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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문헌들을 보면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세의 정책혼합이 배출권거래제 와 환경세를 각각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지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결정된 이후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세의 구체적인 정책혼합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주를 이 룬다.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혼합과 관련된 연구는 2001 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임재규(2001)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토대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추정 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조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임재규 (2001)는 배출권거래제를 핵심 정책수단으로 사용하고 배출권거래제에 해당 하지 않는 경제부문(예: 가정부문, 수송부문 및 하류부문)에 대해서는 탄소 세를 보완적 정책수단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임재규(2001)는 탄 소세 부과로 인해 발생되는 세수입을 (1) 환경 및 에너지부문의 오염저감기 술 개발 등 녹색투자(abatement knowledge)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2) 가 능하다면 조세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소득세나 법인세 부담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조세체계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임재규·김정인(2003)은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배출권거래제와 탄 소세의 정책혼합에 따른 경제성 효과분석을 수행하였다. 임재규·김정인 (2003)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배출권거래제가 탄소세보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다. 또한 배출권거래에 참여하는 기업과 경제주체가 많을수록 배출권거래제의 경제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배출권거래 제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도입하고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 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김승래 외(2009), 김승래(2010),

김지영·김승래(2011)는 우리나라 환경에너지세제 강화 및 탄소세 도입을 핵 심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배출권거래 제를 보완적으로 도입하여 정책적 시너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래 외(2009)와 김승래(2010)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주 요 정책수단으로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기존 에너지세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 음을 주장한다. 특히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외부성 교정을 위해 환경에너지 세제의 가격기능을 강화하고 탄소세를 새로운 세목으로 도입하여 사회적 피 해비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향후 세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 한다.

또한 김승래 외(2009)는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세수입을 녹색투 자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세와 비세제적 정책수단과의 정책 조화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 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탄소세는 낮은 세율로 모든 경제부문(수송부문, 가정부문, 상업 및 기타 하류부문, 산업 및 전력부문)에 적용하되,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하여 더 관리가 필요한 산업 및 전력부문에 대해서는 배출권 거래제를 병행해야 한다. 이때, 단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기 때 문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한 녹색투자 (abatement knowledge)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승래·김지영(2010)의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면, 탄소세를 도입한 경우에 탄소세 세수입을 법인세 완화 및 신재생에너지투자 지원에 사용했을 때 법 인세 등만 완화하였을 경우보다 효율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효과가 발견되 었다. 김지영·김승래(2011) 역시 우리나라 환경에너지세제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에너지세 제를 강화하고 탄소세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승래 외 (2009)와 마찬가지로 김지영·김승래(2011)도 탄소세를 모든 경제부문에 적용 하고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및 발전부문에는 목

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등과 병행하여 정책적 시너지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신상철·박현주(2011)와 전병목 외(2012)는 탄소세의 도입이 필요함 을 주장하면서 탄소세와 기존 환경에너지세제 및 배출권거래제도 간의 구체 적인 조화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신상철·박현주(2011)과 전병목 외(2012) 는 김승래 외(2009), 김승래(2010), 김지영·김승래 외(2011)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탄소세를 배출권거래제의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 수송, 가정부문을 중 심으로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신상철·박현주(2011) 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지지된다. 또한 신상철·박현주(2011)와 전병목 외 (2012)는 탄소세의 과세범위를 비과세부문(예: 유연탄, 무연탄, 전력 등)에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 로 인한 사회적 피해비용을 정확히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 에 유럽의 배출권거래제 가격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탄소세율을 산정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탄소세 도입 방법을 새로운 세목이 아닌 기존의 환경에너지세제 등에 부가세의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을 주장한다.

전병목 외(2012)는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기 전 탄소세를 도입하되, 석탄 과 전력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세를 시행하고,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 후에 는 과세 범위를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아닌 경제부문으로 하여 산업부문 과 비산업부문의 과세균형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병목 외(2012)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을 통해 탄소세 도입에 따른 경제 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탄소세 도입으로 인해 단 기적으로 국내총생산(이하 GDP)이 감소하는 반면, 일정 기간 후에는 GDP 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탄 소세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하여 탄소세 도입 초기에는 세부담을 낮게 설정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신상철·박현주(2011)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소득계층별 파급효과를 살

펴본 결과,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지출 및 소득 대비 에너지 부담 비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탄소세가 소득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 연구들이 해외사례와 경제성 효과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오형나 외(2012)는 (1) 탄소세의 최적세율과 (2) 탄소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일반과세와 목적과세 중 우월한 과세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였 다. 탄소세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될 경우, 감축목표가 크고 경제주체에게 돌려주는 환급률이 높을수록 탄소세율은 높게 책정됨을 보여준다. 또한 비녹색기술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한계비용이 녹색기술의 경우보다 클 경우 탄소세율은 높게 책정하고, 환급률은 낮게 책정되는 것이 최적 정책임을 보여준다. 오형나 외(2012)는 탄소세 도입 시 완전경쟁시장 하에서 탄소세율이 모든 재화의 탄력성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때 사 회적으로 최적임을 보여주었으며, 불완전경쟁시장의 경우에는 배출계수와 시장지배력에 의해 최적 탄소세 체계가 형성되는데 효율성만 강조할 경우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 시 효율 성뿐만 아니라 산업 간 형평성, 조세 역진성 개선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오형나 외(2012)는 이론적 모형을 사용하여 정책당국이 과세방식을 결정하고 주어진 과세방식하에서 개별 납 세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량을 결정하는 경우 목적과세가 일반 과세보다 더 우월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도 구체적인 적정수 준의 탄소세율을 추정하고 있지 않다.

요컨대,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배출권거래제와 환경세 조화방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배출권거래제하에서 환경세 도입 의 과세범위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탄소세율에 관한 것이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석유류 중심으로 환경에너지세제가 운영되고 있 기 때문에 석탄, 전력 등에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석탄 은 대표적인 화석연료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원임에도 불구 하고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력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

으며, 최근 전력소비추세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김지 영·김승래(2011, pp.27~46)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환경에너 지세제가 사회적 피해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

으며, 최근 전력소비추세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김지 영·김승래(2011, pp.27~46)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환경에너 지세제가 사회적 피해비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