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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일 본

4. 행정부와 규제개혁

(1) 규제개혁의 생성원천/원류

행정부142)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제개혁을 위하여 노력해왔다. 행정부는 실제로 집행 에 임하는 행정국가화 현상 등과도 맞물려서 아마도, 규제의 실현과 집행 등에 가장 밀접

140) 양금승, 19 20대 국회 신설 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 윗 글 요약 9쪽.

141) 양금승, 19 20대 국회 신설 강화규제의 입법현황 및 정책과제 , 윗 글 요약 9쪽.

142) 정부라 하면 입법부나 사법부 기타 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등, 국가의 정치행정사법작용 등을 통칭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하 행정부라고 표현한다.

한 국가작용을 맡은 부문일 것이다. 전술한 미국 행정법이 규제행정법이라고도 할 수 있 다는 측면은 이에 대한 조명이었던 것이다.

규제개혁이라는 대세적 흐름은 이하 기술하는 배경으로부터 생성된 측면이 크다. 즉 미국의 학문적 제도적 법적 영향권으로부터 그것을 자양분 삼아 발전해온 한국에게 유입 된 것인데, 실질적 영향력과 함께 자연스럽게 독립 또는 해방이후부터 꾸준히 유입된 몫 도 있고, 아래에 기술하는 1997년 금융위기로부터 급속히 유입된 부분도 있다. 현대 미국 행정법학은 규제를 가장 중요한 화두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그 예시로서 미국의 대표적인 행정법 교재 제목 중에도, Administrative Law and Regulatory Policy 라는 것이 며, 전체적으로 규제행정법의 성격을 띤다고 한다.143) 이처럼 규제가 교과서 화두로 제시 될 정도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선후의 정도 차 는 있겠으나, 일반적인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IMF 직후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한국은 1997년 11월 금융위기에 휘말렸다. 그 후 IMF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미국의 영향력에 더 편입되었다. 물론 한국은 독립부터 미국의 상당한 기여를 받았었고, 당연히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한국 행정법에 대해서도 해방 전과 달리 미군정하에 사법심사 제도가 도입되고 미국의 제도와 이론이 소개되면서 이미 당시부터 미국 행정법의 영향은 매우 컸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44) 여전히 한국 행정법 이론이 대륙법 전통에 서 있다고는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추론방식과 논리구조는 미국의 그것을 닮아가고 있으며, 해방 이후 70여년간 새로운 입법을 할 때에 미국법을 참조하지 아니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145) 한국은 1997년 11월 금융위기 이후에는 더더욱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도 공히 그 영향력에 편입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종래 한국은 대륙 법으로부터 계수받은 법제도를 시스템으로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

143) 김유환,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제41회 한국행정법학회 정기학술대회(비교행정법 ) 자료집 , 한국행정법학회, 2019.6.28., 9쪽.

144) 김유환,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윗 글 1쪽.

145) 김유환,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윗 글 2쪽. 반면에 학자들 사이의 교류는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여 소수에 불과하였다고 한다(같은 쪽).

(2) 미국 행정법: legal control of government Paradigms in Administrative Law 95. Harvard Law Review, 1981, p.393)

147) Kenneth C. Davis(1908 2003) 미국 행정법의 개척자인 법학자. 산디에고 대학 교수(1976-1994) en.wikipedia.

(3) 미국 행정학: government에서 governance로 현을 창안하였다. 이상 https://ko.wikipedia.org/wiki/공리주의 (2019.10.3.최종)

2000년대 이후의 신거버넌스 논의의 단계에 있다고 소개된다.157)

미국 행정학 내에서 정책지향성policy orientation을 갖는 새로운 연구경향도 부각되고 있으며, 그것이 Lasswell158)의 정책학으로서, 문제 해결이라는 현실목표를 추구하는 ‘문 제지향적’ 학문이라 한다.159)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는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관료제를 개혁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한다.160) 신공공관리론NPM 은 작고 강한 행정부를 추구하며,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행정을 운영하고자 하고, 시장(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 등 정부부문에 시장기법을 도입하여 정부 효율성을 도모한다.161)

신공공관리론과 신거버넌스론은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서로 상이 한 점들이 많다.

Peters의 신거버넌스에 입각한 유형적 정부 4가지를 소개하면 각각 시장적정부market government, 참여적정부participative government, 유연한정부flexible government, 탈규제 정부deregulated government 등을 제시하며, 이 점 시장원리를 주장하는 신공공관리론과 밀접하다.162)

그럼에도 왜 양자를 상이하다고 말하여야 하는지 배경에 대하여, 우선 이론적 차이를 본다.

157) 이진수,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 윗 학위논문 159쪽.

158) Harold D. Lasswell(1902-1978), 영문 위키피디아에서는 정치학자로 소개된다. 시카고대 Ph D. 이자 시카고 학파 회원이자 예일대 법학 교수. 미국 정치학회 회장. ‘병영국가’(the Garrison State) 개념 창안자. 그는 인류학, 커뮤니케이션학, 경제학, 법학, 철학, 심리학, 정신의학, 사회학 등에 기여하였기에 1인 대학으로 불리웠다.

