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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산정모델이 취하는 가정

문서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페이지 45-49)

표준비용모델에서는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처리단계를 이른바 표준활동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되는 비용을 추산할 수 있기 위하여 유용 한 것으로는 예컨대 일정한 기업에서 진행과정을 분명하게 지켜보면 서 이러한 진행과정이 개별적으로 표준화된 작업단계별로(표준활동) 분류해나가는 것이다. 이 일반적인 표준절차는 일반적으로 모든 정보 제공의무에 적용할 수 있고 특별한 표준절차를 작성하기 위한 참고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일반적인 표준절차는 산정담당자에게 일반 적으로 모든 정보제공의무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문제제기와 단서를 제공해준다.

2. 정보제공의무의 평균적인 효율적 이행

그런데 표준비용모델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행위양식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위양식을 이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이상적인” 행위양식을 따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전형적인

행위양식이 도출되는데, 이 전형적인 행위양식이 표준비용모델의 분 석목적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이 점에서 표준비용모델에서 행정적 절차와 행정행위 및 행정비용은 “통상적인” 내지 “평균적인” 행위양 식, 즉 전형적인 행위양식에서 출발함으로써 표준화된다. 만약 극도의 비효율적인 기업이나 효율적인 기업을 고찰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실 제적인 행정비용이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표준비용모델의 임무는 개별기업이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실제 비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통상적으 로 효율적인 준수를 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37)

평균적으로 효율적인 기업을 조사하는 방법은 대상집단에 속하는 다수의 전형적인 기업이나 위탁을 받은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들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다. 기업들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기업들 이 정보제공의무의 이행과 결부된 개별적인 활동을 위하여 얼마나 많 은 시간을 소비하는지를 확정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관련되는 결과 가 모순을 안고 있지 않은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심사를 행한다.

관련되는 결과가 모순을 안고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경우에는 나 머지 기업들을 심사에 포함시켜서 표준화된 시간적 경비까지 확정할 수 있다.

평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비가 소요되는 행정활동을 실행하는 기 업은 그 행정활동의 실행을 위한 시간적 경비가 다른 - 유사한 - 기업 의 경비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점 에 근거하여 기업들이 제시한 시간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통상적인 시 간적 경비를 조사할 수 있다. 예컨대 기업들의 80% 이상이 하나의 행 정활동을 실행하는 데 약 10분이 필요하다면, 이 시간은 통상적인 기 업의 평균적 경비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평균적 경비는 나머지

37) 이에 관해서는 Merck(Hrsg.): Bürokratieabbau und Bürokratiemess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Oktober 2005, 48쪽 이하 참조.

1 절 표준비용모델의 기초

기업들이 행정활동을 실행하는 데 소요된 시간과 무관하게 인정된다.

최초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한 시간가치에 대한 경향이 분명 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가치를 조사할 수 있을 때까지 또 다른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표준비용모델에 관한 국제적 연구그룹의 입문서를 보면 이와 관련 하여 표에서 언급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 기업의 시간측정 ]38)

위의 표에 나타난 기준에 따른 결정을 함에 있어 행정활동 C의 경 우에는 또 다른 기업들을 설문조사해야 한다. 이에 반해 다른 행정활 동들(행정활동 A, B, D)은 분명한 경향을 인식할 수 있다. 행정활동

38) Charite, et al.: Das Standard-Kostenmodell, 27쪽(기준: 2005년 5월) 및 AMVAB(Hrsg.), Manual for conducting Standard Cost Model measurements, 55쪽.

행정활동 A 행정활동 B

기업 1 10분 기업 1 10분

기업 2 10분 기업 2 20분

기업 3 10분 기업 3 10분

기업 4 10분 기업 4 20분

기업 5 30분 기업 5 15분

행정활동 C 행정활동 D

기업 1 10분 기업 1 10분

기업 2 20분 기업 2 20분

기업 3 50분 기업 3 25분

기업 4 2분 전문가 4 20분

기업 5 5분 전문가 5 15분

A의 경우에는 10분으로 가정하고, B의 경우에는 15분, D의 경우에는 20분으로 가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활동 D의 경우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개입시킬 필요가 있다.

3. 모델의 통일적인 적용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정보제공의무의 측정은 개별적인 규범과 관련 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입법분야에 대해서도 행정적 부담의 규모 에 관한 광범위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야에 특 수하게 상이한 표준비용모델에 따른 측정들이 통일적인 진행방식에 기초를 둘 필요가 있다. 감당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 고들이 나올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비용모델의 통일적인 적용과 통일 적인 진행방식 및 측정결과에 대한 통일한 해석이 있어야 한다. 이것 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자료작성과 확고한 방법 론적 기초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들은 개념정의의 형식으로 측정의 이해와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표준비용모델은 실용적인 측정방식으로서 표준비용모델로부터 행정 부담의 규모에 대한 기준치 내지 표준치가 도출된다. 감축목표는 확정 될 수 있고 중점분야는 결정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조사된 표준치가 동일한 방법론에 기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방의 각 부처가 표준비용모델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측정의 기초가 되는 방법론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자료의 처리와 그 로 인하여 획득한 인식의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이다. 표준비용모델을 실무에서 이행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문제는 그것 이 방법론상의 방향설정에 원칙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무처가 해명한다. 방법론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 에 관해서는 관료주의철폐 정무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절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산정모델

제 2 절 현행법상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행정비용의 산정모델

문서에서 독일의 표준비용모델 연구 (페이지 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