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Jumper) 디자인 티셔츠 디자인
포장주머니디자인 표준화규격제품디자인
2010-002 7899 (거절)
■ 국기, 국제기관 등의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는다.
위 그림과 같이, 저명한 타인의 상표(애플사 ‘사과모양 로고’)를 포장주머니에 표현한 경우에는 혼 동할 여지가 있어 등록될 수 없다.
■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의 미적 창작만을 보호하는 법이므로, 물품의 기능에 관한 부분은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물품의 기능이란 그 물품이 발휘하는 기술적인 작용 및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물품에 화체된 형태가 나타내는 미감과는 무관하므로 물품의 형태에서 발휘되는 심리적, 시각적 기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불가결한 형상’은 크게 필연적 형상과 준필연적 형상으로 구분된다. 필연적 형상이란 예를 들어 파 라볼라 안테나 등과 같이, 물품의 기술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정하여진 형상을 말한다.
필연적 형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적인 형상이 존재하는지 여부, 필연 적 형상 이외 부분이 디자인의 평가상 고려되어야 할 형상을 포함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준필연 적 형상이란 물품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을 말한다. 다만, 규격의 주목적이 기능의 발휘에 있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예: 규격봉투 등). 준 필연적 형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형상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여부, 표준화된 규 격에 의해 정해진 형상 이외 부분이 디자인의 평가상 고려되어야 할 형상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고려 하며, 이 경우 준필연적 형상에는 KS규격, ISO규격 등 공적인 표준과 해당물품 분야에 있어서 업계표 준으로서 인정되고 있는 사실상의 표준이 있다(위 그림 참조).
그림 4-14 1디자인 1출원 및 정당한 물품명 위반 예
■ 원칙적으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하나의 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 그림의 경우, 하나의 도면에 형태가 동일한 휴대폰과 장난감 완구가 도시되어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물품이 다르면 형태가 아무리 동일해 도 별개의 디자인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위 그림의 경우 1디자인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1디자인은 1디자인등록출원이 원칙61)이기 때문에(디자인보호법 제40조).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등록될 수 없다. 디자인등록출원서상 디 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 “승용차 및 자동차완구”라고 기재하고, 첨부도면에는 승용차를 나 타낸 것은 1디자인 1출원 위반이다. 또한 2 이상의 물품을 도면에 표시한 것, 예를 들어 디자인등 록출원서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초콜릿”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도면에는 은박지로 포 장한 초콜릿을 나타낸 것 하나만 기재한 것,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연필”이라고 기재하고 첨부도면에 형상이 동일한 청색심의 연필과 적색심의 연필을 각각 나타낸 것 등이 1디자인 1출원 위반이다.
6 1디자인 1출원 및 정당한 물품명 위반
De s i g n Pr o t e c t i o n Ac t
■ 1디자인 1출원 위반의 거절이유는 분할출원 또는 삭제보정으로 치유할 수 있다.
사. 용도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것
그림 4-15
■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
위 그림에 따르면, 0348127과 0436253의 한 벌의 나이프, 포크, 스푼은 각각 한 벌 전체로서의 형태적 통일성을 구비하고 있지만, 중앙 점선 안의 한 벌의 나이프, 포크, 스푼 세트는 가운데 배치 된 포크의 형상과 모양이 양 측면에 배치된 나이프와 스푼의 형상과 모양과 비교했을 때 통일적인 미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적인 미감이 느 껴지지 않으면 등록받을 수 없다.
한 벌의 물품의 통일적인 미감이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각 구성물품의 형 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것, 각 구성물품이 상호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등을 표현함으로써 한 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