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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제28조의2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그 공사 금액 중 일정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직접시공 할 의무를 건설업자에게 부과 하고 있음1)

- 현재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은 직접시공 의무제도의 적용대상공사를 50억 미만인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공사 규모에 따라 직접시공 비율 에 차별

표 2-1 도급금액에 따른 직접시공 의무 비율

도급금액 직접시공 해야 하는 비율

3억원 미만 50%

3억원~10억원 미만 30%

10억원~30억원 미만 20%

30억원~50억원 미만 10%

- 건산법 제28조의2 제2항과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의해 에 직접시 공 의무제도의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이 체결 30일 이내 에 직접시공 계획을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

1)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은 직접시공 의무제도의 예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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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통보한 계획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동법 동조 제3항에 의해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가 가능2)

- 건산법 시행령 별지 제22호의6서식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에 따르면 직접시공계획에는 직접시공 공종의 기능인력 투입예정인원, 세부공종 소요금 액과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포함한 직접시공 금액 합계와 하도급 예정 공종 소요비용과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하도급 계정 금액의 합계 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와 예정공정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99조제4호) 및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 하는 과징금 부과(법 제82조제2항 2호)

◦ 건설교통부에서 2006년 3월에 발표한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직접시공은 “ 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 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을 의미

- 동 문서에 따르면 “수급인이 시공에 필요한 자재나 장비만을 조달하여 제공하 고, 인력 등 시공부분을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시공과 관련된 자재나 장 비는 직접시공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명시

- 자기 인력이란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원수급자와 고용 관계만 명 확하다면 직접시공으로 해석되고 근로일이 아닌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 아도 되며 성과급도 지급방식의 일종으로 인정 됨

2) 단, 건산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시공계획 통보가 생략될 수 있음 1.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2.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2장 직접시공의무제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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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하도급부분 장비임대를 원도급자가 할 경우 직접시공 계산

출처: 건설교통부 (2006, 6)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도 시행에 관한 FAQ

◦ 건설교통부(2006)에 따르면 직접시공의무제도의 적용대상은 전문건설업자도 포 함되며, 제도 적용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1건의 공사금액’에는 일반관 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만 관급자재는 제외

- 또한 동 문건에 의하면 최초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이 변경될 경우 최초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도가 적용되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

- 공동도급, 분담이행방식 등은 개별 사업자 기준이 아닌 전체 공사 금액을 기준 으로 적용여부를 판단

- 발주자가 건산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의해 일괄하도급을 서면 승낙하는 경우 직접시공 의무대상에서 제외

◦ 공동이행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직접 시공 의무제도 적용 대상이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그를 대표하여 발주자에게 계획을 통보하고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이 발주자에게 계획을 통 보 (건설교통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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