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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평가

필리핀은 외국인투자 관련법을 외국인투자자에 보다 친화적인 것으 로 전환시키기 위한 법적 정비를 추진하여왔다. 다만, 외국인투자환경 의 개선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현대화, 교통, 안정적인 전력 등의 확 보, 안전 및 보안에 대한 문제의식, 수용의 제한 등 외국인 직접투자 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문제에 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까지 필 리핀의 외국인투자관련법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7년 종합투자법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유용한 재정적 인센 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은 등록기업에 대 한 기본적인 인센티브 외에도 필리핀 내의 지역본부, 지역영업본부, 지역 창고 등에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향유할 수 있다. 둘째, 현재 외 국인투자자들은 1991년 외국인투자법에 의해 필리핀 기업에 더 많은 지분 참여를 허용 받고 있다. 셋째, 필리핀의 경제특구는 1987년 종합 투자법과 유사한 인센티브가 적용되고 있다. 수출 및 자유무역 기업 을 위한 세금 면제 외에도, 경제특구에 소재하는 기업은 총수익의 5%

라는 특별세율이 적용되며, 자본 장비, 원자재, 기타 상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세금이 면제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 철폐 움직임과 관련하여, 소매거 래법을 통하여 외국인에게 소매업 부문이 개방되었다. 이 법은 소매 업에서 경쟁을 증진하고 필리핀 소비자들을 위하여 상품의 품질과 선 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이다. 동시에 월마트와 같은 투자자들은 규모가 크고 매력적인 필리핀 시장의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이상의 법들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 여주었지만, 이러한 현대적인 외국인투자법은 약간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루어져야 할 노력으로 모든 외국인투자법의 조정 및 조율, 인센티브 체제의 간소화,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장기적 법적 확실성 보장, 등록 절차 및 규정 간소화, 중복 철폐, 정부 기관 통폐합, 경제특구 개발 및 관리에서 정부 개입 철폐 등이 있다.

제 3 장 멕시코와 쿠바의 외국인관련투자법

제 1 절 멕시코의 외국인관련투자법

Ⅰ. 의 의

1984년 2월, 멕시코 국립외국인투자위원회는 1973년의 외국인투자법 을 유연성 있게 적용할 것이며 다양한 활동에서 외국인 자본투자를 100%까지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여 투자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사실 멕시코는 다른 국가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줄이기 위 한 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것이다.101)

그 후 10년 이상 멕시코는 외국인 지분참여를 49%로 제한하고 있 었다.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예외를 허용하므로, 외국인 지분 한계 49%

는 일반 원칙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정책은 49% 지분제한 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행되었고 결국 정책이 법이라는 잘못 된 믿음이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멕시코와 외국인투자자들의 최초의 반응은 다소 복잡하였다. 일부 투자자들은 1984년 지침에 따라 외국인 지분이 100%인 기업이 향후 활동을 제한하는 정부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 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현재 법을 유연성 있게 적용 하기보다는 법을 개정하는 방식의 고정된 법령을 선호할 것이다.

다른 투자자들은 변화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은 멕시코가 51-49 체제로 복귀한다고 해도 1984년 지침 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100% 외국인 지분율을 유지할 것이라는 반응

101) Sandra F. Maviglia, “Mexico's Guidelines for Foreign Investment: The Selective Promotion of Necessary Industry”, A.J.I.L., Vol.238(1986), p.282.

을 보였다. 결국 1973년 외국인투자법 제정 이전에 100% 외국인 지분 을 보유했던 기업은 이후에도 그 지분을 유지했고 이에 이 태도가 지 지를 얻게 되었다. 현재 미국의 투자자들은 멕시코 내 외국인투자액 115억 달러의 2/3을 차지하고 있다.

