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이론적 배경
1.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 지침
행정자치부는 2005년 4월 전자정부와 국민 간의 접촉창구인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준수해야 할 원칙과 갖추어야 할 기본 구성요소들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용의 편의성 등 홈페이지의 질적 향상과 홈페이지 상호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다. 홈페이 지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홈페이지 구축분야
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국민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구축, 운영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원처리, 정 보제공, 참여보장 등의 기능을 충실하게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는 수시로 업 데이트하여 가장 최신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정보화 기술의 도입과 적용에 항상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⑥ 홈페이지는 살아있는 유기체로 볼 수 있으므로 국민의 참여를 유 도할 수 있도록 리서치나 설문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홈페이지 개 선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⑦ 국민이 홈페이지의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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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특정 계층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콘텐츠를 적극 도입하고 기술적 장치도 하여야 한다.
나. 개인정보보호분야
①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으로 인한 저작권의 침해, 개인정보의 누출,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며 기 가입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는 공지 후 삭제토록 한다. ③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자체교육 과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점검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④ 게시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필터링 기 능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게재 가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 운영분야
①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 어야 한다. ② 다른 행정기관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는 이 지침을 준수하고 이 지침의 범위 내에서 당해 기관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라. 홈페이지 구축 시 기본적인 요구사항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하는 정부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 시 기본적으로 제 공되어야 할 서비스는 <표 2-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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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종합적인 안전․보호 대책 마련
①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는 입력하지 않도록 하여 이용자 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기존에 입력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일괄적 공지 후 삭제한다. 단 전자상거래, 민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도 소프트웨어 개 선 및 대체방안을 강구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게시판 입력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소프트웨어필터링 기능을 개선하여 민원인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게재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없애기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신용카 드번호, 휴대폰번호 등)가 홈페이지의 공지사항(공시송달 등), 자료실, 게시 판 등에서 관리자‧운영자‧사용자에 의해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관리 및 모니터링 등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홈페이지와 행정기관 내 부 정보시스템은 분리하여 운영하고 연계된 시스템은 비인가자의 접근, 불법 해킹 또는 바이러스 등에 의한 사이버테러 등의 위험으로부터 시스템을 보 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비상사태 시 데이터 의 복구를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 등 비상사태 대처방안이 수립되어 있어 야 한다. ⑥ 운영서버 등 각종장비가 보관된 전산실의 보안 대책을 마련하 여 운영하여야 한다. ⑦ 다른 언어 간의 시스템, 시스템간의 아이디 상이 등 분산되어 있는 운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원 활용 도모해야 한다.
바.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관련 표준
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관련표준은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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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JPG (ISO 10918), TIF (ISO 12639),PNG (ISO 15948), GIF (GIF89a), BMP, WMF
애니메이션 Macromedia Flash Version 10.0.0.210(확장자: .swf)
동영상 MPEG-4 (ISO 13828), AVI,MOV
데이터 압축 ZIP, Jar
동영상 뷰어 Windows Media Player 7.1 , Apple QuickTime Viewer 6.5, RealPlayer 9
이미지 뷰어 ACDSee, ALSee 3.2
문서 뷰어 MS word viewer 97, Ms Excel viewer 97, Ms Powerpoint viewer 97, 한글뷰어 2002, OpenOffice
압축 프로그램 WinZip, ALZip 5.0
〈표 2-2〉행정기관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관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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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세부내역
1) 내용의 문법 준수
㉮ 모든 웹 문서는 적절한 문서타입을 명시해야 한다.
㉯ 명시한 문서타입에 맞는 문법을 준수해야 한다.
㉰ 모든 페이지는 사용할 인코딩방식을 표기해야 한다.
〈표 2-3〉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행정안전부. 2008)
사. 전자정부 웹 표준 지침
행정안전부는 정부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접근 시 컴퓨터, 운영체제, 웹 브라우저 등 이용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자유롭 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에서 홈페이지 구축 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고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3). 웹 표준 지침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들의 접근성, 인터넷 웹 페이지를 통한 행정서비스의 품질과 신뢰 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첫째, 기술의 중립성으로서 내용의 문법 준수, 내용과 표현의 분리, 동작의 기술 중립성 보장, 플러그인의 호 환성이 있다. 둘째, 보편적인 표현을 보장하는 것으로 콘텐츠의 보편적 표 현, 운영체제 독립적인 콘텐츠 제공이 있다. 셋째, 기능의 호환성 확보로서 부가 기능의 호환성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지침에서 참조하는 주요 표준은 실전 웹 표준가이 드(2005,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 구축 운영 표준 지침(2005, 행 정자치부)과 KWCAG 1.0, WCAG 1.0, WCAG 2.0이 제시되고 있다. 행 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웹 표준 준수 지침의 주요 내용은 <표 2-3>와 같다.
또한 그동안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는 특정회사의 브라우 저를 통해서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으며, 시민단체의 소송 등 소수 브라우저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근 제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화되어 있었다. 국내에서 2009년 5월 현재 사용되어지는 웹브라우저, 화면해상도, 검색엔진의 표준현황을 살펴보면 <표 2-4>와 같다.
3)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08-10호(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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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orer version: 6.0(56.56%), version 7.0(37.68), version 8.0(4.30%)
화면해상도 1024×768(34.37%), 1280×1024(23.13%), 1280×800(9.87%), 1680×1050(9.77%), 1152×864(6.41%), 1440×900(4.62%)
언어설정 기준 1024×768(34.37%), 1280×1024(23.13%), 1280×800(9.87%), 1680×1050(9.77%), 1152×864(6.41%), 1440×900(4.62%)
JAVA사용 1024×768(34.37%), 1280×1024(23.13%), 1280×800(9.87%), 1680×1050(9.77%), 1152×864(6.41%), 1440×900(4.62%)
운영시스템의
점유비율 Windows(99.55%), Macintosh(0.34%), 기타(0.08%)
검색엔진의 사용 NAVER(69.04%), DAUM(18.75%), GOOGLE(4.07%), YAHOO Korea(3.08%), NATE(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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