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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의 직접시공의무제 시사점

◦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계약에서 기본적으로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수행하는 것 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몇 나라에서는 공공공사에서 수급자(원도급자)가 수행해야할 공사의 최소치 를 비중으로 제시하고 있음(30~50%)

- ‘직접’이 의미하는 바는 보통 ‘with own organization’ 이라고 할 수 있음

◦ “목수의 기술과 정신으로” 완전한 직접시공인 내재화 시스템을 채택한 일본의 헤 이세이건설은 장인을 직접 고용하는 경영 위험을 감수하여 건축 업무 효율을 높임 - 일본 시즈오카 지역에서 1989년 설립 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하며 지점

을 늘려나가는 중이며, 2000년대 중반이후 급속한 성장을 지속

◦ 해외 직접시공과 관련한 조사 및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직접시공의무제의 취지는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세 부적 방안은 아직 각자의 고민으로 남았음

- 적정임금 실현과 안전사고 방지 등의 논의와 직접시공은 직접적인 연결성을 찾기는 어려움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CHAPTER 5

01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기본 방향 85

02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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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계와 후속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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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

85

CHAPTER

5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1.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기본 방향

◦ 직접시공의무제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찬성하나, 직접시공을 강제하는 세부 방안 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

- 건설산업의 오래된 병폐 중 하나인 중층 재하도급 문제와 운찰제를 통한 낙찰 만을 목표로 하는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직접시공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 의 필요성은 공감

- 그러나 하나의 업체가 모든 일을 할 수 없는 복잡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분업구 조를 무시할 수는 없으며, 특히 공사의 세부공종별 차이점을 무시한 채 일괄적 으로 전체 공사 계약액 대비 몇%의 비율을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규제는 현재 의 문제를 답습할 것으로 예상

- 또한 직접시공제는 규제의 존재 여부보다는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 이 더욱 문제(ex. 위장 직영, 직접시공제 감시 체제 미비)라고 판단 - 따라서 공종별로 적합한 직접시공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감시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

◦ 적정임금 실현, 안전사고 방지 등 노동계의 요구와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를 직접시공제로 해결하려는 것에는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

- 건설현장의 저임금, 임금체불 등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현재 우리 건설업계가 공감하고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틀림없음

- 하지만 이 문제는 ‘적정임금제’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의 개선 등에서 해결해야할 문제로, ‘건설산업기본법’과 연관된 ‘직접시공제’

와 명시적으로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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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직접시공의무제 합리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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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개선방향 도출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