1984년 지침의 반포와 함께 대두된 두 번째 질문은 100% 외국인 지분 소유와, 투자 인센티브가 동반된 49% 지분 소유 중 어느 쪽에 대한 선호도가 높으냐는 것이다. 현재 멕시코는 최소 51%의 멕시코 인 지분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다양한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와 소수 외국인 지분 모두에 서로 다른 이 점이 존재하게 되었다. 최종적인 분석에서는 특정 기업의 특정한 필 요성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984년 지침은 세계 경제라는 관점에서 그 실제 영향을 평가하기에 는 아직 이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자주 큰 입장 변화를 보이던 멕시코가 마침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선택적인 산업 진흥이라 는 이성적인 경제 개발을 위하여 꼭 필요한 균형 잡힌 태도에 이르렀 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멕시코의 입법 과정에 대한 개요를 제시하고, 외국인투 자에 대한 다양한 제한을 논의하기로 한다. 특히 현재 시행중인 1973 년 외국인투자법을 검토하여야 하는 바, 외국인 소수지분 및 다수 지 분에 대한 논의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1984년 지침의 핵심 사항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행, 주식회사, 외국인투자 위원회, 외 국인투자 관련 법률 일체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를 행정 정책보다는 법 개정에 의 해 규제하는 관행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멕시코의 입장 변화에 대해, 1984년 지침하에서 100% 외국인 지분의 혜택을 51% 멕시코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게 제공되는 투자 인센티브의 관점 에서 분석한다.

Ⅱ. 1973년 이전의 외국인투자법

많은 부분에서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규제는 입법 과정보다는 행정 적 정책의 결과이다. 많은 경우 이러한 정책은 거의 또는 전혀 공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입되거나 개정되며, 서로 종종 무관한 목적 을 위하여 제정된 법에 의해 집행된다. 결국 정책은 정의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정 사례에 적용되는 경우로부터 추론되어야 한다.

잠재적인 외국인투자자는 멕시코의 외국인투자법 뿐 아니라 연방 정부의 집행 기관들의 정책과 관행도 검토하여 기업을 어떤 국가에 설립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지, 해당 기업이 받게 될 조건과, 해당 기어이 받게 될 규제가 그 기업의 이해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난 세기에 걸쳐 멕시코에서 외국인투자는 서로 다른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포피리오 디아즈 (1876-1911) 정권의 집권 기간 동안에는 광업, 유틸리티 및 기초 산업 에 거액을 투자하면 멕시코가 산업화 국가들에 필적하게 될 것이라 고 생각하였다. 결국 외국인투자가 경제를 지배하는 정도까지 이르게 되었다. 오늘날 멕시코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민족주의적 국민 감정 은 디아즈 정권에서 외국인 기업들이 차지한 지배적 위치에 기인한 바 크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국내 투 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광범위한 외국인 자본이 필요했으나, 외국의 영향력이 다시 커진다는 두려움도 있었다. 또한 멕시코의 천연자원과 노동력이 그 과정에서 착취될 수도 있었다. 20세기 초에 접어들 무렵

“외국 기업의 멕시코 경제 침투로 국가의 운명이 거의 완전하게 외국 인과 외국인의 이해에 따라 결정되게 되었다.”

멕시코의 “경제적 운명”의 회복은 1910-1920년 멕시코 혁명 기간 동 안 우선적인 목표 중 하나였고 그 이후 정권에서도 중요한 신조로 남 아 있다. 멕시코 헌법은 1917년 제정되었으며, 외국인 경제 활동과 외 국인의 토지 소유 등에 대한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미래에 외 국인 자본이 수행할 역할에 대한 제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다.

멕시코는 연방 공화국으로, 연방과 주 수준에 모두 입법 기관이 존 재하지만, 외국인투자에 영향을 주는 거의 대부분의 법령은 연방법이 거나 연방법에 따라 제정된다. 연방법은 의회에서 제정하지만, 의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단순히 허가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이 발효되려면 대통령의 공포 과정을 거쳐야 하며, 관보에 공식적 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입법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에 더하여, 대통령은 규정의 형태로 일반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법의 적용을 위 한 상세한 지침을 설명하고 제시한다. 그밖에도 대통령은 외국 무역 에 대한 법의 직접 제정, 기타 의회의 법률 대표에 상응하는 입법권 행사 등의 권한이 있다. 실제로 현재 법의 상당한 부분이 대통령의

“특수 입법권”에 의해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1938년 헌법이 수정되어 “제29조에 의한 국가적 긴급 상황 에서 개별적인 보장이 중단되는 경우에만 입법의 권한이 인정된다”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헌법 제정 이후 헌법적 보장이 중단된 것 은 1944년 단 한 번뿐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공표된 대통령령 대부분 이 차후 취소되었지만,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양적 제한을 규정하 는 기반을 정한 대통령령은 아직 변함없이 남아있다.

1944년 비상계엄령에서는 외교부에 외국인투자에 대한 폭넓은 임의 적 통제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도피 자본으로 인해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계엄령에서는 외국인 주주가 참여할 가 능성이 있고 계엄령 이후 설립된 멕시코 기업에서 “주식의 발행,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