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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용의 감축을 위한 일괄입법의 추진

문서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페이지 102-107)

1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을 통하여 규제가 완화된 내용 내지 개정된 개별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상의 각종 규제조치의 완화 (정보보호관을 의무적으로 임명하기 위한 대상기업의 고용자의 수 를 상향조정, 자동화된 정보처리절차를 통한 대체적 신고의무의 상 향조정 등)

- 오래된 목재를 신고할 경우 반드시 일정한 양식에 의하도록 한 것을 폐지

- 2007년의 임금 및 급여조사의 중단

- 조세법(Abgabenordnung) 제414조 제1항 1호에 따른 조세상의 회계 의무한도의 상향조정

- 소득세법의 규제완화(소득세시행령 제33조 1문에 규정된 소액계산 의 확대, 소득세법 제15a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전신고의무의 제한)

- 생산통계와 관련한 조사의 경우 피고용자수의 상향조정, 조립식건 축에서 실시되었던 4/4분기별 생산통계의 완전한 삭제, 고층건축통 계에서 회수의 변경

- 영업이전신고에 대한 통계적 평가의 폐기

- 상태환경 파괴물질에 대한 허가를 발함에 있어 화학물질법(Chemi-kaliengesetz)에 따라 참가할 의무가 있는 행정관청의 수 축소 - 사회법전상 연금보험을 위한 고용주의 사전증명서의 작성의무의

폐지

- 운전교습자법상의 규제완화(반드시 지체부자유의 증명을 위하여 반 드시 공무원인 의사에 의하도록 한 기존의 제도 폐지)

- 운송촉진법(Personenbeförderungsgesetz)상의 규제완화(허가시 청문절 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사례의 확대 등)

2.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2차 법률(2007)

2007년 9월 7일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 2차 법률69)(Zweites Gesetz zum Abbau bürokratischer Hemmnisse insbe-sondere in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은 약 5900만 유로에 달하는 순 행정부담의 감축을 의도하고 있다. 이 목표는 통계의무, 부기의무, 보고의무 및 허가의무 등의 분야에서 정보제공의무나 허가의무를 간 이화하거나 폐지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특히 영업등록부의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의무가 간이화되었고, 신규기업의 경우 창립 후 3년 이 내에는 보고의무가 변제되며 중소서비스업체에 대한 4분기 단위의 설 문조사가 폐지되었다.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2차 법률은 총 17개의 법 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하여 규제가 완화된 내용 내지 개정된 개별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조세법(Abgabenordnung) 제141조에 따른 회계의무를 부담하는 수입 의 한계를 상향조정하고 조세법 시행법을 개정

- 상공회의소법(IHK)의 개정

- 지역의 경제구조에 대한 개선되고 실효성 있도록 촉진

- 연방통계를 위하여 제공할 각종 의무를 담고 있는 법규정들의 개 정. 특히 중소기업의 설립시 각종 보고의무의 감경

- 50명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기업의 경우 매년 통계상의 표본조 사를 최대 3회로 제한

- 유럽연합이 지시한 서비스활성화통계를 이행함에 있어 특히 행정 기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 부담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조치

- 여행업카드의무의 제한

69) BGB 2007 I. S. 2246 ff.

1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 맹인상품판매법(Blindenwarenvertriebsgesetz) 및 동법 시행령의 폐지 및 타 법률과의 조화

- 접객업법(Gaststättengsetz)의 개정

- 영업등록부상의 자료에 대한 정보제공절차의 간소화

- 가격표시 및 가격조항법(Preisangaben- und Preisklauselgesetz)에서 허 가의무의 삭제

- 상품거래에서 기업통계의 규제완화

- 의료비, 치료비, 출산수당 등 비용급부에 있어서 고용주의 증명서 발급을 위한 정보이전제도의 도입

- 사회법전 제6권 제194조의 사전증명제도를 폐지하되 사회보험 신 고절차에서 특별신고를 활용

- 도로교통법에 따른 정차정보의 송부와 관련한 간소화

- 운송촉진법(Personenbeförderungsgesetz)상의 운행계획 변경시 허가의 무의 제한

3.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3차 법률(2009) 2009년 3월 17일에 제정된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3차 법률70)(Drittes Gesetz zum Abbau bürokratischer Hemmnisse insbe sondere in der mittelständischen Wirtschaft)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과 도한 규제와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철폐하기 위한 약 23개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특히 독일 전역에 약 460,00개나 개설되어 있 는 허가를 요하는 수공업체의 조사를 간이화하여 현장조사를 면제함 으로써 향후 약 2400만 유로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것을 의도하고 있 다. 또한 영업법(Gewerberecht)과 관련된 다수의 개별 법률을 개정하여 약 7000만 유로 이상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다. 제3차 법률을 통하 여 2009년에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9700만 유로의 행정비

70) BGB 2009 I. S. 550 ff.

용의 감축이 예상되고,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860만 유로의 비용 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행정적 장애의 철폐에 관한 제3차 법률은 총 23개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조치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을 통하 여 규제가 완화된 내용 내지 개정된 개별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공업자 전수조사의 간소화(수공업통계법 제4조)

- 연방통계청 자료를 연방환경청에 송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 설치 - 법인세법상 세금감면이 되는 특정한 금액의 한도를 상향조정(법인

세법 제24조 및 제25조)

- 소득세장부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소득세시행 령 제68조 제1항)

-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통제를 위한 제2차 국내소득수준의 도입(공 정거래법 제35조 제1항)

- 상품자동판매기, 기타 자동판매기의 설치시 신고의무의 재도입(영 업법 제14조 제3항)

- 공개된 판매소에 대한 성명기재의무의 폐지(영업법 제15a조 제1항) - 서신교환에 의한 판매시 성명기재의무의 폐지(영업법 제15b조) - 질서위반행위 구성요건의 정비(영업법 제145조)

- 투자자문가에 대한 원금보호조항의 도입(영업법 제157조)

- 전당포영업자시행령의 규제완화(전당포영업자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1조)

- 부동산중대인-건축시공회사시행령상의 광고모집의 삭제 및 동 시행 령의 일부 정비(부동산중대인-건축시공회사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 - 공적 경매에서 경매표시 작성의무의 폐지 및 일요일에 경매를 금

지하는 연방법의 폐지(경매법 제2조 및 제5조)

- 우유가공기업의 경영에 대한 허가제도의 폐지(우유 및 마가린법의 개정) - 출산수당에 대한 가산금에 대한 의료보험비용의 일괄 보상(모성보

호법의 개정 및 농업종사자의 의료보험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절 표준비용모델 적용의 성과

- 통신법 제141조 제1항에 의거한 법규명령을 발함에 있어 권한위임 의 근거를 삭제

- 통신법 제142조 제1항 8호의 비용요건의 삭제 - 수공업의 회수의 연장에 관한 시행령의 폐지 - 유사수공업 전수조사 시행령의 폐지

- 정보제공의무시행령의 폐지

- 불필요한 6개의 영업법적 개정법률의 폐지 - 관세할당표법의 폐지

- 우편법 및 전화법상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벌을 위한 관할권에 관한 2개의 시행령 폐지

문서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페이지 10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