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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처분 이의신청의 인용률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이의 신청에서 처분원인별로 봤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 및 취소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벌점이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정지 및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률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은 음주 운전단속에 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에 서 다른 원인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서의 인용률이 높게 나온 다면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연도

정지처분 취소처분

소계

음주 벌점 기타

소계

음주 벌점 기타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2004 18,124 5,005 4,972 1,354 14 0 19 0 13,119 12,226 2,912 192 1 701 0 2005 13,518 3,260 3,239 698 16 0 5 0 10,258 8,774 1,621 1,067 152 417 3

2006 7,064 100 77 0 1 0 22 0 6,964 6,102 888 718 112 144 8

2007 6,356 53 38 1 3 0 12 0 6,303 5,378 610 769 109 156 5

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의견 (김지영)

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의견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음주로 인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서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한 혈중알콜농도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

□ 가중처벌에 관해 보다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 음주측정에 불응하 는 경우, 경과시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과 시간이나 불응태도 등에 따른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 이에 관한 것도 역시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함.

□ 보다 효율적인 단속기준과 단속방법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에 음주시간, 음주요일, 음주를 주로 하는 날, 음 주자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단속방법 등에 대한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에서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사건사고보고서, 경찰의 교통 계에 있는 사건들에 관해 사례연구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연구방법에서 수범자 공동토론이 갖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음주운전사고로 수감된 재소자들의 교도소 신분장에 나타난 재 범기록에 관해 조사하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계형 운전자와 상습범의 비율, 수감자 중에서 누범이 얼마나 되고, 이종전과가 있는지, 동종전과가 얼마나 되는지, 동종전과인 경우, 형에 얼마 나 반영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 인 양형기준이나 면허 취소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적 기대나 정책적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주제라고 생각됨. 다음 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그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입법평가연구로서의 차별성 확보 필요

비교법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비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 있음.

일반적인 연구보고서의 경우와 다른 입법평가연구보고서로서의 차 별성 확보 기대함.

• 설문조사의 효율성 확보

효율적인 설문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 범위, 내용 등의 명확한 확 정이 필요할 것임.

조사방법론에 대한 이해, 조사결과 해석 노하우 등을 확보하여 설문 조사의 가치가 제고되기를 기대함.

• 선행 연구 활용

음주운전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혈중알콜농도 기준 선정, 단속 및 처벌의 효용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불필 요한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을 것임.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준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입법평가 보고서와 일반 연구보고서와의 차별성을 어디에 둘 것 인지가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함

- 문제의 제기, 현황, 비교법적 연구, 개선방안이라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를 것인지,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문제점에 대한 명 확한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향후 효과의 예측을 담을 것 인지

- 후자를 선택하였다면,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 한 입법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취지, 목적 등이 보다 세밀하 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대상이나 범위가 다소 좁아지더라도 평가의 취지와 목적을 분 명히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에 어떠한 평가기법 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평가의 목적․대상․범위 등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입법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들을 평가할 것인가, 그 기법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목적과 방법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함. 이 평가가 단

속․처벌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보다 확고하게 예 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지, 단속․처벌기준의 합리화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