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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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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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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D E S I G N P RO T E C T I O N A C T

제 2 판

(2)
(3)
(4)

Design Protection Act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

제 2 판

(5)

제1장 디자인 보호의 개요

1. 디자인(design)이란 무엇인가? ………8

2. 디자인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 11

3. 디자인 트렌드로 보는 디자인의 특징 ……… 15

4. 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유형 ……… 22

[칼럼] 디자이너가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적용유형 ………27

5. 디자인보호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운영원칙 ……… 28

6.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디자인 유형 ……… 32

가. 전제 ……… 32

나. 일반제품디자인 ……… 34

다. 부분디자인 ……… 38

라. 글자체디자인 ……… 42

마. 아이콘 또는 GUI가 표현된 디자인(화상디자인) ……… 45

바. 문자 또는 표지도안이 표현된 디자인 ……… 49

사. 형태가 변하는 디자인 ……… 51

아.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 54

자. 디자인으로 보호되지 않는 유형 ……… 57

[칼럼] 내가 만든 디자인은 누구의 것? -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 58

7. 디자인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62

[칼럼] 특허는 돈 먹는 하마? 특허 제대로 써먹기 ……… 66

(6)

CONTENTS

제2장 선행디자인조사

1. 선행디자인조사가 필요한 이유 ……… 71

2. 선행디자인조사 결과를 100% 신뢰할 수는 없다. ……… 74

3. 선행디자인조사는 어떻게 할까? ……… 77

4. 선행디자인조사 후 결과물을 어떻게 분석할까? ……… 84

[칼럼] 회사에서 만든 디자이너의 것? 회사의 것? ……… 88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시 고려사항

1. 디자인등록절차의 개요 ……… 94

2. 디자인등록출원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95

가. 사전 준비사항 ……… 95

나. 도면 작성 ……… 96

다. 디자인등록출원서 작성 ……… 105

[칼럼] 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디자인 출원등록 절차 ……… 107

3. 출원 전 자기 디자인이 공개되었다면? - 신규성 상실의 예외 ………111

[칼럼] 디자인의 공개는 치명적이다? ……… 115

CONTENTS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법

(7)

4. 심사기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면? - 우선심사신청 ………117

5. 등록디자인을 비밀로 유지하고 싶다면? - 비밀디자인청구 ………119

6.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디자인을 등록받고 싶다면? - 복수디자인 ………121

7. 출원 후 디자인을 공개하고 싶다면? - 출원공개신청 ………122

8. 디자인을 개량했다면? - 관련디자인등록출원 ………123

제4장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요건 및 거절이유별 대응방안

1. 디자인등록요건 개요 ………126

2. 공업상 이용가능성 위반 ………132

3.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위반 ………134

[칼럼] 전 세계 최초의 디자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138

4. 선출원주의 또는 확대된 선출원주의 위반 ………142

5. 부등록사유 위반 ………145

6. 1디자인 1출원 및 정당한 물품명 위반 ………148

7.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등록요건 위반 ………151

8. 관련디자인등록요건 위반 ………153

9. 기타 등록요건의 취급 ………155

[칼럼] 더 이상의 모방은 없다. 강력한 관련디자인 전략 ……… 158

(8)

제5장 디자인 분쟁사례별 대응방안

1. 디자인권 개요 ………165

2. 분쟁사례별 대응방안 ………168

가. 디자인권자의 조치(등록 후) ……… 168

나. 침해경고를 받은 제3자의 조치(등록 후) ……… 171

다. 출원인의 조치(등록 전) ……… 175

라. 침해경고를 받은 제3자의 조치(등록 전) ……… 176

[칼럼] 사소한 모방도 허용할 수 없다! 강력한 부분디자인 전략 ……… 180

제6장 해외 디자인 전략(IP5 중심으로)

1. 해외 디자인 권리 확보 전략 ………187

2. 해외 국가별 디자인에 관한 제도의 이해 ………193

가. 미국 ……… 193

나. 일본 ……… 196

다. 중국 ……… 197

라. 유럽(EU) ……… 198

[칼럼] 세계로~ 세계로~ 글로벌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라! ……… 200

CONTENTS

CONTENTS

디자인보호법 이론과 실제법

(9)

이론과 실제

Design Protection Act

(10)

디자인

보호의 개요

제1장

(11)

그림 1-1 이미지 출처: www.d2bfair.or.kr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디자인보호법의 ‘디자인’은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한정된다.

디자인(design)이란 무엇인가? 아마 누구도 이러한 물음에 쉽게 답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최근 너무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모 포털 사이트의 백과사전을 통해 디자인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이하, 해당 설명을 발췌해 본다.

디자인(design)은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쓰일 수 있으며, 명사로서의 디자인은 다양한 사물 혹은 시스템(건축에서의 청사진, 엔지니어링 도면, 사업의 표준 프로세스, 서킷보드의 다이어그램, 바느질 패턴 등)의 계획 혹은 제안의 형식 (도안, 모델이나 다른 표현) 또는 물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안이나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결과를 의미하며, 동사로서의 디자인은 이것들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원화 된 디자인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각자 다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응용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물건을 창조하는 행위나 그 행위의 결과(유 리 그릇, 도자기, 나무 장식품 등) 역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지시하다·표현하다·성취하다의 뜻 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의 데시그나레(designare)에서 유래한다. 일반적으로 디자인 결과물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효과 적으로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업무는 그 과정에서 다양한 측면(예를 들어 산업디자인의 경우 재료, 생산효율, 안전 성, 경제성, 내구성, 매력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창조 과정에 앞서 디자인 리서치, 사고, 실험 모델, 상호 교감적 실험 및 조정 과정, 재설계 과정 등을 거칠 수 있다. 따라서 과정으로서의 디자인은 디자인되는 물건이 디자인되는 방법과 이에 참여하는 개인과 참여자의 분야, 그리고 그 다양성에 따라 많은 다양한 방법과 형태가 존재한다. 철학에서는 추상적

1 디자인(design)이란 무엇인가?

