political Stability”, U. Miami Inter-Am. L. Rev., Vol.23(1991), pp.14-17.

160)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p.942.

조치를 취해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쿠바는 외국인투자자를 재산수용 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60개의 양자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분 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쿠바는 과거에 아무런 보상 없이 외국인투자 자의 자산을 몰수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법에서 이 사항을 분명히 정의하고 반드시 투자자에게 확실한 보장을 해 주 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 내용은 헌법에도 명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산수용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 하는 데 있어 분명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쿠바는 이른바 헐 공식(Hull Formula)을 바탕으로 양자투자협정에 관련 기준을 마련 하였고, 이에 따라 보상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 기준은 외국인투자법에도 명시되어야 한다.

양자투자협정은 원래 그 자체로 어느 정도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 을 하며,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한 나라의 의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쿠바는 기존의 투자협정을 준수하고 결국 미국과도 투 자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도 추진하여야 한다161).

투자자의 자산을 재산수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국제분쟁해결조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특히 국가와 다른 국가 국민간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ICSID)은 중재를 통해 민간기업과 정부 간의 투자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자협정으로, 쿠바는 이 협약을 준수하여 외 국인투자자와의 모든 분쟁이 ICSID하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되도록 하 여야 한다162).

161) Jeswald W. Salacuse, “BIT by BIT: The Growth of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nd Their Impact on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Int'l Lawyer.

Vol.24(1990), pp. 657-658.

162) Kenneth S. Jacob, “Reinvigorating ICSID With a New Mission and With Renewed

4.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제도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세 번째 근본 축은 관료주의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규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 가지 방법은 관련된 중앙기구를 발족시켜, 여기에 투자자 가 등록을 하고 이 기구에서 투자유치를 완료하기까지의 모든 필요한 절차를 처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시간과 투자비용을 절약 하고 투자자에게 문제해결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쿠바에서는 현재 1995년 외국인투자법에 따라 MINVEC이 투자자의 모든 규제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원스톱(one-stop) 기구로 발족되 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정보센터로서의 MINVEC의 역할은 투 자에 있어 커다란 장해물로 작용하는 정부의 승인절차로 인해 그 의 미가 다소 퇴색되었다163).

대부분의 중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이 기존의 정부 승인요건을 모두 폐지하고 국내기업 설립절차를 간소화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진 조치이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였다. 쿠바도 투자 대상과 방법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현재의 관행을 버리고 승인 요건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투자 건별로 승인절차가 달라 지는 현재의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대신 특정 산업부문에 또는 전반 적인 투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요건의 목록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자부문과 관련하여, 특정 부문이 투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경 우에는 투자가 허용되는 ‘투자대상목록’을 작성할 것이 아니라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투자금지대상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어떤 기업이 투자대상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명확히 하여 예상치 못한 상

Respect for Party Autonomy”, Va. J. Int'l L. Vol.33(1992), pp.135-38.

163) Matias F. Travieso-Diaz & Charles P. Trumbull IV, op.cit..., p.943.

황이나 관련 규정이 남용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지막으로 간접고용관행은 쿠바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뿐만 아니 라 투자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5. 기타 투자인센티브 제도의 개선

앞서 언급한 투자를 권장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요소 이외에, 외국 인투자법에는 사회기반시설이나 첨단기술과 같은 특정부문에 관한 투 자진흥책이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제혜택이나 수입관세인하와 같은 조치가 될 수 있다. 외국인투자유치에 있어 재정적 혜택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고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던 국가들도 이제는 이를 폐지하는 경우가 많다164).

투자 인센티브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쿠바는 에너지부문과 같은 사회기반시설, 즉 외국인투자가 시급한 부 문을 제외하고는 인센티브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금 전적인 인센티브가 제공하는 경우도 그 기간은 3-5년이 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문서에서 외국인투자법에 관한 비교법 연구 (페이지 12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