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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지와 청문

2. 비금융 분야에서의 그림자 규제

정부는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양적 관리에서 질적 관리로 전환하는 시스템 개혁에 노력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규제개혁은 규개위에 등록된 규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규제로 인정되지 않는 사실상의 규제가 규제개 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비록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통하여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나, 여전히 실질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 하면서도 규개위에 등록되지 않아 등록 관리되지 않는 사실상의 규제가 존재하며, 이로 인한 피해 발생시에도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에서는 비금융 분야에서의 그림자 규제의 사례를 살펴본다.

상표 소비자 인지도조사 방법 가이드라인

특허심판원 2019.04.08.

당사자가 주지 저명 상표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에 대한 입증 자료로 ‘소비자 인지도조사’(설문조사)를 제출할 경우 심판(사)관은 설문조사의 신뢰성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1)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의해 검증된 조사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여론조사기관의 규모, 여론조사 실시 횟수, 상근 분석전문인력수 등을 고려하여 신뢰성 있는 여론조사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되, 각종 제재가 있는 경우 등을 감안한다.

- 한국갤럽 미디어리서치 리얼미터 등 현재 활동하고 있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 회 등록기관(약 80여개) 등은 독립된 여론조사기관으로 본다.

2) 대상 상표 상품의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특성(지역 성별 연령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

- 상품별로 표본설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의 특성이 중요한 경우(예: 여성전용용품 이나 특정 질병 질환에 이용되는 의약품 등)에는 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3) 조사방법에 있어서도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 응답 회수율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 50% 이상이라면 신뢰도가 높다고 본다.

다만, 30% ~50% 사이의 경우에는 재량이나 판단의 여지가 있다.

- 응답 표본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일반적으로 500명 이하일 경우 신 뢰도가 낮고, 1000명 이상일 경우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본다.

- 질문방법은 명확하고 유도적이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주제에 관한 것으로, 간단 명료한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분명하지 않은 내용을 추정하게 하지 않고,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하게 이해되어야 한다.

응답자의 능력과 경험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일반적인 경우를 표현하기 위해 특정한 사례를 사용하거나, 관련 없는 내용을 묻지 말아야 한다.

조사 주체 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자체 설문조사는 신뢰도가 부족하다.

판단기준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진행된 설문의 경우 당시 수요 자 인식을 반영할 수 없어 신뢰도가 떨어진다.

[ 평가 ]

주지 저명 상표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에 대한 입증 자료로 ‘소비자 인지도조 사’(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대한 판단함에 있어 심사관 내지 심판관이 고려할 사항을 제시 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조사방법이 공정하면 그 조사결과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설문조사기관을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등록기관(약 80여개) 등을 독립된 여론조사 기관으로 제시함으로써 설문 조사기관을 제한하고 있음

- 응답 회수율을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으며, 사실상 불가능한 기준임. 오히려 이러한 기 준을 충족하는 설문조사는 신뢰성이 의심되는 상황임

- 응답 표본수를 과도하게 설정하고 있음. 통계학상 200명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었으나, 500명이하의 응답 표본수는 신뢰성이 낮다고 평가함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발표로 주지 저명 상표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등에 대한 입 증 자료로 당사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 채용 가이드북

인사혁신처. 2018.08.

채용단계별 발생 가능한 편견요소(예시)

구분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

학력 출신학교

지원자격을 특정 학력 이상 또는 이하로 제한

직무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님에도 입사지원서에

학력, 출신학교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

면접과정에서 직무에 필수적인 조건이 아님에도

학력, 출신학교 등을 질문하는 경우

[ 평가 ]

- 각 기관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있음 - 연구직 채용 시 학력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됐다.”

- 객관적인 평가 근거로 쓰이던 각종 경력을 확인할 수 없게 되면서 정성 평가가 개입 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 도입 명분으로 든 공정성도 되레 퇴 보시킴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한국연구재단, 2018.10.01.

