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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신탁법제의 개선방향

문서에서 신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페이지 84-87)

Ⅵ. 결 론

1. 향후 신탁법제의 개선방향

Ⅵ. 결 론

1. 향후 신탁법제의 개선방향 1) 종합신탁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

신탁업법에서는 재산의 종류에 따른 수탁재산의 제한만을 두고 있음에 반하여 신탁업감독규정에서 업무의 종류에 따른 개별적 신탁업 인가만을 허용함으로써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에 사실상 부동산신탁전업회사만으 로 영업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금전신탁의 제한적 취급 허용을 통하여 신탁사업에 대한 효율적 자금 조달수단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업법 시행에 따라 불특정금전신탁업무를 투 신업계에 개방하는 추세에 발맞추어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허용하여 관련 업계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금전신탁회사(신탁겸업은행 포함)에 대하여 종합신탁을 허용하는 경 우, 신탁회사 사이의 업무영역상 형평성을 보장하고 신탁업의 인가에 있 어서 다양한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가능성은 열어 주되, 그 업무 종류의 선택 및 참여는 각 신탁회사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자 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종합신탁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 구체적 방안은 신탁업법 제10조제2항 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3조(업무종류의 기재)에서 금전신탁과 금전이 외의 신탁으로 이분법에 따른 신탁의 종류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지양하 고, 고령사회의 도래와 사회보장적․전문적 신탁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종합신탁」과 같은 다양한 신탁의 종류를 허용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탁재산의 종류도 지식사회 내지 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무체재산권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종합신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신탁회사의 경우에 신탁종류의 자율화에 따라 영업인가 중 자 본금 요건을 원칙적으로 금전신탁인가에 준하여 250억원 이상으로 통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4조를

개정하면 될 것이다.

신탁의 종류는 ⅰ)신탁재산의 종류(각각의 개별 재산 내지 2종류이상 의 재산을 수탁하는 경우)와 ⅱ)신탁업무의 유형(관리신탁, 개발신탁, 처 분신탁, 종합적 신탁)을 결합하여 구분하여 탄력성을 부여하면 되며, 구 체적인 구분 기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감독규정으로 정하면 된다 (현행 신탁업법 제10조제2항).34)

2) 차입한도 설정

신탁회사는 상법상 유한책임을 지는 주식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신탁 회사의 자산운용은 고유자산, 신탁재산 및 여유자금으로 분류하여 신탁 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고유자산은 신탁회사의 자산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에 규정한 방 식 이외로는 신탁회사의 자본금 및 이익잉여금 등 고유자금의 운용이 불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신탁업법 제15조). 또한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5조 이외에 ⅰ) 국공채, 사채, 주식 기타 유가증권의응모, 인수, 매 입, ⅱ) 대출, ⅲ)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등으로 그 운용이 제한 되어 있다(신탁업법 제15조의2)

결국 신탁회사의 고유자산은 신탁업무(고유업무인 수탁업무와 이에 수 반하는 부수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재산의 성격에 해당한다.

신탁회사는 영리회사에 해당하므로, 현행 상법 및 신탁업법에서도 법 정 충당금 등의 적립의무 외에는 차입을 제한하거나 기타 채무보증을 제 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대한 제한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영리회사 설 립자유주의 원칙과 영업의 자유에 따라 주식회사의 본질을 가진 신탁회 사에 대하여 그 차입을 법률로 제한하는 입법례는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차 입 제한 등 공익적 차원에서 규제의 설정이 가능하나, 부동산신탁회사의

34) 수탁가능재산의 확대 관련 입법례를 살피면, 미국은 전혀 제한이 없고, 일본은 특 허권, 저작권 등의 허용을 위한 개정 작업 중이다.

1. 향후 신탁법제의 개선방향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

요컨대, 신탁회사 특히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겸업신탁회사와는 달리 자산 건전성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차입제 한이 금감위 지도사항 내지 자율적 규제사항이 될 수는 있으나, 법률에 직접적인 제한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상 무리이다.

3) 사외이사 제도 신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초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지 못하여 부실 을 초래했다는 분위기가 만연되자 정부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경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외이사 중심의 지배구조를 구축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외이사제도는 상법상의 제도는 아니고 증권거래법이 상장회사와 협 회등록법인에 강제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밖에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은행법 제22조 제2항 및 제3 항),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1조제3항),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보험회사, 신탁재산 2조원 이상의 투자신탁회사 및 모든 종합금융회사가 사외이사제도 대상기관이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업무가 고유업무이며, 신탁계 약은 금감위의 표준계약 및 지침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공정 성․투명성 제고 필요성은 다른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 내지 종합금융회 사와는 차이가 있으며, 신탁업무의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가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자나 수익자 내지 제3자 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되어 있는 부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신탁회사는 기업 경영과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이 불특정 다 수의 많은 국민이 관계되는 금융기관 등과는 다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과도 다르며, 자산규모가 수백억원에 불과하고, 위탁자 및 수 익자가 소수에 불과한 회사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

이상의 점에서 부동산신탁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을 법령 상 강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4) 공정성․투명성 확보 문제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설치와 준법감사인의 신설이 고려될 수가 있다.

감사위원회 제도 역시 사외이사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업경영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동산신탁회사와 같은 소규모의 회 사에 대하여 대부분의 업무가 신탁계약에 의하여 수행되고 금융감독위원 회의 지도․감독을 강하게 받는 인가법인에 대하여 이를 법령상 강제하 는 것은 신탁회사의 조직 운영에 부담을 초래하며, 대부분의 업무가 계 약상 비재량적 행위인 점에서 감사위원회의 업무 대상 자체로서의 특별 한 실익도 인정되기 어렵다. 기업경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반대 의견이 없지만 이를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 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준법감사인의 문제는 경영권의 남용이나 불공정 여지가 별로 없고, 금 감위가 정하고 있는 각종 기준 자체가 현재 지나칠 정도로 범위가 넓고 법령상 규정보다 더 강한 규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소규모기업인 부동 산신탁회사에 준법감사인을 두는 것은 기업의 부담 신설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 고령사회, 가족제도의 변화에 따른 신탁법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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