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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비교하는 초창기 연구로서, 이후 관련 연구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Weitzman(1974)을 꼽을 수 있다.

Weitzman(1974)은 배출권거래제보다는, 할당제(quotas)나 목표관리제와 같 이 직접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수량을 통제하는 정책과 오염세와 같이 간접 적으로 가격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비교하였다.29) 수량

29) 비록 Weitzman(1974)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배출권거래제가 일종의

통제와 가격 통제는 동일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수단들이다. 그러 나 조건에 따라서 제도별로 효율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해, Weitzman(1974)은 수량 통제와 가격 통제의 방법 중 어느 제도가 어떤 조 건하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것인지 기업의 이윤극대화 모형을 기초로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모형을 수리적으로 풀어낸 결과, 편익함수가 굴곡이 클수록(more curved), 또는 비용함수가 선형에 가까울수록 수량 통제가 가격 통제 방식 보다 더 효과적인 정책으로 나타났다. 반면, 편익함수가 선형에 가까울수록 가격 통제 방식이 더 매력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와 함께, 수 량과 가격 통제가 혼합된 정책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 그 예로 큰 호수와, 작지만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연못에서 각 각 고기를 잡는 경우를 상정하였다. 또한 큰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평 균비용곡선이 상대적으로 평평하고, 작지만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연못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비용함수가 최적인 지점에서 편익함수에 비해 더 굴곡이 심하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큰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할당제를 적용 하고 작지만 고기가 많이 서식하는 연못에서 고기를 잡을 때는 세금을 부과 하는 방식으로 수량 통제와 가격 통제를 혼합한다면 최적의 정책이 될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탄소배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추 진할 때도 국가경제에서 부문별로 한계저감비용곡선과 한계저감편익곡선의 기울기 형태가 판이하게 다를 경우, 수량 통제(배출권거래제)와 가격 통제 (탄소세)를 잘 혼용한다면 최상의 정책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다른 주요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다 배출 부문을 중심으로 운용된다. 따라서 Weitzman (1974)의 연구결과는 환 경세를 배출권거래제 비적용대상에게 과세하는 것이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세 중 하나를 단독으로 도입한 경우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수량 통제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Weitzman(1974)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비교를 내포하고 있다.

Mandell(2008)은 한 경제에서 일부는 배출권거래제에 의해 규제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세(내지 환경세)를 부과할 경우를 상정하고 각 제도를 적용하는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최적인지를 연구하였다. 배 출권거래제만 시행하거나 탄소세만 부과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두 제도 중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선택의 폭이 넓어지므로 후생은 최소한 악화되지는 않는다. Weitzman(1974)은 한계저감비용(Marginal Abatement Cost, MAC)와 한계저감편익(Marginal Abatement Benefit, MAB) 을 모두 알고 있을 경우, 최적의 탄소세와 최적의 배출권거래제도는 서로 동등하게 효율적인 정책결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 한 등가성은 한계저감비용이 알려져 있을 때 성립하며, 실무에서는 한계저 감비용이 불확실한 경우가 종종 있다. Mandell(2008)은 한계저감비용의 추 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도의 적용이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한 손실을 가 져오는지 먼저 살피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중 하나만을 가지고 단 일 정책을 펼칠 경우 발생하는 효율성의 손실과, 정책조합을 적용했을 때 발생하는 효율성 손실을 각각 수식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나의 경제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제도 중 하나만 도입하는 것보다 두 정책 이 조합을 이룰 때 효율성 달성에 있어 우월한 경우를 이론적 모형을 사용 하여 수식으로 풀어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혼합(policy mix)이 더 효율 적인 이유는 정책혼합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성을 일부 상실하지만 그것을 상 쇄하고도 남을 만큼 시장의 왜곡을 감소시켜 순효과로는 효율성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Mandell(2008)은 이론적으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적절히 혼용함으로 써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나, 실증적인 분석이 동반되 지는 않았다. 완전경쟁시장의 가정 아래 모형을 구축하고 수식을 통해 정책 혼합이 가져오는 정책적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본 보고서와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단일 제도를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두 제도를 혼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일 수 있 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에 대한 또 다른 연구로는 Sorrell &

