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의 이의 신청에서 처분원인별로 봤을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정지 및 취소처분 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률이 벌점이나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정지 및 취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인용률보다 높게 나온다는 점은 음주 운전단속에 관한 처벌기준을 강화한다고 해도 구제절차인 이의신청에 서 다른 원인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분에서의 인용률이 높게 나온 다면 음주운전단속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연도 계
정지처분 취소처분
소계
음주 벌점 기타
소계
음주 벌점 기타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2004 18,124 5,005 4,972 1,354 14 0 19 0 13,119 12,226 2,912 192 1 701 0 2005 13,518 3,260 3,239 698 16 0 5 0 10,258 8,774 1,621 1,067 152 417 3
2006 7,064 100 77 0 1 0 22 0 6,964 6,102 888 718 112 144 8
2007 6,356 53 38 1 3 0 12 0 6,303 5,378 610 769 109 156 5
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의견 (김지영)
음주운전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의견
김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음주로 인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에서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한 혈중알콜농도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함.
□ 가중처벌에 관해 보다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 음주측정에 불응하 는 경우, 경과시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경과 시간이나 불응태도 등에 따른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 이에 관한 것도 역시 실험연구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함.
□ 보다 효율적인 단속기준과 단속방법을 위해 일반 운전자들을 대 상으로 한 설문에 음주시간, 음주요일, 음주를 주로 하는 날, 음 주자들이 생각하는 효율적인 단속방법 등에 대한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연구방법에서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사건사고보고서, 경찰의 교통 계에 있는 사건들에 관해 사례연구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연구방법에서 수범자 공동토론이 갖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
□ 음주운전사고로 수감된 재소자들의 교도소 신분장에 나타난 재 범기록에 관해 조사하면, 사회인구학적 특성, 생계형 운전자와 상습범의 비율, 수감자 중에서 누범이 얼마나 되고, 이종전과가 있는지, 동종전과가 얼마나 되는지, 동종전과인 경우, 형에 얼마 나 반영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정하고 효율적 인 양형기준이나 면허 취소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관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사회적 기대나 정책적 활용가치가 높은 연구주제라고 생각됨. 다음 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면 그 가치를 살릴 수 있을 것임.
• 입법평가연구로서의 차별성 확보 필요
비교법적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비중을 적절히 조절할 필요 있음.
일반적인 연구보고서의 경우와 다른 입법평가연구보고서로서의 차 별성 확보 기대함.
• 설문조사의 효율성 확보
효율적인 설문조사를 위해서 조사대상, 범위, 내용 등의 명확한 확 정이 필요할 것임.
조사방법론에 대한 이해, 조사결과 해석 노하우 등을 확보하여 설문 조사의 가치가 제고되기를 기대함.
• 선행 연구 활용
음주운전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혈중알콜농도 기준 선정, 단속 및 처벌의 효용 등과 관련된 선행 연구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불필 요한 중복 연구를 피할 수 있을 것임.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준서)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전문가회의 의견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입법평가 보고서와 일반 연구보고서와의 차별성을 어디에 둘 것 인지가 충분히 고려되었으면 함
- 문제의 제기, 현황, 비교법적 연구, 개선방안이라는 일반적인 순서를 따를 것인지, 선택과 집중에 의하여 문제점에 대한 명 확한 분석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 향후 효과의 예측을 담을 것 인지
- 후자를 선택하였다면,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 한 입법평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취지, 목적 등이 보다 세밀하 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대상이나 범위가 다소 좁아지더라도 평가의 취지와 목적을 분 명히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 집중해야 할 것임
□ 「음주운전단속과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에 어떠한 평가기법 을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평가의 목적․대상․범위 등이 명확히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입법평가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들을 평가할 것인가, 그 기법은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목적과 방법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야 함. 이 평가가 단
속․처벌기준의 강화를 통하여 음주운전을 보다 확고하게 예 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지, 단속․처벌기준의 합리화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