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 s i g n Pr o t e c t i o n Ac t
그림 6-10 출처: A Guide to Filing A Design Patent Application From USPTO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미국 특허청에 위 그림과 같은 서문(preamble), 디자인의 명칭(title), 도면의 설명(Figure description), 및 클레임(Single Claim)을 포함하는 명세서(Specification)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을 표현한 도면(Drawings)을 적절한 수로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 특 허법은 물품의 전체디자인뿐만 아니라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부분디자인)도 보호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물품의 부분을 등록받고자 하는 경우 점선을 활용하여 물품의 부분의 외형을 도시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일본, 유럽 제도와 차이가 없다.
그림 6-11 출처: A Guide to Filing A Design Patent Application From USPTO
한편, 디자인등록출원 전 12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공개된 디자인은 자유디자인 으로 간주되지만, 그 이후에 공개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때 디자인의 공 개사유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등 에 관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고, 대략 출원일로부터 1년 이후에 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미국 등 록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등록일부터 14년이며, 미국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scope)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양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혼동의 염려가 있는 범위까지 인정되고 있다(35 U.S.C. 173 Term of design patent).
나. 일본
그림 6-12 이미지 출처: 일본 특허청(JPO) 사이트
■ 일본은 한국과 거의 흡사한 디자인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에서 디자인 창작물은 의장법68)에서 규율된다. 일본 의장법은 전면 심사 제도를 채용하고 있는 점을 제외하고, 그 기본 법리 및 절차가 우리나라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다. 예를 들어, 의장은 물품 의 형상, 모양, 또는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 되고, 이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물품을 전제로 하는 점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또한, 한국, 미국, 유럽 디자인 실무와 같이 부분의장 제도를 인정한다. 도면(Drawings) 작성 요령 및 그에 따른 거절이유도 한국과 매우 비슷하다. 일본 등록의장의 보호범위(scope)는 일반수요자를 기준으로 동일 또는 유사 한 의장까지 미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양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다. 한편, 의장출원 전 6월 이내에 공지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이 불허되지 않고, 공지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출원의장 은 실체적 요건을 모두 심사받고, 심사기간은 약 1년이 소요된다. 등록의장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20년 동안 유지된다.
다. 중국
그림 6-13 이미지 출처: 중국 특허청(SIPO) 사이트
■ 중국은 한국과는 달리, 부분디자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중국에서 디자인 창작물은 미국과 흡사하게 중국 특허법 하에서 디자인 특허로 규율된다. 중국 특 허법에 따르면,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도안, 색채 또는 그 결합에 의해 이루어진 미감이 풍부하고 공 업 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것으로 정의되고, 반드시 물품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한국과 매우 흡사하지 만, 부분디자인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다69). 도면(Drawings) 은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에 관한 물품이 전체적으로 명확하게 도시되어야 하고, 그 디자인이 구체 화될 물품명 및 디자인의 간단한 설명을 기재해야 한다. 중국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scope)는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까지 인정되고, 이 경우 양 물품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한 다. 또한, 출원디자인의 심사는 형식적 사항에 한정되고, 실체적 사항은 등록 후 심판 또는 소송에서 판단되며, 심사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약 1년이 소요된다. 등록디자인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부터 10년 동안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