De s i g n Pr o t e c t i o n Ac t

(12)

백과사전을 확인해 보면, 평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해 왔던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그리 쉽게 이해되는 개념은 아닌 것 같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검토해 보거나 그 기원으로부터 분석해 나가는 접근은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본 교재에서 다룰 만한 내용도 아니 기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모두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디자인’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다.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가전제품, 컴퓨터 및 디지털기기, 가구 및 인테리어제품, 실외구조물, 생활용품, 문구제품, 패션잡화, 화장품, 건강용품, 스포츠 및 레저용품, 자동차, 오토바이 등 공업적으로 생산되는 물품에 구현되는 제품디자인, 광고포스터·그래픽디자인·디지털디자인 등과 같은 시각디자인, 생활공간이나 환경에 적용되는 환경 또는 조형디자인, 건축물에 적용되 는 건축디자인 등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즉, 관찰자의 눈을 통해 임의의 대상으로부터 파악되 는 외관을 디자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차라리 이해하기 쉬운 것 같다. 그런데, 이하 상세하게 설명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위와 같이 실생 활 속에서 익숙하게 다가오는 디자인 모두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은 그 법 영역 내에서 ‘디자인’을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

넓은 개념의 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조형디자인 건축디자인

등등 디자인 보호법의

디자인

"물품의 미적 외관"

(13)

즉,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디자인’은 독립적으로 거래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동산인 물품에 구현되어 시각을 통해 파악되어 미감을 일으키는 “물품의 미적 외관”으로 정의된다. 위 그림과 같 이, 디자인보호법에서 정의되는 ‘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광의의 ‘디자인’ 영역 중 “물품 의 미적 외관‘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림 1-3

위 그림은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디자인들의 다양한 예시이다1). 즉,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은 예를 들어 MP3, 휴대폰, 메모보드, 조립완구단위체, 컵, 자동차타이어, 세탁기, 가로등, 직물지 등과 같이 물품을 전제로 하고, 그러한 물품에 구현된 형태, 즉 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 들의 결합인 것이다.

이하 본 교재에 있어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즉 ‘물품의 미적 외관’임을 전제로 한다.

(14)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를 생산 및 판매하는 L사는 마감 처리, 재질의 견고성, 고급화 전략 등 제품 의 우수성과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스마트폰 파우치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는 업체이다. 최근 L사는 품질이 우수하고 디자인이 개선된 신규 파우치를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하여 이 분야 최고의 디자이너들을 고용하여 고급스럽고 깔끔한 디자 인을 확보하고, 우수한 원재료, 독특한 마케팅, 홍보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아래 그림과 같은 고급형 스마트폰 파우치 를 시장에 선보였다. 신제품이 시장에 소개된 직후 수요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월 매출액에서 업계 최고치를 갱신 하는 등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고 있었다.

그림 1-4 이미지 출처: LAYBLOCK

그러나 제품 출시 후 1년이 경과한 상황에서 L사는 상당한 고민에 빠졌다. 사업적인 성공을 통해 제품 인지도가 커짐과 동시에 모방 복제품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L사는 초기에는 제품의 우수성과 마케팅 전략만 으로 업계 선두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지만, 모방 복제품의 수가 크게 증가 하고 복제품의 품질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상황에서 L사가 사업 성공 추세를 이어나가고,

2 디자인은 왜 보호되어야 하는가?

De s i g n Pr o t e c t i o n Ac t

Case 1

(15)

■ 디자인은 수요자의 제품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자동차를 구매해 본 경험이 있는가? 자동차는 그 제품 특성상 가격이 비싸고 장기간 사용하 는 물품이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여러 자 동차 회사매장을 돌아다니고, 여러 모델별로 시승도 해보고,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 전문가들의 시승기, 다른 구매자들의 사용 후기도 꼼꼼히 읽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오랜 고민 끝 에 모회사에서 출시된 자동차를 구매한 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고민이 상당 히 불필요했다는 것을 쉽게 느끼곤 한다. 사실 자동차를 구매하리라는 결심을 하기 전부터 내 심 이미 구매하고 싶은 모델이 정해져 있고, 결국 처음부터 마음에 담아 두었던 그 자동차를 구 매하게 된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그 자동차 모델을 구매하겠다고 마음먹었 던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그 자동차의 외관, 즉 디자인 때문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실 구매 하는 과정에 공들였던 많은 시간과 노력은 그 자동차를 사려고 했었던 결심을 스스로 정당화하 기 위한 일련의 과정일 뿐인 것이다.

그림 1-5 이미지 출처: 네이버 자동차

위의 예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비슷한 경험은 있었을 거라 생각된다. 수요 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그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 요소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예를 들 면, 엔진 출력이 좋은지, 연비가 좋은지, 크기가 대형인지 소형인지 등과 같은 기술적 특징을 주로 고려되기도 하고, 그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의 브랜드를 고려하기도 한다. 아니면, 위의 예시와

(16)

술력 및 브랜드의 가치를 가진 자동차들이 있고, 그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이 수요자의 구매 의욕을 자극하는가? 바로 디자인이다. 특히, 기술력 및 브랜드의 가치에 큰 차이가 없는 제품 분야라면 디자인은 더욱 강력한 구매 사유가 된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기술력과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제품이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디자인은 수요자에게 철저히 외면 당하게 된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좋은 제품이더라도 수요자에게 시각적으로 직감되는 디자인 이 외면 받는다면, 아마 시장에 진입하기도 힘들지 모른다.

