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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 호로 해상짐수송법 이 채택되었다.59) 해상짐수송법 의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해상짐수송에 관한 문제는 해운법 에 의하여 규 정해 왔으나, 해운법 에서는 해상수송뿐만 아니라 해사관계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상짐수송문제를 구체적 으로 규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60) 즉, 늘어나는 해상짐수송

58) 리성국, “사회주의국가관리에서 행정법적제재의 필요성”, 29 30면 참조.

59) 해상짐수송법 은 총 7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제2장 짐수송자,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제4장 배짐증권, 제5장 배운임, 제6장 용선, 제7장 분쟁해결의 체계로 되어 있다.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 국법의 개선완성”, 18면 참조.

60)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7면 참조.

과 관련하여, 특히 대외해상무역짐수송이 여러 나라의 다른 대상들을 상대로 국제협약과 국내법들의 영향 속에서 진행되는 것 때문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구체적인 법률적 대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상짐수송법 은 해운법 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61)

우선 해상짐수송법 의 모든 규정들이 국내해상짐수송과 대외해상 짐수송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해상짐수송법 은 북한 당사자들 사이 또는 북한 당사자와 다른 나라 당사자 사이에 해상짐수송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해상짐수송에 적용한 다는 규정(제5조)을 두고 있고, 개별 규정에서 다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해상짐수송법 은 해운법 을 보다 구체화한 규정들을 두 고 있다. 그 사례로는 해운법 제44조(계약한 배의 보장)62)를 해상 짐수송법 에서는 “....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를 짐싣는 항 에 제때에 대야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와 배선기일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 다른 배를 보 장하거나 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방은 2일 안으로 답변하며 답변이 없으면 짐수송자의 제기에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 능한 경우의 계약 수정, 통보, 합의 및 계약 취소 등 여러 법적 대안과

61) 자세한 사항은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7 19면 참조.

62) 해운법 제44조(계약한 배의 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까지 짐을 안전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배를 정해진 기일까지 짐싣는 항에 대야 한다. 수 송계약에서 짐을 싣거나 부리는 항을 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 소, 단체는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항을 정하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 려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배를 다른 배 로 바꾸어댈 수 없다.

처리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상짐수송법 은 해운법 에는 없는 새로운 조항들을 규정하 고 있다. 첫째, ‘항해감당력 보장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수송자는 항 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짐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배의 항해감 당력을 보장하며 선원을 배치하고 짐칸, 냉동칸, 냉장칸 같은 것을 준 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짐수송자의 책임 제한과 면제 를 명백히 규정한 것인데, 해운법 은 짐의 손실, 손상과 관련한 짐수 송자의 책임제한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짐손해에 대하여 외 국당사자 앞에 지는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제60 조), 해상짐수송법 은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화물의 손실 손상 시 보상액을 포장 및 단위당 666.67SDR(특별인출권) 또는 1 당 2SDR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짐의 인도 지연에 대한 손 해보상액은 운임총액으로 제한하도록 했다.63) 셋째, 수송짐의 경매처 분문제를 규정한 것인데, 해상짐수송법 은 짐수송자는 운임이나 비 운짐자리운임(공하운임), 체선료, 대기료, 짐을 위해 추가비로 지출한 비용, 해난구조비용, 공동해손분담금 같은 지불하여야 할 날부터 30일 안에 지불하지 않았거나, 짐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 안에 짐받 을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짐을 경매처분해줄 것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9조). 넷째, 수송자는 ‘항해상의 실 수’로 인한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 해상짐수송법 은 수송자는 항해 또는 배관리에서 선원, 수로 안내원의 실수로 생긴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제21조제4항).64) 해상짐수송법 은 이밖에도 기간용

63) 그리고 해상짐수송법 은 이와 함께 12개 항의 짐수송자 책임면제조건을 규정하 였다.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64) 이것은 수송자는 짐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생긴 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배의 관리, 항해와 관련한 ‘항해상의 실수’로 인한 짐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선과 빈배용선(나용선)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규정하 고 있다.

해상짐수송법 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상짐수송법 의 규정들은 해 운법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운법 도 여전히 효력을 가지 지만, 같은 문제를 서로 달리 규정하였다면 해상짐수송법 에 준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65) 해상짐수송법 에 특별법적인 지 위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