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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례별 대응방안

문서에서 디자인보호법 (페이지 171-196)

디자인권자 실시자

인권자는 위 침해 또는 간접 침해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타인의 실시행위가 침해로 성립되는지

■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조치

자인보호법 제116조)을 두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다만,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 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5) 신용회복청구권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디자인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 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 인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117조). 한편, 과실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과실의 추정 규정을 두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있다. 다만, 비밀 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6)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디자인권자는 정당한 권원 없이 자기의 권리를 실시하여 이득을 얻고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한도로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41조).

7) 침해죄 고소

디자인권자는 고의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 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한 때 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디자인보호법 제227조). 한편,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물건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228조).

나. 침해경고를 받은 제3자의 조치(등록 후)

■ 디자인권자의 경고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청구

4) 기타 비침해사유 검토

다. 출원인의 조치(등록 전)

그림 5-4

■ 등록 전에도 실질적인 침해경고 및 보상이 가능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등록출원 후 등록 전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등록 전이 라도 제3자가 무단으로 그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원인 은 그 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전까지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디자인보호법 은 출원 후 등록 전이라도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 와 같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출원공개신청

출원인은 자신의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제3자가 무단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판 단한 때에는 출원공개신청을 해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52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등 록출원 후 출원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출원디자인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그런데, 출원디 자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가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하고 있다면 이는 악의적인 실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출원인은 출원공개신청을 통해 출원디 자인이 존재하고 있음을 디자인공보를 통해 공중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2) 출원공개 후 서면경고

출원공개신청 후 곧 그 출원디자인은 공개되고,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디자인이 존재함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디 자인보호법 제53조제1항). 이를 통해, 제3자는 출원디자인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이후부터의 무단

출원인 실시자

3) 보상금청구권의 발생 및 행사

출원공개후 서면경고를 받고 그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 게 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은 때부터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통상실시료에 상당 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53조제2항). 이러한 보상금은 짧은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의 판매수량 및 판매기간 동안을 고려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도 있 다. 한편, 보상금청구권은 등록 전에는 행사할 수 없고, 디자인권이 발생한 후에만 행사할 수 있 고, 보상금청구권은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등록 후 디자인권의 행사와 보상금청구권의 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한편, 보상금청구권 및 디자인권 행사는 모두 등록 후에만 가능하므로, 출원인은 우선심사신청을 하여 신속한 등록을 유도해야한다(디자인보 호법 제61조제1호).

라. 침해경고를 받은 제3자의 조치(등록 전)

그림 5-5

■ 출원인의 경고가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원인은 등록 전이라도 출원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제3자에게 보상금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3자는 출원디자인의 하자 여부, 서면경고의 정당성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 한 후 적절한 대 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출원인의 서면경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디자인권자의 경고를 받은 제3자의 조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출원인으로부터 서면경

출원인 실시자

제206조). 제3자는 경고를 한 자가 적법한 권리자, 즉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로서 적법한

따른 실시행위 및 그 물품, 즉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의 실시, 국내를 통과하는데

역사상 최대의 디자인권 분쟁이 발발하다.

2011년 한해 전 세계인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 폰(smart phone) 시장에서 이른바

“세기의 대결”이라고 불릴 만한 역사상 최대의 디자인 전쟁이 발발했다. 현존하는 최대 글로벌 기업이라고 불리는 애플(APPLE)과 삼성전자(SAMSUNG ELECTRONICS) 간에 스마트 폰 디 자인 권리에 관한 침해 소송이 전 세계적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애플은 자사 전략 제품 인 아이폰(iPhone) 및 아이패드(i-pad) 제품 및 이에 구현되는 UI(user interface)에 관한 수십 개의 디자인 권리를 기초로 삼성전자의 갤럭시 S 시리즈 및 갤럭시 탭 시리즈의 판매를 금지하 고 아울러 침해를 기초로 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애플과 삼성전자 간의 디자 인 소송은 전 세계의 제품 디자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 켰고, 거대 기업 간의 디자인 특허 전쟁의 결말을 예의주시하며 기다리고 있다. 본 디자인 소송 이 향후 어떻게 종결될 지도 매우 궁금하지만, 적어도 본 소송을 통해 많은 디자인 관련 기업은 디자인 권리의 필요성과 그 강력한 위력을 절실히 느낀 계기가 되고 있다.

Solution 7

*칼럼. 사소한 모방도 허용할 수 없다! 강력한 부분디자인 전략

애플은 거대한 스마트폰의 혁신과 미래를 예견한 것일까? 컴퓨터회사로 알려졌던 기업이 아이폰(iPhone)으로 까지 확대한 애플의 전략은 무엇인가? 애플은 아이폰의 글로벌 성공을 예견한 듯 FIG 1과 같이 아이폰에 수많은 디자인권을 걸어 뒀다. FIG 1의 디자인권들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애플의 디자인권들은 상당수 ‘부분디 자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구성된다. 제품의 전체디자인뿐만 아니라 일부디자인도 디자인등록출원으로 확보하여 경쟁사의 모방을 억제하여 수많은 경쟁회사들의 디자인 전략을 수정하게 하여 신제품 출시를 상당히 지연시켰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 등장 이후 수년간 마땅한 경쟁제품이 출시되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애플의 막강한 부분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제 막 신제품에 적용될 디자인을 개발한 디자이너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쟁업체의 모방이다. 디자인은 항상 완전한 ‘무(無)’로부터 창작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이너는 타인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거나 디자인의 일부 를 살짝 모방하여 자신의 디자인에 접목시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디자인계의 실상 어느 정도 용인되긴 하지만, 정 작 자신의 디자인이 그런 모방의 대상이 되면 상당히 황당해 하고 간혹 심하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디자인의 일부 모방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바로 ‘부분디자인’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자인의

COLUMN.

전체디자인 특허와 부분디자인 특허의 비교

FIG 2. 전체디자인 특허와 부분디자인 특허

위 그림 중 좌측은 아이폰에 관한 전체디자인 특허(제30-0469568호)이고, 우측은 아이폰에 관한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제30-0469569호)이다. 좌측 도면은 아이폰의 전체적인 외형을 모두 실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 우측 도면은 아이폰의 테두리는 실선으로, 테두리 내부의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은 점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경우 실선은 각 특허의 권리범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점선으로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않는 소위, 비-디자인등록출원 영역인 셈이다.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아이폰의 테두리 형상을 모방하긴 했지만, 내부의 스크린의 가로/세로 비율을 달리하거 나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을 다른 모양, 예를 들어 사각형 버튼으로 하거나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을 직사 각형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테두리뿐만 아니라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 모 두가 권리범위에 속하는 좌측 전체디자인 특허는 경쟁업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우측 부분디자 인 특허는 테두리를 권리범위로 하되, 그 권리범위가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

예를 들어, 경쟁업체가 아이폰의 테두리 형상을 모방하긴 했지만, 내부의 스크린의 가로/세로 비율을 달리하거 나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을 다른 모양, 예를 들어 사각형 버튼으로 하거나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을 직사 각형으로 변경한 경우라면, 테두리뿐만 아니라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롯 모 두가 권리범위에 속하는 좌측 전체디자인 특허는 경쟁업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우측 부분디자 인 특허는 테두리를 권리범위로 하되, 그 권리범위가 스크린, 스크린 하단의 원형 버튼, 스크린 상단의 스피커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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