참고로, 2011년 (주)마케팅인사이트에서 실시한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 조사 리포트”에 따르 면, 자동차 구매시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는 '디자인'으로 확인되었다(아래 표 참조).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외관스타일 68% 가격/구입조건 51% 모델평판 49%

현대 외관스타일 67% 가격/구입조건 50% 품질 50%

기아 외관스타일 70% 모델평판 48% 가격/구입조건 44%

쉐보레 외관스타일 72% 안전성 66% 가격/구입조건 62%

르노삼성 품질 65% 안전성 64% 가격/구입조건 60%

쌍용 가격/구입조건 67% 안전성 61% 내구성 56%

수입차 외관스타일 73% 품질 64% 모델평판 62%

표 1-1 제조사별 주요구매/기피 결정 요인, 2011. 10. 자동차 품질 및 고객만족 조사, (주)마케팅인사이트

■ 사업 성공에 직결되는 디자인은 권리로 보호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우리는 제품에 구현된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 다. 디자인은 수요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 구매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한 디자인이 경 쟁업체로부터 쉽게 모방되거나 도용된다면, 이는 바로 그 제품의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제품에 관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권리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17)

그림 1-6 이미지 출처: LAYBLOCK

지속적인 사업 성공 유지를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권리화가 필요하다.

L사는 고급형 스마트폰 파우치 제품에 대해 우수한 원재료, 참신하고 독특한 디자인, 탁월한 마케팅 능력 등 사업화 성공의 필수 요소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여 나름 사업적 성공을 거둔 업체이다. 그러나 사업적인 성공은 어느 정도 시장 검증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미리 보증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모방 경쟁품이 발생하는 것은 비일 비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사업 성공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창작 적 가치를 권리화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파우치의 독특한 형상이 기존 제품에 비해 편리성을 증대시킨 것이 라면, 그러한 기능성(function)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독특한 재질과 형상으로부터 독특한 형태 가 기존 제품에 비해 더 강한 심미성을 발휘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외관(appearance)은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L사의 제품은 그 출시 후 1년이 경과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L사가 이루어 낸 사업적 성공은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 것이지만 만약 제품 출시 이전에 제품에 관 한 권리화가 이루어졌다면 작금의 상황과 같은 모방 복제품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설사 모방 복제품이 발생한 이후라도 강력한 권리 행사를 통해 시장 선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Solution 1

(18)

디자인은 시대와 같이 변화한다. 아니, 디자인은 항상 새로와야만 한다. 물론 분야에 따라 차 이는 있겠지만, 디자인의 변화가 장기간 정체된 제품은 쉽게 수요자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다. 그 렇다면, 디자인의 변화, 즉 디자인 트렌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울러, 그 흐름 속 에서 디자인만이 갖는 고유의 특징을 파악하여 디자인 권리화 전략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자.

■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성과 강하게 연계된다.

그림 1-7 이미지 출처: www.designmap.or.kr

위 그림을 살펴 보면, 휴대폰이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시점은 대략적으로 1990년대 후반으로 초기 휴대폰은 외형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초기에는 기존 통신수단과는 다른 기 능적 특징, 즉 휴대 할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휴대폰 판매의 성패는 통신이 더 잘되고, 문자 메

3 디자인 트렌드로 보는 디자인의 특징

De s i g n Pr o t e c t i o n Ac t

(19)

고, 참신한 디자인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무선통신 및 전자소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휴대폰의 기능성은 점차 평준화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휴대폰의 외형, 즉 디자인이 점점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초기 휴대폰 형태는 안테나, 화면, 및 버튼이 외부에 그대 로 노출되고 통화에 적합한 긴 바(bar) 형태, 즉 플립(flip)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후 접고 열 리는 폴더(folder) 형태의 휴대폰이 등장했고, 화면 부분을 위로 올리면 버튼 영역이 노출되는, 슬 라이드(slide)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휴대폰은 점차 그 용도와 기능을 확대해 나가기 시 작했으며, 카메라 기능, 음악 재생 기능, 전자 사전 기능, 웹 접속 기능 등이 추가되기에 이르렀고, 최근에는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도 추가되었다. 가장 최근의 휴대폰 디자인은 커다란 터치스크린(touch screen)을 전면에 배치하고, 다양한 사용자 커 뮤니케이션(user communication) 기능이 적용된 다기능 무선통신 기능을 갖는 스마트폰(smart- phone)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이, 휴대폰 디자인의 트렌드는 휴대폰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능의 변화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최초 휴대폰의 외관이라면 지금과 같은 휴대폰의 다양한 기능 을 구현해 내진 못했을 것이다. 디자인은 그 물품의 기능성과 함께 밀접·불가분하게 변하게 되며, 적어도 디자인의 가치는 그러한 물품의 기능성에 부합하되 최대한의 심미감을 발휘하는 것이 특징 이다.

(20)

1900년대 초, 최초로 세탁기가 출시된 후 외형은 많은 변화를 거쳤다. 세탁기는 사람의 수고를 덜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어 심미성보다는 용도에 맞는 기능성을 위주로 발전시켜 왔다. 그 후, 모터 및 재료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자동화 기술 또한 안정기에 도달하면서 심미성을 강조 하는 세탁기가 개발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통돌이"라 불리는 형태의 세탁기가 크게 유행 했는데 이 세탁기는 세탁물을 많은 양의 세탁물을 세탁할 수 있으며, 모터 효율이 좋아 오랜 기간 세탁기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서, "드럼식" 세탁기가 등장했다. 드럼 식 세탁기는 세탁 과정을 전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버튼 조작이 편리하고, 디자인적 완성도 가 높아 수요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지만, 기존 세탁기에 비해 전기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부각 되며 다시 통돌이 세탁기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디자인 트렌드는 그 기능성뿐 만 아니라 다른 환경 요건에 따라서도 변할 수 있다. 당분간 이러한 세탁기 디자인의 트렌드는 쉽 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의해 새로운 세탁 방식이 상용화되고, 세 탁 속도가 상당한 수준까지 증가한다면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세탁기 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디자인에 있어서, 모방과 창작의 경계는 애매하다.

