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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향후 운영을 위한 제언

1. 직업진로지도관련 연구 및 중앙센터로서의 위상확 립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

진로정보센터는 기존의 연구, 정보개발, 진로상담 및 자문의 기능을 수 행함으로써 ①프로그램 개발 보급과 자문을 통하여 공교육 체제의 진 로지도(초-중-고-대-대학원), ②진로지도 관련 연구자에게 정보 및 자료 제공, ③비진학 청소년과 중도탈락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 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④각 시도지방교육청과 교육과학연구원 등에 자문 및 지도를 하고, ⑤기업체와 평생학습기관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개발보 급하고 자문을 하며, ⑥청소년상담센터, 고용안정센터, 교육상담센터 등 각종 상담기관에 대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보급하고 자문하며, ⑦정보의 진로개발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15명 이내의 연구인력과 상담인력으로는 이와 같은 기능을 충 실히 수행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연구인력과 상담인 력의 시급한 충원이 요청됨.

[그림 V-1] 진로정보센터의 위상

2. 법적 근거 및 안정적 재원의 확보

진로정보센터의 발전을 위하여 지로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진로지도 관련 법안의 정비 노력을 병행하며, 초중등교육법, 산업교육 진흥법 등에서 청소년 및 전국민의 진로개발지원의 강화를 명시하는

에게 그들의 교육 기간 중 적절한 시기에 진로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프랑스의 교육기본법에도 진로계획과 준비는 학교의 와전한 의무가 된다. 그 준비는 제5학년과정의 수업 시간으로 제공된다고 명시 되어있음.

3. 커리어넷의 보완 및 확충

전국민 대상의 생애에 걸친 진로 지도망이 될 수 있도록 진로개발지원 에 필요한 다양한 직업심리검사 개발 및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탑재 하여야 함. 이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이버상담 서 비스의 질적 제고 및 양적 확대를 기함.

4. 진로상담 관련교사 및 상담자들을 위한 연수 및 교육의 강화

진로지도 상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①일선학교의 진로교사와 담 임교사에게, ②청소년상담센터의 상담원에게, ③고용안정센터의 직업 상담원에게, ④기타 진로상담인력에게 보급하도록 해야 함.

5. 지역진로지도서비스 체계의 구축 및 지원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원하는 진로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 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함. 또한 기존의 유관기관의 서비스 전 달체계의 충분한 활용을 하며, 중앙의 R&D 기관으로서 지역센터의 조 직과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제공 및 컨설팅 기능을 강화함. 이를 위하 여 관련기관들의 협조와 연계체제가 구비되도록 노력을 강화함.

6. 양질의 진로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단계별 특성별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 진로정보의 대상별 매체별 가공 노력을 하며, 축적된 상담사례의 DB 화를 통한 관련 분야의 연구 및 정책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