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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의 대상으로서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정의

문서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페이지 38-43)

실무지침서로서 장래에 신설되거나 개정될 규정으로부터 유발된 행정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해설해 둔 것이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 모델 입문서는 사전적․사후적 비용산정을 담고 있는 것인 반면, 행 정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는 사전적 비용산정에 국한되어 있다. 여기서는 “표준비용모델 입문서”와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행정 비용의 사전적 추산을 위한 지침서”를 종합하여 설명할 것이다.

제 1 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1 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함된다. 예를 들면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부담하는 모든 각종 신청, 양식, 통계 및 증명의무와 자료작성의무(통지의무, 신고의무, 보고의 무, 공표의무, 등록의무, 인가의무 등)가 정보제공의무에 해당한다. 정 보제공의무는 국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법률이나 시행령, 행정규정을 통하여 발하여지는 일반적-추상 적 규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모든 정보제공의무도 의미하며, 제3자 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예컨대 소비자에 대한 경제계의 의무)31)도 포함 된다.32)

원칙적으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은 경제계, 시민 및 행정이 법 규정에 위반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표준비용 모델에 따른 측정은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관련자들이 이러 한 의무를 이행한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완전성의 가설).33)34)

31) 국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은 매우 상이하게 취 급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가격의 표시를 처음부터 정보제공의무의 측정대상에 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가격표시를 정보제공의 무에 포함시키기는 하지만 측정하지는 않는다. 독일의 경우 연방법에 근거하여 발 생하는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는 일반적으로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지만, 이 러한 정보제공의무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측정되는지는 추후에 결정할 것이다.

32) 표준비용모델의 목표는 정보제공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측정 하는 것이지 각각의 수범자에게 미치는 편익 내지 효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의 경우 법규정이 긍정적인 효과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예를 들어 지원 또는 진흥)에는 그 지원 또는 진흥이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결부된 정 보제공의무가 논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다.

33) 이것은 국제적인 진행방식에서도 동일하다. Charite, et al.(internationale Arbeitsgruppe):

Das Standard- Kostenmodell-Konzept zur Definition und Quantifizierung des Verwaltungs-aufwandes für Unternehmen durch staatliche Regulierung, Stand: Mai 2000, 18쪽 및 39쪽;

Barnes, et al.: Die Messung administrativer Kosten: Handbuch für das Standard Cost Model in Großbritannien, September 2005, 29쪽 및 Klippstein et al.: Standardkosten- Model - Erstes Deutsches Handbuch, 26쪽.

34)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을 함에 있어 이러한 완전성의 가설이 구체적으로 의 미하는 것은 예컨대 법적 상황에 따르면 100,000개의 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부담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치는 추산의 기초로서도 활용된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하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위법하게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가 정은 하지 않는다. 관련되는 기업의 수는 수정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언급한 정보제공의무의 특징적 요소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① 정보제공의무가 국가에 의하여 발하여 졌을 것, ② 일반적-추상적 규정일 것, ③ 자료 또는 정보의 전달과 준비가 문서, 전자적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등이다.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는 예는, ① 일반적인 통지와 특정한 활동 의 통지(세무서에 대한 근로소득세신고 또는 종합소득세신고, 기업체 내에서 사고발생시 보험사건의 신고, 직업교육의 계속 또는 종료에 관한 증명, 위험물질운송시 통지의무 등), ② 정기적인 자료작성의무 및 보고의무(예컨대 통계상의 목적 또는 국가적인 통제의 목적에서 부과된 필요시 또는 정기적인 자료의 조사, 보관 및 유지의무, 기업의 회계공개의무), ③ 제3자를 위한 표시적 성격을 가진 정보제공(가전제 품에 대한 에너지효율표시, 가격표시의무), ④ 제3자를 위한 표시적 성격을 가지지 않은 정보제공(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통지의무, 관보 게재 등 공적인 공시의무, 예컨대 소비자보호, 자연보호 및 환경보호 의 분야에서 각종 내용들을 공표할 의무), ⑤ 인가의무(인가/허가에 대 한 신청의 모든 유형, 공휴일 운전금지의 면제에 대한 인가, 면제증명 원에 대한 신청), ⑥ 등재의무, 등록의무(상업장부, 등기부 또는 수공 업자명부에 등재해야 할 의무, 신고등록부, 방문등록부 등에 기재할 의무), ⑦ 제품의 인증과 절차(생태적 건설기업체로 인증하는 것, 약품 의 경우 인가절차), ⑧ 통제 내지 감독을 위한 방문/ 감사활동시 협력 (통제방문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각종 자료들), ⑨ 국가의 금전급부 의 보장에 관한 각종 신청(사회보장급부, 추가수당, 장려금, 보조금, 지원금 등의 신청) 등이다.