(21)

2011. 국정감사에서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 인형 하나가 큰 주목을 받았다. 그 등록디자인은 등록번호 제0546327호로, 소위 “마시뽀로”라고 불리었고, 이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캐릭터인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합성어이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유명 캐릭터들의 각 특징 을 조합한 디자인이 어떻게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디자인보호법에 따르면, 출원디자인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하 는데(디자인보호법 제62조), 그 중 가장 중요한 디자인등록요건은 신규성과 창작성이다. 즉, 그 출원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이를 “신규성”

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각호), 그 출원 전에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한다(이를 “창작성”이라고 한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2항). 즉, 신규성은 출 원디자인과 이미 알려진 디자인을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서로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것이고, 창 작성은 출원디자인이 이미 널리 알려진 형태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시뽀로” 디자인과 “마시마로” 또는 “뽀로로”를 각각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동일하 거나 유사하진 않다는 점에서 일단 신규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결국, “마시뽀로” 디자인이 “창작 성”이 있는지가 문제인데, 창작성은 널리 알려진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그 디자인 업계에 서 통용되는 “단순한 상업적 변형2)”인지 여부로 판단된다. 이 경우 비록 디자인의 사소한 변형도 디자이너의 창작적 가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창작성은 그 판단이 쉽지 않다. 비록 “마시뽀 로” 디자인이 “마시마로”와 “뽀로로”의 모티브를 일부 채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인 외 관을 유심히 살펴보면 일부 변형된 부분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부 변형된 부분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마시뽀로” 디자인이 기존 유명 캐릭터들의 외관과 모티브를 그대로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기초로 개량된 디자이너의 창 작물인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일 수 있다. 그렇다고, “마시마로”와 “뽀로로” 캐릭터의 엄청난 유명 세만을 고려하여 이러한 변형을 모방이라고 단정하기도 쉽지 않다. 디자인은 제품을 바라보는 수 요자에게 즉각적으로 직감되는 요소이다. 기능성은 그 기능을 구현하는 부품을 분해하고 그 부품 의 각각의 기능을 꼼꼼하게 분석해 봐야만 모방이 가능하겠지만, 디자인은 제품 외관 그 자체이 므로 기능성보다 상대적으로 모방이 용이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디자인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로부터 그 모티브를 채용하여 창작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모티브와 일부 외관이 유사하다고 하여

2)  이 경우 “단순한 상업적 변형”이란 당 업계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해당 디자인이 그 물품 또는 기능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예로 들 수 있다.

(22)

그러한 디자인을 모두 모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시뽀로” 디자인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과연 디자인의 창작과 모방의 경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해 디자이너들은 아마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질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모방과 창작의 경계가 애매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 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은 등록디자인을 일정기간 동안 비밀로 유지하여 모방을 사전에 원천 차 단할 수 있는 비밀디자인제도(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3자에게 일종의 예비적인 침해 경고 메 시지를 전달하여 사전에 모방하고자 하는 의지를 억제하는 출원공개신청제도(디자인보호법 제52 조), 관련디자인제도(디자인보호법 제35조)3), 및 디자인등록의 표시제도(디자인보호법 제214조) 등을 운영하고 있다.

■ 디자인은 유행성이 강하다.

그림 1-10 유행성이 강한 물품들의 예시

디자인은 유행성이 특징으로, 예를 들어 의류 제품은 시즌 별로 신제품이 출시되고, 시즌이 종료 하면 그 신제품은 재고물품이 되어 창고에 들어가 버린다. 이는 소비자가 초기에 그 의류 디자인에 쉽게 열광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금방 흥미를 잃어 지속적으로 판매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이와 같이 유행성이 강하고 수명이 짧은 디자인의 특징을 고려하면, 디자인 전략은 무엇보다 도 신속해야 한다.

(23)

디자인보호법은 이와 같은 디자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사를 통해 빠른 권리화가 가능 하도록 일부심사등록제도를 심사등록제도와 함께 병행 운영하고 있고(디자인보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더 나아가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2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선심사 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61조)4). 위 그림에 있는 원피스, 신발, 직물지, 시트, 사 무용품, 달력 등은 타 물품에 비해 유행성이 특히 더 강한 물품인데, 이러한 물품들에 대해서는 일 부심사등록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화가 가능하다5).

■ 디자인의 보호범위는 유사한 디자인까지 미친다.

그림 1-11 디자인의 권리범위와 침해 판단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의 기능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모방이 매우 용이하고, 모방과 창작의 경계가 상당히 애매하여 제3자에 의한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3자의 실시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경우에만 침해가 인정된다면 사소한 외관 변형만으로도 침해를 쉽게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권 획득의 실익이 없게 된다.

4)  2014.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전면 개정에 의해, 기존 ‘무심사등록제도’라는 용어는 ‘일부심사등록제도’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일부심사등록제도는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 등록요건을 심사하지 않는 제도일 뿐, 등록요건 전부를 심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도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 함이다. 한편, 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부터 약 6-8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일심사등록출원은 출원일부터 약 3월 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

침해

비 - 침해

비유사 범위

0469568

유사범위 동일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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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보호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디자인의 특징을 고려하여, 등록디자인 의 보호범위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까지 미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이 경우 유사 범위란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외관이 동일하진 않더라도 일반수요자가 동일한 심미 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디자인 범위를 의미한다. 위 그림에 따르면, 등록디자인(0469568)과 제 3자의 실시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상호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되지만, 전혀 다른 미감이 느껴져 비유사하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2014. 7. 1. 시행 디자인보호법 개정에 따라, 관련디자인제도(디자인보호법 제35조)를 활 용하면,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받아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 인까지도 권리범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기본디자인과 비유사한 범위까지 권리범위 의 확장이 가능하게 되었다.

(25)

4 디자인에 관한 지식재산권 유형

De s i g n Pr o t e c t i o n Ac t

그림 1-12

제품 디자이너 A는 가정 또는 숙박업소 등에서 세탁 작업을 할 때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의 운반과 건조가 번거로운 점에 착안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세탁 수거함이 부착된 빨래 건조대”를 창작하였다. 본 제품은 세탁기에서 빨래를 꺼내 무거운 세탁바구니를 들고 건조대까지 가는 수고를 덜기 위해 세탁수거함과 건조대가 일체화된 기능성과 심미성이 높은 제품으로 평가된다.

