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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분류

문서에서 신탁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페이지 24-27)

것이다(안 제9조, 안 제50조). 자산운용업법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ⅳ)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한 보수교육 실시

사전교육만을 이수토록 한 자산운용전문인력에 대해서 보수교육도 실 시토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19조). 이는 새로운 부동산금융상품에 대비 하려는 의미도 있다.

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금지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문을 영위하는 점 을 감안하여 이해상충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이다(안 제36조).

2. 신탁의 분류 1) 일반적 분류

신탁은 그 근거에 따라 신탁법상의 신탁과 특별법상의 신탁으로 구분 할 수가 있다.

① 신탁법상 신탁

임의신탁과 법정신탁, 계약신탁과 유언신탁, 공익신탁과 사익신탁, 능 동신탁과 수동신탁, 영업신탁과 비영업신탁, 관리신탁과 처분신탁, 일반 신탁과 특별신탁, 개별신탁과 집단신탁, 금전신탁과 금전 이외의 신탁 등 으로 구분된다.

② 특별법상 신탁

이는 개별법상의 근거에 의한 신탁으로 담보부사채신탁, 증권투자신탁, 신탁업법상 영업신탁 등이 있다. 영업신탁의 경우에는 그 신탁의 내용에 따라 다시 구분하면, 사회보장신탁, 기업경영신탁, 동산설비신탁, 토지신 탁, 주택금융채권신탁, 특정증여신탁, 종업원신탁, 지역사회신탁, 공공기 관신탁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2) 신탁행위 설정형태별 분류

이는 신탁이 설정되는 원인행위가 어떠한 법률행위로 되어 있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계약신탁과 유언신탁으로 구분된다.

계약신탁은 수탁자와 위탁자간의 신탁계약에 따라 설정되고, 유언신탁 은 위탁자와의 유언에 따라 설정되는 신탁이다.8) 우리나라의 신탁은 대 부분이 계약신탁이고 유언신탁은 실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영미에서는 유언집행인제도와 함께 유언신탁이 사회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며, 유언신탁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상속인에 대 한 유산의 관리 및 분배 등을 장기적으로 행사고 있다.

신탁법은 유언신탁을 인정하고 있으며(신탁법 제2조) 이 경우 민법규 정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유언신탁은 민법 제1060조 이하에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야 한다.

3) 신탁목적별 분류

신탁을 설정할 때 위탁자가 의도하는 신탁의 목적이 공익이냐 사익이 냐에 따라 공익신탁과 사익신탁으로 분류된다.

公益信託은 신탁법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 으로 하는 신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신탁법 제65조). 따라서 이러한 공 익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탁은 모두 사익신탁에 속한다.

신탁법은 공익신탁에 관해서는 사익신탁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특별한 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 즉, 공익신탁의 설정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관리방법에 있어서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9조 내지 제71조). ⅰ) 수탁자가 사임한 때(제68조), ⅱ) 신탁재산 의 관리방법을 변경한 때(제36조), ⅲ) 신탁관리인 또는 신수탁자의 선 임(제17조, 제18조), ⅳ) 수탁자의 해임(제15조), ⅴ) 수탁자의 신탁재 산에 관한 권리취득(제31조) 등의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9)

8) 홍유석, 전게서, p.67.

9) 상게서, p.67.

2. 신탁의 분류

사익신탁은 다시 수탁자가 수익자를 위하여 재산권의 관리 또는 처분 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가지는 의무가 적극적인 의무냐 소극적인 의무냐 에 따라 능동신탁과 수동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수동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이익을 향수할 수 있도록 신탁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하는 행위는 수익자가 하고 수탁자는 이러한 수익 자의 행위를 용인하는 데에 불과하다. 이런 유형의 수동신탁은 수탁자가 단순히 신탁재산의 명의자일 뿐이며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도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신탁법상 유효한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해석상 의 문제가 없지 않다.10) 다만, 이 중에는 신탁재산에 대한 수탁자의 관 리나 처분의 의무가 있는 경우라도 그 구체적인 관리나 처분은 수익자의 지시에 따르는 신탁도 있다. 이러한 유형의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탁재산 에 대한 관리 또는 처분권의 범위에 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법상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신탁으로서는 證券 投資信託이 있다.

4) 수익자별 분류

이는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른 분류이다. 위탁자 자신이 수익자가 되는 신탁을 自益信託이라고 하며, 위탁자 이외의 자가 수익자가 되는 신탁이 他益信託이다.

타익신탁은 신탁재산으로 인한 수익이 위탁자가 아닌 타인에게 귀속되 므로 증여와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 자의 권리는 채무자에게 계약상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기 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민법 제539조), 타익신탁에서는 수익자의 의사표 시가 없어도 당연히 수익이 가능하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신탁법은 “신 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 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신탁법 제51조)고 규정하고 있다.

타익신탁과 자익신탁은 신탁법상 취급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지만, 자익신탁은 위탁자가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나(신탁법 제56조), 타익신 10) 洪裕碩, 信託法, 法文社, 1991, p.59.

탁은 수익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즉, 신 탁재산으로써가 아니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기타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 수익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신탁의 해지를 명할 수 있다.(신탁법 제57조)

5) 신탁 목적물별 분류

이는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할 때에 수탁하는 재산 즉, 신탁재산의 종 류에 따른 분류이다. 신탁업법과 같이 금전신탁과 금전이외의 신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전의 신탁은 신탁인수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 종료시 수익자에게 금전을 교부하는 금전신탁과 신탁인수시에는 금전으로 수탁 받지만 신탁종료시에는 운용한 자산을 그대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외 신탁으로 나누어진다. 금전신탁은 그 운용방법에 따라서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나누어지며, 불특정금전신탁은 다시 위탁자의 신탁 목적과 수탁자의 운용방법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다.

금전이외의 신탁은 수탁자가 신탁을 인수할 때 금전이외의 재산(증권, 동산, 부동산)을 수탁하며, 신탁종료시에는 운용현황 그대로 신탁재산을 수익자 또는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이다.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 탁, 부동산신탁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3. 신탁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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