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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1에서는 독일 및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유형과 이에 대한 형벌을 대비한 것이다.

<표 1: 한․독 도로교통법상의 행정형벌 비교표>

행위유형 독일 한국

무면허운전 등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 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에 의한 무면허운전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할의 벌금형

불법의사로 번호판오용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번호판의 불법적인 생산, 판매, 교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거리측정기 및 속도제한기 의 오용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

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하거나 손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 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에서 교통위험을 일으키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한 과실로 인한 건조

물 및 재물손괴한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행위유형 독일 한국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 하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 해한 경우

공동위험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 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 생시킨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 또

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경우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 물을 설치한 경우

위법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의 운전을 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원 동 기 장 치 자 전 거 면 허 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과로·질병으로 인하여 정

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 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미신고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요구에 불응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좌석안전띠나 인명보호장 구의 미착용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

항을 위반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또는 수시적성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 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4 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

행위유형 독일 한국 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 3항, 제18조 내지 제21 , 제24조, 제25조 내지 제 28조, 제32조, 제33조, 제 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 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4항·제5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 2항, 제62조, 제73조제2항(제 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 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

2항․제4항 또는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 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의 운전자

도로교통법 제22조, 제23조, 29조제4항․제5항, 제53 조제3항, 제60조, 제64조, 제 65조 또는 제66조의 규정 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2항·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3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을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5조, 제8조, 10조제2항․제3항․제4 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도로교통법 제6조제1항․제 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제한 또 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위 표 1을 보면, 독일의 경우 비교적 형벌로 처벌되는 행위유형이 포괄적이고 유형의 분류가 간단한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의 유형이 매우 상세하고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정형 벌은 행정법규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형명이 있는 벌이 부과된다 는 의미에서 형벌이 부과되는 행위의 유형구분에 있어 다소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독일의 경우 중 대한 법규위반에 대해서만 형벌로서 제재하고 대부분의 법규위반행위 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범칙금 으로의 처벌로써 충분히 행정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독일 도로교통법령은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서 운행정지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규정하고, 마찬가지로 형벌이 부과 되는 행위는 몇 가지의 유형으로 국한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범칙금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을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형벌이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경우는 몇 가 지의 경우로 제한하더라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고, 오히려 빈번히 발생하는 기초적인 교통질서의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제재하여 야 한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행위유형 독일 한국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 한 행렬등의 보행자 또는 지휘자

유아의 보호를 게을리 한

보호자

도로교통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서 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그 다음으로는 독일의 경우 자유형의 특정 형벌을 지정하지 아니하 고, 개괄적으로 자유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절차를 통 하여 다양하게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 라의 경우에는 징역, 금고, 구류, 과료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형 벌이 과하여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있다. 형벌의 상한과 관련하여서도 독일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자유형이 상한인데 비하 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대부분의 행정범은 법정범이고, 실제로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하 여 자유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이며, 또 도로교통법위 반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범행에 대하여 형사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고 본다면, 도로교통법상 행정형벌의 형량을 하한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