그림 1-13 출처: D2Bfair.or.kr

제품 디자이너 A는 본 제품을 사업화 또는 라이 선스 계약을 진행하기 전 본 제품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사업화 또는 계약 성사를 위해 본 제품에 대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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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4

■ 나의 창작물은 다양한 권리로 보호될 수 있다.

디자인 창작물은 여러 법률에 따라 다양한 권리로 보호될 수 있다. 위 그림에 따르면, 자동차에 관한 디자인 창작물에 있어서, 자동차의 기술적 사상 중 고도한 것, 즉 브레이크 기능을 향상시 키는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연비 향상 기술 등은 특허권으로 보호될 수 있고, 기술적 사항 중 비록 고도하지 않지만 실용성이 개선된 것, 즉 사이드미러의 회전 기술, 효율적인 컵 홀더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 기술 등은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6). 한편, 자동차의 외관, 즉 자동차의 전체적인 외관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일부 외관에 대한 권리는 디자인권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소나타”, “K5”, “오피러스”, “크루즈”, “마티즈”, "SM7" 등과 같은 자동차의 명칭은 상표권으로 보호된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창작물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권리를 통해 포괄적으로 보호될 수 있어서, 디자인 창작물에 내포된 여러 가치에 따라 다양한 권리로 촘촘하게 보호받는 것 이 가장 이상적이다.

{

•차체의 형상

•휠의 디자인

•전방램프의 형상

•리어 스포일러의 형상

•자동차의 명칭이나 심볼 ( Sonata, Camry )

•제작사 명칭 ( 현대 , KIA )

•ABS 브레이크 시스템 기술

•지능형 현가 시스템 기술

•변속기에 관한 기술

•하이브리드 엔진 기술

•백미러 관련 기술

•컵홀더 관련 기술

•자동차 문 관련 기술

•의자 높낮이 조절구조

디자인

물품의 외관

상 표

상품표지·Mark

특허 원천·핵심기술

실용신안 주변 개량기술

(27)

■ 나의 창작물은 산업재산권법이 아닌 타법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

그림 1-15 디자인 창작물과 관련된 법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디자인 창작물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데(저작권법 제2조 제1호), 나의 창작물이 디자인으로서 최소한의 창작성이 존재하고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이 경우, 디자인 창작의 완료시 저작권은 발생하며, 제3자가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명예회복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이 가능하며, 형사적으로는 최대 5천만원 이 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저작권의 발생 시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곤란함이 있고, 제3자의 모방행위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디자인권의 행사와 차이가 있고, 저작권 등록은 공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권리 다툼이 있을 경우 권리행사의 안정성에 문제 가 생길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데(부정경쟁

창작물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심미성 보호)

특허/실용신안법 (기능성 보호) 상표법

(식별성 보호)

저작권법 (창작노력 보호)

부정경쟁방지법 (선의경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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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양도, 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 수출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 취급 되어, 민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 다만,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보지 않고,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가 통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형태일 경우에는 부정경쟁행위로 취급하지 않으 며, 역시 제3자의 모방행위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 점에서 디자인권의 행사와 차이가 있다.

결국, 디자인 창작물은 (출원 및 등록 등)적극적인 권리화 절차 없이도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는 산 업재산권법에 비해 미흡한 면이 많다. 특히, 저작권법에 의한 침해는 타인의 모방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록 나의 디자인 창작물과 외관이 동일하더라도 제3자가 스스로 창작한 것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 제3자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기 위해서 는 모방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분쟁에서 있어서 기대보 다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점 때문에 산업재산권법의 존재 가치가 더 커지지 않나 싶다.

■ 디자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확보에

우선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 저작권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도 추가 고려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29)

그림 1-16

디자인 창작물에 내포된 다양한 가치를 도출하여 이를 권리화하자.

본 제품은 “세탁수거함이 부착된 빨래건조대”에 관한 것으로, 실용성과 심미성을 고루 갖춰 2011 D2B 디자인 페어에서 금상을 수상한 제품이다. 본 제품은 완전히 건조되지 않은 세탁물을 세탁기 에서 꺼내 중앙수거함에 넣은 후 보관상태에서 건조장소로 바로 이동하여 사각형 모서리에 장착된 건조대를 펼쳐 세탁물을 바로 건조할 수 있는 특징을 갖추고 있다.

본 제품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 권리 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기존 빨래 건조대와 다른 편리성, 즉 기능성 및 실용성은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빨래 건조대와 다른 심미성, 즉 제품의 외관의 주요 특징은 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될 수 있다. 만약, 2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의 권리만을 획득하게 되면 본 제품에 관한 창작적 가치를 완전히 보호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창작물에 내포된 가치를 다양한 권리화 유형을

Solution 2

세탁수거합이 부착된 빨래건조대 - 이영주 作 (2011 D2B 디자인 페어 금상)

제품외관?

제품 편리성?

보호?

특허(실용신안) & 디자인

All needed

(30)

COLUMN.

2012. D2B Design Fair, 대상작, 김소화, 싱글족을 위한 자기그릇 선물세트

2012. D2B Design Fair, 금상작, 김태은, 정지민, 김채린, Screw pot

* 칼럼. 디자이너가 알아야 하는 지식재산권 적용유형

위 작품들은 2012. D2B 디자인페어 공모전에서 대상 및 금상으로 선정된 작품들이다. 대상작인 ‘자기그릇 세트’는 7 개의 형상과 크기가 다른 자기 그릇이 포개지면 장미 꽃잎을 연상시키는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미감을 자아내고 있다.

7개의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갖는 자기 그릇이 보관 상태에서 아름다운 장식물로 승화되어 실용성과 미감을 동시에 자아낸다는 점에서 그 우수성이 인정되었다.