Sijm(2003)을 들 수 있다. Sorrell & Sijm(2003)은 정책의 상호작용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어떠한 조건에서 탄소세나 신재생에너지 지 원정책, 에너지 효율 제고 유도정책들과 공존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Sorrell & Sijm(2003)은 두 가지 측면의 평 가를 병행하였다.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어떤 기제에 의해 여타 다른 정책 들이 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에 기여하거나 그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여타 정책들과 배출권거래제의 공존이 정당화될 수 있 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Sorrell & Sijm(2003)은 제도 공존의 세 가지 사례 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비가격 정책의 조합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 본 보고서와 가장 연관이 깊은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Sorrell & Sijm(2003)은 장점과 단점을 함께 나열하 고 있다. Sorrell & Sijm(2003)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한계배출비용의 증가에 따른 대체관계의 왜곡이다. 배출권거래제도의 적용을 받는 거래제 참여자들 에게 탄소세를 추가로 부과할 경우, 이중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배출권거래제로 이미 추가배출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 세까지 추가할 경우, 온실가스의 한계배출에 대한 가격이 두 번 책정되면서 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주체들과 비교할 때 이중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추가로 적용할 경우 보상 편익 (compensating benefits)도 발생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편익은 특히 배출권 할당량이 경매에 의해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무료할당에 의해 제공될 때 발생한다.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받을 경우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 기 위한 기술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탄소세 정책이 이 러한 무료할당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한편, 배출권 할당량 이 경매에 의해 분배될 경우에는 이미 탄소저감기술개발에 대한 동기를 부 여하기 때문에 탄소세 도입의 편익이 크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여

기에 덧붙여, 무료할당의 경우 정부당국에는 아무런 수익을 얻을 것이 없다.

반면, 경매를 통해 배출권을 할당할 경우, 정부에서도 경매수익을 거두어 이 것을 다시 공공부문에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지적은 우리나라의 배출 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도는 무상할당으로 배출권을 분배하였기 때문에 Sorrell & Sijm(2003)에 따 르면 온실가스 저감 기술개발에 대해 적절히 동기를 부여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따라서 Sorrell & Sijm(2003)의 연구결과는 배출권거래제가 탄소배출에 대한 적정수준의 부담을 기업에게 부여하기 위해 탄소세를 사용할 수 있음 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배출권 할당과정에서 수익을 얻을 것이 없 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에서도 탄소세의 도입은 실효성 있는 정책대 안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Wittneben(2009)은 EU의 배출권거래제인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ystem(EU-ETS)’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배출권거래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아 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Wittneben(2009)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에 대 하여 일곱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열하고 있다. 일곱 가지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배출감축량에서 탄소세는 한도가 없다. ② 공공으로 환원 될 수익금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더 불확실한 면이 있다. ③ 탄소세의 경우,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 ④ 탄소배출저감에 대한 한계비용에서 탄소세가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⑤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하게 높은 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 ⑥ 탄소세는 가격으로 분명하게 신 호를 줌으로써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대가)이 변동이 적고 안정적이다. ⑦ 제도를 지속하거나 변경 및 폐지하는 것에 있어 탄소세가 더 유연하다.

Wittneben(2009)은 EU의 배출권거래제인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ystem(EU-ETS)’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로 배출권거래 제도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정책수단은 아 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Wittneben(2009)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에 대 하여 일곱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을 나열하고 있다. 일곱 가지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배출감축량에서 탄소세는 한도가 없다. ② 공공으로 환원 될 수익금이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더 불확실한 면이 있다. ③ 탄소세의 경우, 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지 않다. ④ 탄소배출저감에 대한 한계비용에서 탄소세가 기업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⑤ 배출권거래제는 과도하게 높은 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 ⑥ 탄소세는 가격으로 분명하게 신 호를 줌으로써 탄소배출에 대한 가격(대가)이 변동이 적고 안정적이다. ⑦ 제도를 지속하거나 변경 및 폐지하는 것에 있어 탄소세가 더 유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