최근 전 세계적으로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와 학술대회가 급증하여 건전한 학술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8조) 에 근거하여,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ㆍ공동연구기관ㆍ위탁연구기관 (이하 ‘주관연구기관 등’이라 함)과 연구책임자ㆍ참여연구원ㆍ학생연구원(이하 ‘연구책임자 등’

이라 함)이 학술활동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권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목적

ㅇ 본 권고사항은 연구책임자 등이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 시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에 발표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란?

ㅇ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표할 연구논문이 채택되는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란 관련 학계가 인정하기 어려 운 절차에 따라 연구논문의 발표가 채택되는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의미합니다.

부실 학술지(또는 학술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은 <붙임1>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주관연구기관 등이 지켜야 할 사항

ㅇ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과제를 지원받은 주관연구기관 등은 소속연구자들이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에 연구논문을 발표하도록 안내하고 권장해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기관 등은 자체적으로 부실학술활동 예방가이드를 제작하 여 소속 연구자들에게 배포하고 컨설팅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 임2>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연구책임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ㅇ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관 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하 고 컨설팅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평소에 잘 모르는 학술단체를 활용(참가 또는 논문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붙임3>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전에 점검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5. 권고사항의 실효성 점검

ㅇ 한국연구재단은 주관연구기관 등과 연구책임자 등이 본 권고사항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1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및 학술대회의 특징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ㅇ (출판) 동료심사, 수정 등 일반적인 학술지 출판과정이 생략된다.

- 동일 논문이 반복해서 출판되거나 타 학술지 논문이 출판된다.

- 논문 제출과 출판 간의 간격(기간)이 매우 짧다(1개월 이내).

ㅇ (양식) 논문 제출 양식(format)이 조악하다.

ㅇ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ㅇ (비용) 홈페이지에 논문 게재료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개인 이메일로 청구된다.

ㅇ (광고) 스팸 이메일 형식으로 논문 제출을 독려한다.

ㅇ (단체명) 학술지 명칭에 World, International, Global과 같은 형용사가 포함되는 경우 가 많다.

World, International, Global로 시작하는 저널 중에도 우수 저널이 많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학회위치) 학회 사무국이 선진국(미국, 유럽, 호주 등) 도시에 있다고 주장한다.

ㅇ (영향력지수) 홈페이지에 해당 학술지의 영향력지수(IF)가 높다고 언급한다.

ㅇ (주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외에 일반 주소가 없다.

참고 : Mohammad Hemmat Esfe et al (2015), Fake Journals: Their Features and Some Viable Ways to Distinguishing Them, Sci Eng Ethics (2015) 21:821 824

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대회

ㅇ (이메일 계정) gmail, hotmail 등과 같은 상업용 이메일 사용한다.

ㅇ (참석)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학회참여증서를 준다고 선전한다.

ㅇ (학문범위) 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룬다.

ㅇ (운영위원) 학회 운영위원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

무단으로 저명한 연구자를 운영위원으로 내세워 다른 연구자들을 현혹한다.

ㅇ (학회날짜) 초록 마감일, 논문 제출일, 학회일 등이 자주 변경된다.

ㅇ (현혹) 무료 숙박ㆍ숙식ㆍ항공권 등으로 선전하여 연구자를 현혹한다.

ㅇ (학회장소) 관광하기 좋은 장소에서 개최한다.

ㅇ (지불방식) 일반적인 학회는 신용카드를 통해 학회비를 지불하는 반면 부실 학회는 현금 송금을 요구한다.

ㅇ (명성이용) 해당 학회를 유명 출판사에서 주최한다고 광고한다.

ㅇ (학회프로그램) 학회운영 프로그램이 애매하고 토론자나 강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가 없다.

ㅇ (초청방식) 일반학회는 연구논문에 대해(e.g. call for papers) 모집하지만 부실학회는 연구자에게 직접 초대 이메일을 보낸다(e.g. You are invited).

해당 학회에서 발표하면 SCI급 저널에 게재된다고 광고한다.

해당 학회에서 발표하면 SCI급 저널에 게재된다고 광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