금상작인 ‘Screw pot’는 화분의 외관이 전체적으로 나사 형상으로 구현되어 나사 조임 방식으로 밭에 쉽게 심을 수 있고, 화분의 소재를 생분해성 물질로 구현하여 밭에서 서서히 분해되어 어린 모종이 새로운 환경에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도 하였다. 이 작품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군더더기 없는 외관으로 구성되 었는데 제3자의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

일단 위 두 작품은 디자인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된 저작권을 소유한다. 아울러, 위 두 작품이 완성된 날부터 3년 이 내에 제3자가 모방할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그 실시를 중지시킬 수 있다. 한편, D2B 디자인페어 공모전은 출품작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다른 디자인 공모전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 D2B 디자인페어 공모전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안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여 수상작을 선정한다는 점에서는 여느 디 자인 공모전과 차이가 없지만, 특허청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각 디자인에 관한 권리(디자인권)를 그 디자이 너에게 부여하고, 아울러 관련 기업과 연계하여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 따라서, 위 두 작품은 현재 모 두 디자인등록이 완료되어 디자인권7)을 확보한 상태이다. 더 나아가, ‘Screw pot'의 경우 나사 형상으로 인해 밭에 쉽 게 삽입되는 점, 생분해성 물질로 구현되어 밭에서 서서히 분해될 수 있어서 어린 모종의 환경 적응력을 개선할 수 있 다는 점에서 디자인과 무관한 편리한 기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특허출원8)을 진행하여 잠재적인 특허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다만, 위 두 작품은 아직 본격적인 판매 전이므로, 브랜드가 결정되지 않아 상표권을 확보한 상태는 아니지 만, 향후 사업화가 진행될 경우 독자적인 브랜드로 거듭나고 이는 상표권으로 보호될 예정이다.

(31)

가.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디자인보호법 제1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창작자에게 창작물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디자인권이라는 독 점배타권을 부여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고, 아울러 제3자에게는 그 디자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 결과, 물품의 수요 증대에 이바지하고 디자인 창작자의 디자인 창작을 장려하여 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기여한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 작한 디자인 창작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를 합법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제3자(이 경우 제3자 가 디자인 창작자일 수도 있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이하 디자이너)에게 그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부 여한다. 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원시적으로 그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즉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디자인보호법 제3조제1항본문). 따라서 디자인등 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자가 그 디자인 창작물을 몰래 출원하더라도 결국 등록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출원인은 등록 전이라도 그 출원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게 침해 방지 차원에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고, 아울러 등록 후에 디자인권과는 별개로 소정의 보상금 을 청구할 수 있다(디자인보호법 제53조). 더 나아가, 등록 후에는 디자인권을 기초로 등록디 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제3자에게 민사상 및 형사상 조치를 취하 여 제3자의 침해를 금지하고, 그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7)8)

5 디자인보호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운영원칙

De s i g n Pr o t e c t i o n A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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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의 이용

출원디자인 또는 등록디자인은 그 권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일정요건 하에서 실시할 수 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 는데(디자인보호법 제92조), 이 경우 "실시"라 함은 디자인에 관한 물품을 생산·사용·양도·대 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나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제7호). 또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스스로 실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실시권을 부여함으로써 타 인을 통해 실시할 수도 있다.

한편, 제3자는 출원공개된 디자인 또는 등록공고된 디자인을 참고하여 새로운 개량디자인을 창 작할 수 있고, 디자인권자와의 실시권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 예를 들어, 연구 또는 시험을 목적 으로 하거나, 국내를 통과하는 선박, 항공기 등에 실시하는 경우(디자인보호법 제94조) 등에는 디 자인권의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등록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9)이 만료되거나 디자인권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그 디자인을 자유롭게 실시 할 수 있다.

■ 디자인 창작의 장려, 산업발전에 이바지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다양한 권리를 부여하여 디자이너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킨 다. 결국, 참신한 디자인의 창작은 시장 수요를 낳게 되고, 이와 같은 수요를 통하여 디자이너는 창 작 의욕을 더욱 얻게 되어 더욱 혁신적인 디자인을 탄생시키게 된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일 정요건 하에서 등록료 또는 수수료 등을 감면하여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 의욕 고취에 더욱 만전을 기 하고 있다. 결국,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그 창작을 장려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디자인 권리화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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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디자인보호법의 운영원칙

■ 디자인권은 “출원과 등록”이라는 절차를 통해 발생한다.

간혹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을 창작하는 순간 자신에게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디자인 창작물에 관한 출원만 진행하면 바로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10). 디자인권은 출원 및 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경우 “출원”은 디자인 창작물에 디자인권 을 부여해 달라는 권리 요구 절차이며, “등록”은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심사 결과 디자인등록요건 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절차를 말한다. 따라서, 디자인권은 디자 인 창작물에 대한 출원을 전제하고, 더 나아가 디자인등록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발생 하며,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우리나라 특허청을 통해 획득한 디자인권의 효력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만 미친다.

간혹 대한민국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디자인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특허청을 통해 진행된 출원 및 등록에 의해 디자인권이 발생 한 경우라도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만 미친다11). 이를 ‘속지주의’라고 하는데, 디 자인 창작물에 관한 해외 사업화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외 각 국가의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 디자인권은 “존속기간 내”에만 효력이 있고, 존속기간 만료되면 소멸한다.

여러 절차를 걸쳐 디자인권이 발생하면 디자인권이 효력이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있으나 디자인권은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과 마찬가지로 영구적인 권리가 아니다.

디자인권은 법률에 의해 정해진 존속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디자인권의 존속기 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 후 20년까지, 예를 들어 2014년 1월 2일에 출원하여 2014년 12월 2일에 등록되면 존속기간은 2014년 12월 2일부터 2034년 1월 2일까지 유지된다12).

10)  디자인권과는 달리, 저작권은 디자인 창작물, 즉 저작물의 완성 시점에 발생한다. 저작권은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발생하는데 반 해, 디자인권은 출원 후 특허청에 의한 심사과정을 통해 등록되고, 등록 후 발생하는 것이다.

(34)

■ 디자인등록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디자인으로 간주한다.