159) 이진수, 오토 마이어의 행정법학 방법론에 관한 연구 , 윗 학위논문 160쪽.

160) https://namu.wiki/w/신공공관리론 (2019.10.3. 최종) 이 URL은 유민봉, 한국행정학 , 2010을 이 말의 출전으로 기록함.

161) https://namu.wiki/w/신공공관리론 (2019.10.3. 최종)

162) https://m.blog.naver.com/briankim38/50089314866 (2019.10.3. 최종)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관료제를 조직관리하는 새로운 방법이지만, 신거버넌스론 은 정부와 사회간의 새로운 상호작용의 형태를 말하며, 둘째 전자는 비정치적(정치행정 2원론)이지만, 후자는 정치적(정치행적 1원론)이며, 셋째 전자가 지향하는 정부를, 후자는 중심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여 정부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 또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 로 표현하는 언어적 구사를 보여준 다.163) 신거버넌스론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사회단체, NGO, 민간조직 등 다양한 네 트워크를 강조하고, 이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은 정부를 포함하여 상호독립적이어서, 이제 정부는 우월성도 항상 동등한 것도 아니고 단지 네트워크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와 사회의 역할분담은 과거보다 사회의 자기조향능력self-steering capacity이 강조되고 공동 규제co-regulation, 공동조향co-steering, 공동생산, 공동지도co-guidance가 강조되는 방향 으로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164)

다음 양자 간 구조적 차이를 본다.

첫째 신공공관리론은 결과에 초점이 있으나, 신거버넌스는 과정에 초점을 두며, 둘째 전자는 조직내 관계에 관심이 많으나, 후자는 과정에 초점을 두며, 셋째 전자는 경쟁에 후자는 부문간 협력을 중시하며, 넷째 전자는 결과에 책임을 지겠지만 후자는 네트워크 상황이므로 아무도 결과에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섯째 전자는 시민을 수동적인 고객으로 취급하는 고객중심적 접근customer-centered orientation을 하는 것이지만, 후자 는 국민을 정부의 의제와 정책을 협동하여 결정하는 소유자적접근방식owner-centered orientation 으로 하여야 한다고 본다.165)

신공공관리론이나 신거버넌스론의 핵심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 만, 사실은 국민의 참여를 확산시키고 심화시켜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에 기여하 기 위한 혁신을 추구하는 제도라 할 것이다.

163) https://m.blog.naver.com/briankim38/50089314866 (2019.10.3. 최종) 164) https://m.blog.naver.com/briankim38/50089314866 (2019.10.3. 최종) 165) https://m.blog.naver.com/briankim38/50089314866 (2019.10.3. 최종)

반면 아래 소개할 것처럼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을 포기한 한국의 규제 위반에 대한 벌 칙의 구조는, 구조적 정의를 상실시킨다.

효력이 크지 아니한 행정제재수단들에 의존하고자 하기에 행정청의 두터움을 유발한다.

큰 정부를 결과한다.

한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신자유주의는 마치 건실한 공기업들을 매각해버림으로써 국민 들이 응당 누려야 할 사회복지를 훼손하는 정책으로 파악되는 경향이 적지 아니한데, 이는 오해이자 한국이 오誤 수용한 것이라고 본다.

(4) 실증 공리적 수단 부족으로 규제개혁 결과산출에 난맥상

미국의 행정학/ 행정법은 잘 산출된 많은 통계와 실증적 고찰로 형성된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학문이라고 생각되어진다. 이처럼 경제학적 연구 저변으로부터 확립된 비용-편익분석도 행정학과 행정법학이 활용하여 규제를 개혁하는 미국 규제개혁 플랫폼들이 그것에 해당한다.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 나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nalysis 등 개념은 미국에서 수립된 것이고 한국의 종래 실적들도 미국 문헌에 기반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166)

종래 정당성 등 일견 고식적이고 탁상적인 논의에서 멈추고 있었던 한국의 법적 고찰 보다는 더 치밀하고 현실적합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학문적 또는 행정적 실무 전통의 수립도 그 즈음하여 시도되게 되었다고 보인다. 뛰어난 체계로 미국에서 형성된 치밀한 통계적 기반을 갖춘 공리주의적 제도는 그러한 현실의 미비로 한국에 도입된지 오래되지 아니한 탓도 있지만, 아직은 착근이 쉽지 아니한 것 같다.

계량적 사회과학이 활성화되어 그에 대한 신뢰가 강하고, 각종 사회통계의 기반이 튼 튼한 미국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이론과 제도가 발전하는 토양이 되었다고 한다.167)

166) 김유환,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윗 글 10쪽.

167) 김유환, “미국행정법과 한국행정법학의 발전” 윗 글 11쪽..

한국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미국의 이론을 소개하고, 성과를 번역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국에서 비용-편익분석은 미국의 이론을 소개하고, 성과를 번역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