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전략2016-2020” 의 핵심은 건설 산업 참여자 간의 협업 및 공정거래 -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의 하나로서 건설산업의 역할을 극대화하
기 위해서는 산업 참여자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는 영국 건설산 업 혁신운동의 근원적인 동력으로 작용
- 이러한 건설산업 참여자의 협력은 건설시장의 공급망(Supply Chain)에서 주 요 참여주체 간의 공생발전의 개념으로 확대
◦ 파트너링은 넓은 의미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조직들 간의 공동 목표를 도출 하고, 다각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개념
- 1994년 건설산업 혁신 운동의 일환으로 발표된 “The Latham Report (Constructing the Team)”에서 건설업계의 협력과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확산되었으며,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16) - 파트너링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를 포함한 건설사업 조직 전체를 단일
사업팀으로 협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사업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 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제시17)
15) 영국 정부의 소프트랜딩 정책은 건물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후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해 준공 후 최대 36개월간 설계자 및 시공자가 참여하여 건물 사용자에게 시설 전반을 점진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 (BIM Task Group의 웹사이트 참조; www.bimtaskgroup.org/gsl, 2016년 12 월 접속)
16) Latham (1994). Constructing the Team.
17) Constructing Excellence (2006). Partnering and Supply Chain Management.
48
ⅰ. 건설 공급망의 지속적 개선에 기초한 참여자 간 장기 협력관계 구축
ⅱ. 자재 및 장비의 생산 및 조달을 개선하고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ⅲ. 참여 주체 및 최종 사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공정의 통합 및 강화
ⅳ. 시공 공정상의 비용 및 자원 낭비요소의 배제
◦ 영국은 기존의 최저가낙찰제에 기반한 건설사업 참여주체 간의 경쟁 및 적대적 관계가 비효율적임을 지적하면서, 파트너링을 통해 공동의 투자가치를 수립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것의 중요성 강조
(2) 공정거래
◦ 영국 조달청 (The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OGC)은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 9월 “Guide to Best ‘Fair Payment’
Practice"를 발표하고 2008년부터 공공발주 시설공사에 대해 적용18)
◦ 조달청은 공정거래계약 운용을 통해 대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뿐만 아니 라 비용절감과 품질제고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
18) Office of Government Commerce (2007). Guide to Best ‘Fair Payment’ Practice.
제4장 해외 건설업의 직접시공의무 |
49
3. 독일의 건설산업과 공공공사 발주 규정1) 독일의 건설산업
◦ 1990년 재통일 이후 10여 년간 총생산 중 건설업의 비중이 10%를 상회했으나, 2010년대 들어 9% 후반대로 굳어짐
- 13% 정도의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비중
표 4-4 독일 건설투자 및 비중 변화
연도 건설투자
(10억€)
총생산(BIP)
(10억€) 건설 비중(%)
1991 191.1 1,580 12.1
1995 260.6 1,899 13.7
2000 240.9 2,117 11.4
2005 199.7 2,301 8.7
2010 237.1 2,580 9.2
2011 264.2 2,703 9.8
2012 273.0 2,755 9.9
2013 277.2 2,821 9.8
2014 288.7 2,916 9.9
2015 295.0 3,026 9.7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Zentralverband des Deutschen Baugewerbes (2016)
◦ 독일 전체 취업자수의 증가에 발맞춰 건설업 취업자수도 함께 늘어났으며, 전체 취업자 대비 6% 정도의 비율을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함
- 7% 정도의 우리나라에 비해 적은 비중
50
1990 28,444 1,034 (55,1%) 844 (44,9%) 1,878 6,6%
2000 39,917 1,093 (45,4%) 1,313 (54,6%) 2,406 6,0%
2005 39,326 755 (42,2%) 1,035 (57,8%) 1,790 4,6%
2010 41,020 727 (28,1%) 1,857 (71,9%) 2,584 6,3%
2011 41,557 745 (28,5%) 1,865 (71,5%) 2,610 6,3%
2012 42,060 755 (29,2%) 1,827 (70,8%) 2,582 6,1%
2013 42,328 769 (30,2%) 1,775 (69,8%) 2,544 6,0%
2014 42,703 768 (30,4%) 1,761 (69,6%) 2,529 5,9%
2015 43,032 772 - - - -