간혹 출원 전에 디자인 창작물을 일반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디 자인보호법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개된 디자인은 누구나 실시할 수 있는 자유디자인으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각호), 이는 디자이너 본인의 디자인이 공개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공개일부터 6월 이내에 신 규성 상실 예외를 인정 받아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면 적어도 자기의 디자인 공개로 인해 거절되 진 않지만(디자인보호법 제36조), 그 공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다. 아울러, 그 공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 전에 출원을 진행하더라도 그 공개된 디자인 을 기초로 제3자가 개량디자인을 창작하게 되면 그 개량디자인에 의해 거절될 수 있으며, 더 나 아가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해외 출원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 을 수 있다(특히, 중국). 따라서 디자인 창작물을 가능한 출원 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

■ 디자인권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부여된다.

디자인보호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서로 다른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에게 디자인권을 부여한다(디자인보호법 제46조). 예를 들어, 디자이너 A가 디자이너 B보다 먼저 창작한 디자인X에 대하여, 디자이너 A가 무작정 출원을 망설이다가 디자이너B가 먼저 출원을 완료하면, 디자인X에 관한 디자인권은 디자이너B에게 부여된다.

따라서 디자인 창작물에 대한 권리화를 고려한다면, 가능한 빨리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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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제

그림 1-17-1 출처: 한국공개디자인 제2012-0000751호

■ 디자인보호법의 대전제,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을 반드시 기억하자.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기 때문에(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디자인은 물품과 분리될 수 없다. 이를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즉, 디 자인보호법은 형태(이미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형태가 물품에 구현된 상태를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단 좌측 그림은 유령 캐릭터 이미지이고, 상단 우측 그림은 유령 캐릭터 이미지가 구현된 인형인데, 이 경우 유령 캐릭터 이미지는 단순히 형태에 불과하여 디자 인으로 인정될 수 없어서 보호될 수 없지만, 유령 캐릭터 인형은 인형이라는 물품에 구현된 형 태이므로 디자인으로 인정되어 보호될 수 있다. 이하, 물품에 표현된 캐릭터에 관한 등록디자인 의 예를 참고하자.

6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디자인 유형

De s i g n Pr o t e c t i o n Ac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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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를 창작의 요점으로 하는 디자인에 관한 도면 작성 예시

이하, 도면 기재사항은 한국등록디자인 제0645221호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용 단말기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재 또는 합성수지재임.

2. 본원 디자인은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며, 점선으로 표현된 부분은 디자인등록을 받으려는 부분이 아님.

3. 본원 디자인은 휴대용 단말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모니터, 태블릿 컴퓨터, 전자책 등의 화면 상에서도 표시될 수 있음.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화상디자인에 관한 부분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인 휴대용 단말기상에서 표시되는 캐릭터로서, 사람 의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독창적으로 도안한 것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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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제품디자인

그림 1-18

■ 물품이 아니면 디자인이 아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디자인은 4가지의 성립요건, 즉,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및 심미성을 만족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가장 전제가 되는 요건이고, 물품성을 만족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성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으로 이러한 물품의 정의에 부 합되지 않으면 디자인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형태성이란 물품에 구현되는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형상이란 물품이 공간을 점하고 있는 윤곽을 말하고, 모양이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구분, 색흐림 등을 말하며, 색채란 물체에 반사되는 빛에 의하여 인간 의 망막을 자극하는 물체의 성질을 말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에 구현된 형태로 완성된 다. 예를 들어, 하트 모양은 단순한 형태일 뿐 디자인이 아니지만, 하트 모양이 그려진 티셔츠는 디자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서, 하트 형상의 지우개와 하트 형상의 사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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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디자인심사기준 중 물품성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디자인의 물품성: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라”목 및 “마”목의 경우에는 부분디자인으로 출원 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가. 부동산. 다만, 부동산이라도 다량 생산이 될 수 있고 운반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대법원 2007후4311) •물품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 방갈로, 공중전화박스, 이동판매대, 방범초소, 승차대, 이동화장실, 조립가옥 등

나. 일정한 형체가 없는 것

(예) 기체, 액체, 전기, 광, 열 및 음향 등

다. 분상물(粉狀物) 또는 입상물(粒狀物)의 집합으로 된 것 (예) 시멘트, 설탕 등

라. 합성물의 각 구성부분. 다만,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완구의 각 구성부분과 같이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마. 독립하여 거래대상이 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 (예) 양말의 뒷굽 모양, 병 주둥이 등

바.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예) 손수건 또는 타월을 접어서 이루어진 꽃모양과 같이 상업적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그 물품 자체의 형태로 볼 수 없는 것

(한증막)

(39)

■ 디자인은 시각으로 파악되고, 미적 처리가 되어야 한다.

시각성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특징으로 물품에 구현된 형태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내부에도 디자인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예를 들어, 피아노의 건반 부분 등). 심미성은 해당 물품으 로부터 미를 느낄 수 있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함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미적 감각은 극히 주 관적이라 할 것이므로 높은 미적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미적 가치를 갖도록 처리된 것 이면 족하다.

입체디자인에 관한 도면 작성 예시

이하, 도면 기재사항은 한국등록디자인 제0457458호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임.

2. 단면은 생략하였음.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40)

평면디자인에 관한 도면 작성 예시

이하, 도면 기재사항은 한국등록디자인 제0697548호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전사지

【디자인의 설명】

1. 본 디자인은 의류, 가방, 모자 등의 표면에 임의의 모양을 전사하기 위한 전사지에 관한 것으로서, 종이 또는 합성수지를 재질로 함.

2. 도면 1.1은 앞에서 바라본 도면이고, 도면 1.2는 뒤에서 바라본 도면임.