이에 반해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없는 것으로는 ①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형식에 관한 사항과 개별적인 내용에 관한 사항(예컨대 보고서 를 작성할 의무는 정보제공의무이지만 이에 관하여 특정한 내용을 적 어야 한다든지 특정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는지 등과 같은 개별적인

1 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지침은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② 순수하게 내용적이거나 실체적인 의무들(정화시설의 설치가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설치 그 자체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③ 금전의 징수와 국고에 대한 금 전의 납부(징수된 금액의 액수와 개별 내역에 관한 통지만 정보제공 의무에 속하며, 국고에 대한 금전의 납부 그 자체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④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각종 표식, 교통표 지, 심볼디자인 등(특정한 행위를 정의하고 있는 도로교통표지판은 내 용적 의무의 일부이므로 정보제공의무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⑤ 자 발적으로 행한 정보의 이전(자발적으로 행한 것은 측정가능한 결과를 유발시키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주어진 의무, 즉 강제규정만 정 보제공의무에 포함된다) 등이다.

정보제공의무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문제로 되는 것이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단계나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발생하는 정보제 공의무를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의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원래 독일 연방법무부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계약관계 내지 채무관계의 교섭단계와 이미 체결된 단계에서의 법률상의 정보 제공의무(이른바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어디에 정렬할 것인지에 관하여 의견을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연방법무부는 이러한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방통계 청에 대하여 보고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연방법무부는 법률안에서 계 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서술하지도 않았고 수량화하지도 않았다. 이 에 대하여 국가규범통제위원회는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되는 다수의 법률안에 대하여 연방법무부의 태도가 타당하지 못하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가규범통제위원회 와 연방정부는 2008년 11월 4일에 계약상의 정보제공의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 합의내용을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연방정부는 채무관계 속에서도 정보제공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내용에 관한 의사표시와 내용 및 형 식의 요구 등은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의무가 아니다. 즉,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실행 또는 계약의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의사표시와 내용은 정보제공의무를 유발시키지 않는 다. 이러한 의사표시와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상호 의사표시, 계약 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계약의 준비를 위한 설 명 또는 하자로 인한 청구권(예: 임대차법상의 하자고지 등) 또는 계 약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각종 형성권(해지, 철회, 취소)의 행사 등이 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표시나 형성권이 계약을 올바로 체결하거나 실행하거나 종료하기 위하여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이행이 계약의 체결, 실행 또는 종료를 뛰어넘는 이익에도 이바지하는 경우 에는 항상 표준비용모델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의무로 보아야 한다. 이 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정(예: 경고문구게 시, 법적 상황에 관한 고지의무, 계약거절의 이유, 보통거래약관의 첨 부, 보험계약의 경우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보험계약법에 따른 보험자 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특정한 정보제공의무)이나 합법적인 과세를 위 한 규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제공의무를 취급할 경우에는 한편 으로는 정보제공의무의 조사 및 확인과 다른 한편으로 정보제공의무 의 수량화를 분리해야 한다. 정보제공의무의 수량화와 관련해서는 특 히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들이 계약당사자의 이익에 도움 을 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정보의 내용들 은 개별사례에서 이른바 ”당연비용“으로서 공제될 수 있고 경우에 따 라서는 부담의 결과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35)

35) Nationaler Normenkontrollrat, Jahresbericht 2009 d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22-23쪽.

1 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문서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페이지 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