출처: Statistisches Bundesamt; Deutsches 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2016)
◦ 독일에서는 건설산업을 주건설업과 부건설업의 두 분야로 크게 나눔
- 주건설업(Bauhauptgewerbe): 지상건설(Hochbau), 지하건설(Tiefbau), 토목 (Ingenieurbau), 도로건설(Straßenbau), 철도건설(Eisenbahnoberbau), 스 포츠 시설(Sportanlagenbau), 하천/호안공사(Wasserbau), 전문건설(Spezi-albau), 지붕공사(Dachdeckerei), 목수일(Zimmerei), 엔지니어링(Ingenieur-holzbau), 기계설치(Gerüstbau), 표면정화(Fassadenreinigung)
- 부건설업(Baunebengewerbe): 내, 외장업(Ausbaugewerbe: 각종설비공사, 외부마감공사, 바닥공사, 타일공사, 도배공사 등)
◦ 주건설업(Bauhauptgewerbe)의 기업구조를 보면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하 고 있는 건설업체 수는 거의90%를 차지하며, 2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업체 는 단지 0.3%
- 2014년 현재 20인 미만의 소규모 건설업체 비중이 1995년 대비 12%p 증가
제4장 해외 건설업의 직접시공의무 |
51
그림 4-2 근로자 규모에 따른 평가 (100% 기준)
출처: HDB (2016), Bauwirtschaft im Zahlenbild 2015, 도표18
◦ 건설출자(Bauinvestition)를 보면 주거용(59.4%), 상업용(28.5%), 공공기관 용(12.1%)으로 주택건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개축, 증축, 현대화, 수선 등 기존건축물의 변경(Bestand)이 총 건설의 약2/3 을 차지하고(세부적으로는 주거용의 71%, 비주거용의 58%), 나머지1/3이 신축(Neubau)
그림 4-3 신축과 기존건물변경에 따른 건설볼륨
출처: ZDB (2016, 10), Baumarkt 2015
◦ 건설업 생산비용(Bruttoproduktionswert)의 구조(인건비, 하도급비용, 자재비, 기타)를 보면 건설사의 인건비 비율이 1995년 이래로 뚜렷이 감소하여 2012년
52
약 27%에 달하는 반면 하도급성과(Nachunternehmerleistung)는 점차적으로 늘어나 거의 30%에 달함
- 대규모 건설사(근로자 500명 이상)는 총생산가 중 37%를 하도급 비용으로 지출(2012년 기준)
그림 4-4 2012년 총 생산가에서 비용분포 (100%)
출처: HDB (2016), Bauwirtschaft im Zahlenbild 2015, 도표15
◦ 전반적으로 건설업체가 하도급(Nachunternehmer)을 주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 는 추세, 즉 건설생산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감소했으며, 종합건설사
(Generalunternehmer)의 등장
-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대규모 건설업체는 90년대 초반30%이었던 하도 급 비율이 2007년 50%까지 상승하였다가 이 이후 다시38% (2011년)로 하 락했으나, 지속적인 경향이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하도급 비율(평균 30%)은 건설분야 구조와 전문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는데 지상건설공사(Hochbau)는39%로 가장 높고, 철도공사는16%로 낮음
제4장 해외 건설업의 직접시공의무 |
53
그림 4-5 기업 규모에 따른 건설 생산 비용 구조
출처: HDB (2016), Bauwirtschaft im Zahlenbild 2015, 도표19
2) 건설산업 관련 법제
◦ 독일 공동조달 관련 법규 및 규정19)
- 공공발주 도급시행령(VgV: Verordnung über die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Vergabeverordnung)
- 경쟁제한방지법(GWB: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4편, - 건설공사도급규칙(VOB: Vergabe- und Vertragsordnung für Bauleistung)
◦ 공공기관 건설공사의 발주 및 입찰, 직접시공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직접시공 의 예외로서 하도급 규정하는 것은 연방차원의 건설공사도급규칙(VOB)으로 다 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구성
- 건설공사 발주에 관한 일반규정(VOB/A: Allgemeine Bestimmungen für die Vergabe von Bauleistungen (durch öffentliche Auftraggeber))
- 건설시공에관한일반계약조건(VOB/B: Allgemeine Vertragsbedingungen für Ausführung von Bauleistungen)
19) 2014년 2월 유럽연합이 EU-정부조달 현대화법 개정하며 독일에서도 조달법규칙들이 2016년 4월 일부 개정되 었음
54
- 건설공사를위한일반기술계약조건(VOB/C: Allgemeine Technische Vertrags-bedingungen für Bauleistungen)
3) 하도급 공정화 방안
◦ EU법규에서부터 독일 국내법 그리고 시행령에 이르기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하도급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VOB/A와 VOB/B
- VOB/A 1편(Abschnitt 1) 제8조 도급서류(§8 Vergabeunterlagen) 제2항 제2 조에 발주자는 입찰자가 하도급 줄 것을 의도하고 있는 업무를 명기하도록 입 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제8a조는 일반적인, 특별한, 추가적인 계약조건(Allgemeine, Besondere und Zusätzliche Vertragsbedingungen)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의 제4항 제1 조c)호에서 "하위기업에 대한 계속적인 도급"에 대해 규정