3.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촘촘히 얽혀 있는 실의 매듭 모양을 형상화하여 세상과 세상을 잇고자 하는 이념을 표현하는 로고 이미지 가 구현된 전사지에 관한 디자인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표면도 이면도

(41)

다. 부분디자인

그림 1-19

■ 부분디자인은 물품의 일부에 창작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양말의 뒤꿈치 부분, 병 주둥이 부분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은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물품의 부분도 창작의 요점이 될 수 있고, 제3자가 물품의 일부를 모방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분을 물품으로 간주하여 보호하고 있는데, 이 를 부분디자인이라고 한다. 좀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아래 그림을 참조하면, 양말의 뒤꿈 치 부분은 그 자체로 독립 거래의 대상이 아니므로 물품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독립 거래의 대상이 되는 양말을 전제로 하는 부분이므로, 부분디자인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 부분디자인을 통해 물 품의 전체 외관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의 외관들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 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42)

■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명확해야 한다.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부분디자인은 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란에 그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 그 해당 물품명을 기재해야 하고, 물품의 부분에 관한 명칭은 기재하지 않는다(예를 들어, “양말”은 적절하지만, “양말의 뒤 꿈치 부분”은 적절치 않다). 한편, 도면을 작성에도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명 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은 “실선”으로, 그 이 외 부분은 “파선”으로 표현하여 명확히 구별하고, 만약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경계를 일 점쇄선으로 표시해야 한다13). 아울러, 도면의 기재사항 중 “디자인의 설명”란에는 도면 등에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을 특정하는 방법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예를 들어,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고, 일점쇄선은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의 경계임”).

■ 부분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해당 물품을 전제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디자인에 미친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부분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 다. 이 경우 제3자가 부분디자인 이외의 부분(예를 들어, 파선 부분)의 형태를 달리 하더라도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면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분디자인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하나의 물품으로부터 커다란 권리 범위를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디자인 보호 수단 이다. 디자인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다(“애플의 부분디자인” 전략 참조). 다만, 부분디자인에 해당하는 형태가 동일 유사하더라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르면 침해가 성립되지 않 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냉장고의 손잡이가 등록된 자동차 손잡이의 부분디자 인과 동일한 형태로 실시되더라도 냉장고와 자동차는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 파선

* 일점쇄선

(43)

부분디자인에 관한 도면 작성 예시

이하, 도면 기재사항은 한국등록디자인 제0456028호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점토 또는 합성수지임.

2. 본원 디자인은 실선으로 표현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서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디자인은 컵 손잡이에 있어 숫자 형상을 하고 있는 “컵”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44)

애플(Apple Inc.)의 부분디자인을 활용한 디자인권 확보 전략

그림 1-21

부분디자인은 최종 완성제품의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 보호전략에 있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는 애플(Apple Inc.)사는 전략제품 중 하나인 iPhone을 강력하 게 보호하기 위하여 iPhone에 관한 부분디자인을 다수 확보하였다. 애플사는 iPhone의 Body로부터 전체디자인 뿐만 아니라 정면 부분, 측면 부분, 일부 색상 부분, 테두리 베젤 부분 등에 관한 외관을 부분디자인으로 세세하 게 보호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물품이라 하더라도 다수의 부분디자인을 확보해 두면, 후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상당하게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신속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5)

라. 글자체디자인

그림 1-22

■ 글자체는 정보전달을 전제로 하는 통상적인 글자꼴에 관한 디자인이다.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 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제2 호). 종래에는 글자체 개발자는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여 이를 개발하였으나, 개발된 글자체를 보호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동종 경쟁업체의 도용 및 모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 놓 이게 되어 글자체의 개발 의욕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2004년 개정을 통해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서 글자체를 물품의 정의에 포함시켜 보호하기 시작했고(제2조제1호괄 호),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글·영문자·기타 외국문자·숫자·특수기호·한자 글자체에 속하는 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글자체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서류는 심사등록출원서로 하고,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란에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류 구분 중 18류에 포함된 물품명을 기재해야 한 다. 이 경우, 글자체는 한글·영문자·기타 외국문자14)·숫자·특수기호·한자 글자체에 속하 는 글자체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한편, 글자체에 관한 도면은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글자도면을 그 형식에 맞게 표 현해야 한다. 아래 사항은 영문자 글자체의 경우에 있어서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자도면, 대표 글자도면의 작성 예시이다.

(46)

그림 1-23

■ 글자체에 관한 디자인권은 동일 또는 유사 범위까지 효력이 미치지만, 글자체의 통상적인 사용 및 그 사용에 의한 결과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글자체에 관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된 글자체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글자체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글자체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글자체디자인을 실시하는 행위는 침해를 구성한다. 다만, 1) 타자, 조판 또는 인쇄 등 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2) 상기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과 같이 일반 사용자들의 지식 정보 교류를 제한할 수 있는 글자체의 실시행위에 대해서는 디자인권의 효 력이 미치지 아니함을 유의해야 한다(디자인보호법 제94조제2항)15).

(47)

글자체에 관한 디자인에 관한 도면 작성 예시

이하, 도면 기재사항은 한국등록디자인 제0544637호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숫자 글자체

【디자인의 설명】

1. 글자체 중 숫자 글자체의 디자인임.

2. 주로 카탈로그 및 잡지 등의 인쇄에 본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임.

【디자인의 창작내용의 요점】

본원 글자체 디자인은 가늘고 두꺼운 획의 차이가 매우 심하고 숫자의 형태가 가지열매가 연상된다. 둥글 고 부드러운 느낌이다. 장체이면서 획들이 안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간 모양이다.

지정글자도면 보기문장도면 대표글자도면

(48)

마. 아이콘 또는 GUI가 표현된 디자인(화상디자인)

그림 1-24

■ 화상디자인은 정보통신기기의 표시부(Display)에 출력되는 이미지를 말한다.

화상디자인이란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등의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예를 들어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Icon) 및 그래픽 이미지(Graphic Images) 등을 말한다. 유체물의 디자인 창작과 마찬가지로 화상디자인도 창작자의 노력과 자 본이 소요되고, 디자인 창작자의 창작 분야가 무체물 영역까지 확대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 를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다만, 화상디자인은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화상디자 인 그 자체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 아니다. 따라서 화상디자인은 위 그림과 같이, 액정화 면 등 표시부를 구비하는 정보화기기, 예를 들어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 말기(PDA), 자동차용 자동항법장치(Navigato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 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자동예금인출예입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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