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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의 당면한 정책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 선 사항의 발굴 및 향후 기업도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문헌자료 분석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면, 6개 지구로 시작되었던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2개 사업은 취소되었다. 이 중 원주와 충주, 태안은 원활하 게 추진되고 있으나 영암‧해남은 다소 지연되고 있었다. 다만, 영암‧해남의 경우 최근 매립면허권 양도‧양수문제가 해결되면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발사업 진척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원주와 충주, 태안은 1~3년 정도 지연되었지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관광레저형인 영암‧해 남의 경우 삼포지구의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을 뿐 사업착수(구성), 개발계획 수립(삼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목적 달성도를 점검해 본 결과 일정이 크게 지연되고는 있는 영암‧해남을 제외하면 3개 지구 모두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충주기업도시의 경우 이미 준공되어 분양율이 70%를 넘기고 있으며, 원주기업도시는 참여기업의 일부가 워크아웃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다소 일정이 늦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1.8%라는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아울러, 기업도시의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주된 용도 비율과 실수요자

축소해야 한다는 자유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세감면에 대해서도 다수의

추가 지정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관광레저형의 신규 지정은 억제하고, 산업‧지식 기반형 지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신규 지정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입지기준, 면적기준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사업계획 의 부실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에 대한 정교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제도개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업도시 유형구분 조정’,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 추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자본비용률 산정방식 개선’,

‘개발이익 환수금의 재투자 용도 확대’ 등 4가지 제도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2. 향후 과제

첫째, 전경련 규제완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과제는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과 소규모 예산으로 전경련에서 지적하는 규제 완화사항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였다. 기업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전경련에서 제시 하는 규제완화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향후 요구된다.

둘째, 입지 기준, 개발 규모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입지 기준과 개발규모에 대하여 전혀 다루지 못하였다. 향후 추가 선정 작업을 위해서는 정밀한 분석을 통해 현실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칫, 기업도시특별법의 취지 중 하나인 낙후지역을 소외시킨다는 오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입지 기준, 개발 규모를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에 대한 지침 마련 연구가 필요하다. 충주기업도시가 2012.12월 준공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업도시의 관리 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기업도시의 취지에 맞게 관리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기대효과 중 하나인 지역의 혁신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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