- 그런데 c)호는VOB/B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으로는VOB/B 제4조 제8 항에 하도급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유럽법과의 관련성 하에서 독일법상 하도급에 관해 규정하는 것은VOB/B 제4조 제8항이 중요
(1) 직접시공의 원칙(VOB/B 제4조 8항 1호 1문)
◦ 하도급에 있어 기본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발주자와 수급자 사이의 건설계약 당 사자가 아닌 제3의 기업을 통한 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
- 건설공사는 특별히 발주자와 수급자 간의 긴밀한 신뢰관계를 요구하기 때문 에, 독일에서는 이같은 신뢰관계가 개인적인 구속(persöhnliche Bindung)이 전제될 떄, 어느정도 가능하다고 봄
- 직접시공의무(Eigenleistungsverpflichtung)를 침해한 수급자는 계약을 지키 지 않은 것이고, 실제 계약을 위반한 것이 되므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20)
20) 동 규칙 제4조 제8항 제1호 제1문에 규정된, 직접시공의무는 수급자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사에 투입되 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수급자의 직접시공의무란 수급자가 손수 시공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기업에 속하는 인력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함 (Heinz Ingenstau/Hermann Korbion, VOB Teil A und B, 10. Aufl.(1984), B §4, 8, Rn. 160.)
제4장 해외 건설업의 직접시공의무 |
55
◦ 자신의 기업이 스스로 조업(im eigenen Betrieb)"한다 라는 의미는 수급자 자신 의 기업 내지 그 소재지에서 시공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님
- 조업의 장소는 어디든 상관이 없으나 해당 시공에 적합한 전문성(fachliche Eignung)을 수급자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
(2) 직접시공의 예외: 하도급(VOB/B 제4조 8항 1호 2문, 3문)
◦ 동 규칙 제4조 제8항 제1호 제2문에 규정된 직접시공의무의 예외로 하도급이 허 용되려면 발주자의 동의를 문서로 받도록 하고 있음21)
- 동 규칙 제4조 제8항 제1호 제3문에는 수급자가 발주자의 동의 없이도 하도급 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전제조건으로 수급자가 자신의 생산능력 과 시설들을 고려할 때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함22)
(3) 위반시 경고 및 계약의 해지(VOB/B 제4조 8항 1호 4문)
◦ 수급자가 스스로 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발주자의 동의도 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공을 하도급하면, 발주자는 수급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주어 시공을 직접 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이 기간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정해진 기 간이 경과한 후, 발주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동 규칙 제8조 제3항 참조)
21) 수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시공을 "위탁한다(übertragen)"라 함은, 하도급자가 수급자의 계약파트너(Vertrag-spartner des Auftragnehmers)가 되어 독일 민법 제278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이행보조가(Erfüllungshilfe) 가 된다는 의미 (Heinz Ingenstau/Hermann Korbion, VOB Teil A und B, 10. Aufl.(1984), B §4, 8, Rn. 162)
22) 그러나 이 경우의 생산능력이나 시설의 부족부분이란 전체공사의 핵심적인 부분 이외에 해당될 때를 의미하는 바, 수급자가 전체공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아예 원천척으로 수급자로 낙찰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 (Heinz Ingenstau/Hermann Korbion, VOB Teil A und B, 10. Aufl.(1984), B §4, 8, Rn. 163)
56
(4) 발주자에게 하도급자를 알릴 의무(VOB/B 제4조 8항 3호 1문, 2문)23)
2016년 4월18일 부터 새롭게 효력이 발생되는 VOB/B 개정본에는, 이전의 제4조 제8항 제3호'수급자는 도급자가 요청할 시 하도급자를 도급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자를 알릴 의무 규정을 한층 더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개정된 제1문에는 발주자의 요구가 없어도(ohne Aufforderung),
2016년 4월18일 부터 새롭게 효력이 발생되는 VOB/B 개정본에는, 이전의 제4조 제8항 제3호'수급자는 도급자가 요청할 시 하도급자를 도급자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발주자에게 하도급자를 알릴 의무 규정을 한층 더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개정된 제1문에는 발주자의 요구가 없어도(ohne Aufforder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