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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성과와 한계

3) 향후 과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에서는 향후 정책과제와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들 과제는 시범사업의 걸림돌이자, 향후 기업도시정책을 발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정책과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필요가 있다. 설문형과 자유의견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설문형의 경우 응답결과가 나뉘는 경우와 집약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응답결과가 집약된 조사항목은 ‘기업도시 유형’, ‘주된 용도‧직접사용 면적’, ‘조세 감면 확대’였다. 나머지 조사항목은 비등비등하거나 소수응답으로 분산되어 나타 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응답결과가 집약된 조사항목일 것이다.

기업도시 유형의 경우 관광레저형에는 자족성 확보와 리스크 저감을 위해 산업‧업무‧연구 등의 추가적인 기능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교

16) “골프장 절반 적자 상태…34%는 완전자본잠식(서울경제, 2013.11.11)”

역형과 지식기반형은 유사하기 때문에 굳이 유형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많았다.

주된 용도‧직접사용 면적에 대한 설문결과에서는 현행 규정은 과다하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면적기준을 축소해야 한다는 자유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다수의 실무자가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유의견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3-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를 다시 압축하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대기업은 대도시나 그 주변 지역을 선호하며,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 낙후지역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적합하지만, 리스크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면적 기준을 축소하고, 입지 가능한 용도로서 산업‧업무‧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 신규로 지정한다면 기존 도시와의 연계 조건을 지정요건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 주된 용도와 직접사용 면적기준이 과도하며, 직접사용의 경우 그 용도와 주체, 토지소유 방식, 의무기간이 모호하다.

‧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정산하느냐에 따라 개발이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발이익의 확정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조세감면은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 자유의견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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