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보건복지가족부 관련기관 웹 사이트 평가
1. 보건복지가족부 관련기관 웹 접근성 평가
국내의 웹 접근성 평가는 전문가 평가와 자동화평가를 병행한 복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복합적 평가는 KADO-WHA나 A-Prompt 등의 자 동화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접근성 분석을 수행하고 소스코드 분석 등의 전 문가 평가를 통해 상호비교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웹 접근성 자동평가 도구인 카도와(KADO_WHA 2.0)을 이용하여 앞장의 이론고찰 에서 살펴본 국내지침, W3C지침, 미국재활법지침의 준수여부 파악하였다.
그리고 자동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의 웹 접근성 4가지 조건의 세부사항 26개 항목에 대해 전문가평가를 실시하 였다.
가. KADO-WAH2.0(Web Accessibility Helper) 자동평가
KADO-WHA는 웹 페이지의 접근성(Accessibility) 제공 여부를 국내외 웹 접근성 지침에 따라 자동으로 점검한 후에 그 문제점을 보고서로 제공 하고 수정을 지원하여 웹 디자이너 및 프로그램들이 쉽게 접근성이 있는 웹 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KADO-WAH가 지 정한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평가할 때에는 3가지 웹 접근성 지침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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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 가족 부 웹 사이 트 통합 연계 및 발전 방안 연구
로 평가한다. 첫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둘째,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의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 1.0 (WCAG 1.0), 셋째, 미국 재활법(Rehabilitation Act) 508조 1194.22 지 침으로 KADO-WAH2.0이 각 지침의 항목을 평가 할 때에는 각각의 항목 마다 복수의 체크항목을 가지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웹 접근성 지 침의 항목 1.1 (텍스트 아닌 콘텐츠(non-text contents)의 인식) 「텍스트 아닌 콘텐츠 중에서 글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콘텐츠는 해당 콘텐츠가 가 지는 의미나 기능을 동일하게 갖추고 있는 텍스트로도 표시되어야 한다.」를 평가 할 때에는 이미지 파일의 Alt Text를 검사하는 체크항목, Object의 Alt Text를 검사하는 항목, Applet의 Alt Text를 검사하는 항목 등 다수 의 체크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 다시 말해 KADO-WAH는 한 가지 항목을 세분화하여 웹 페이지의 접근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여준다는 의미이다.
본 절의 웹 접근성 자동화 평가 대상기관은 제 1장의 연구대상인 <표 1-1~표 1-3>와 같다. 본 절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관련기관 대상 사이트의 KADO-WAH 자동평과 결과는 <표 5-1~표 5-3>와 같다. 보건복지가족부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 운영 중인 웹 사이트의 자동평가12) 결과는 오류 항목은 73개로 사이트 당 평균 4.3개이며, 경고항목은 564개로 사이트 당 평균 33.2개로 나타났다. 타부서 운영 웹 사이트는 오류항목이 38개로 사 이트 당 평균 3.2개이며, 경고항목은 283개로 사이트 당 평균 23.6개로 나 타났다. 그리고 관련기관 웹 사이트는 오류항목이 78개로 사이트 당 평균 6.5개이며, 경고항목은 193개로 사이트 당 평균 16.1개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류항목은 타부서 운영 웹 사이트가 가장 적게 나타난 반면, 경고항목은 관련기관 웹 사이트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12) KADO WHA 평가결과는 오류항목과 경고항목으로 평가될 수 있다. 오류항목은 프로그 램적으로 지침의 위반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로 코드상에서 정확한 위반 위치 를 알려준다. 경고항목은 프로그램적으로 지침의 위반을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위 반의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의 코드상 위치를 알려 줄 수 있는 항목으로 위반여부를 사 용자가 직접 한 번 더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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