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결과요약 및 시사점 1)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홍보 강화의 일곱 가지 방안이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질문하였다.

[그림 28] 상습음주운전자 예방대책 효과에 대한 견해(평균, 전문가) 응답자들은 일곱 가지 예방대책 모두가 비교적 효과가 있다고 응답 하였는데, 각 방안별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78.3%, 78.3%, 86.4%, 82.6%, 78.3%, 87.0%, 82.6%였다. 상대적으로 보면 시동잠금장 치, 치료프로그램 이수, 보험료 할증, 재취득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 순으로 효과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3. 결과요약 및 시사점

줄 것인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단기적 효과 뿐만 아니라 장기적 효 과도 높을 것이라고 하였다.

(2) 특정 운전자집단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

초보운전자 또는 저연령 운전자,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등 특정운전 자집단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하여 운전자와 전문가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집단에 대한 단속기준 강화는 집단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 으며, 단속기준 강화가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효과가 높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초보운전자 단속기준 강 화 효과는 사업용 운전자, 저연령 운전자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음주운전 처벌 강화

(1)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에 대하여 운전자들은 많거나 적당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적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은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처벌의 적용 에 있어서는 음주전력, 운전행태, 사고야기 여부 등을 감안하여 다양 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형사처벌 수준 강화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교통안전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2) 음주운전자 이외의 사람에 대한 처벌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는 방 안에 대하여 운전자, 전문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동승 자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과 구형정책 등이 고려되어야 하 고, 그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음주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운전자에게 술을 판 업주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 었다.

(3)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의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책에 대해서는 약하거나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5년 이내 3회 이상을 상습운전의 기준으 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당하는 의견이 많았다. 상습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책으로는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늘리거나 재발급 요건 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예방책으 로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교육 또는 홍보 강화, 행정처분 강화가 상대 적으로 효과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Ⅵ . 음주운전 감소를 위한 정책방안 1. 기본방향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기존의 전략방식은 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 의 폐해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지키지 않으므로 지속 적인 단속과 보다 강한 처벌을 통하여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 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처벌의 억제력을 중심으로 하는 음주운전 예 방대책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음주운전의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위반억제력이 높은 종합적인 대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 억제력을 높이 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은 [그림 29]와 같다.

처벌 중심의 음주운전 예방대책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효과적인 규제방안 도입

∙비효과적인 실 적 중심의 음주 운전 단속 지양

∙재범자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모 니터링 체제 구축

∙처벌의 엄격성 을 통한 억제력 제고방식 지양

∙ 초 범 자 에 게 는 관대, 재범자에게 는 엄격한 단계 적 처벌 전략

∙음주운전 성향 을 개선할 수 있 는 치료 프로그 램 운영

∙음주운전의 위 험성과 폐해에 대 한 대국민 홍보 강화

∙ 시 동 잠 금 장 치 등 효과적인 규 제방안 도입

∙유인과 설득 중 심의 규제방안으 로의 전환

위반억제력이 높은 종합적 대책 활용 [그림 29] 음주운전 예방정책의 기본방향 1) 음주운전에 대한 새로운 규제전략 수립

우리나라의 교통안전규제는 불응에 대한 처벌 중심의 명령지시적 규제전략이 적용되고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은 효과성과 능률성 이 모두 낮은 규제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명확성, 편리성, 형평성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명령지시적 규제방식의 한계, 처벌의 확실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 통안전규제전략을 새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OECD(2000)는 기존의 연 구들을 검토하여 포괄적․실용적․결과 지향적인 규제순응 접근방법 도입, 단계적 대응전략, 기타 규제순응 도구의 종합적 활용이라는 3가 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규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결과 위주의 규제순응 접근방법은 바람직한 규제는 이상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것보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실제로 규제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둘째, 단계적 대응전략을

음주운전 관련 입법개선방향 및 연구방향에 대하여 (명묘희)

활용하여야 한다. 단계적 대응전략은 첫 단계에서는 협력적․우호 적․포용적인 제재방식을 활용하고 규제의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형벌적인 제재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제재 의 협조성, 엄정성, 관용성인데 처음 위반시에는 협력, 위반이 지속되 는 경우 엄정한 처벌을 과하고, 위반을 수습하였을 때는 관용함으로 써 피규제자의 호의를 유지하고 규제순응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처벌 이외에 규제 순응을 위한 여러 도구들을 검토하고 어떤 도구들 을 활용하는 것이 상호보완적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규제의 억제력을 높이기 위한 단속전략 수립

전반적으로 무작위 음주측정을 인정하지 않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음주운전 단속량은 연평균 22.8%씩 증가하고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 의 단속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위반 및 음주운 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의 확실성 부족으로 인한 처벌회피 경험의 누적과 그로 인한 보상의 효과가 위반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속 및 처벌의 확실성을 높여 처벌 회피를 줄이고 이를 통 하여 처벌회피라는 경험을 통한 규제불응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속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위반 빈도가 낮고 특정 성향을 가진 운전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불응 은 문제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모니터링이 보다 효과적이 다. 음주운전 유발요인 중 중요한 요인은 음주습관이나 음주의존 등 개인적 성향요인이고(Yu, 2000; 박원범, 2007)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성향적 요인이 개선되기까지 이들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위반자 맞춤형 감시강화 프로그램, 음주운전 회피 프로그램 등이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정책순응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 선택

최근의 연구결과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공식적 제재보다 비공식적 제재에 집중하는 것이 위반을 억제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 으므로 이런 방향에서의 정책수단 개발과 집중이 필요하며, 처벌 중 심에서 설득과 유인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음주운전 규제의 목적과 필요성, 규제내용과 방법에 대한 동 의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하나 규제가 이에 대한 준 수가 당연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왜 그러한지에 대한 논리를 널리 알 리고 설명하여 규제대상인 운전자들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양준 석․김홍률, 2001).4)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수단이나 수준 등을 선택할 때 피규제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 함으로써 규제대상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자발적 순응을 북돋아야 한 다(박경효․정윤수, 2001).

둘째, 사회 전반적인 안전의식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 요하다.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위반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비난에 대 하여 의식을 하고 있고, 비난 수준이 높을수록 위반하고자 하는 생각 이나 시도가 감소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음주운전을 암묵적으 로 용인해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하면 죄가 아니라 는 생각 속에서 질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보같다는 생각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최병호 외, 2007). 여러 가지 교육 경로를 통하여 교통법규 위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위반이나 불응에도 엄정한 태도를 지니도록 하여

4) 양준석․김홍률(2001, 94)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피규제자들이 당연히 규제에 순응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규제순응을 높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이로 인 해 당위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설명은 부족하고 규제순응을 강요하고 있으며 규제 의 집행이 일방적으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