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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양시설관련 법제의 특징

북한의 대표적인 해양시설관련 법제라고 할 수 있는 항만법 과 자 유무역항규정 은 해상물류관련 법제인 해운법 이나 해사감독법 과 는 달리 그리 자주 수정보충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개정된 연혁을 찾 아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해양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 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다른 대외개방관련 법령들 에 비해서는 내용상 다소 뒤떨어진 법령들로 비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해양시설관련 법제의 특징으로 주요한 사항을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해양시설관련 법제는 항만법 을 기본으로 항로표지 법 , 수로업무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크 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 법률에서는 항만법 에서 항만시설의 일 부로 다루고 있는 갑문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관리해야 할 만큼 갑 문이 항만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항만법 제38조에서 “우리나라 항에 들어오려는 다른 나 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입항할 때에는 선미에 선적국기를 달고,

중앙 마스트에 입항하는 나라의 국기를 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어 있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제3항에서 는 남북한의 선박이 상대방의 항계 안에서 쌍방 국기를 모두 게양하 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였지만, 이 자체도 국적기의 게양을 통해 선적국을 명확히 하고 해난사고 등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항만법 제42조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에서 해당 기 관의 승인없이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제 68조에서는 그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제 해양법 관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항만 내에서는 항만관제와 안전을 위하여 무선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어야 한다. 2004년 체결된 남 북해운합의서 제9조제1항에서는 남북한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필 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북한도 항만 내에서의 통신금지 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는 않고 있다.

넷째, 북한 항만법 제49조에서 선박의 취급에 관해 원칙적으로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하도록 하면서도, 북한 선박과 긴급한 사정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긴급선박의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도 국적선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외국 선 박을 차별하는 행위로서 국제관례상 부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항만법 제52조에서 외국 선박과 북한 무역선박에 대한 입출 항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 선박의 경우 입출항은 신고제를 원 칙으로 하고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 사 또는 확인을 받도록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항만법 제63조는 해운법 제63조제2문과 함께 북한 항만의 이용에 있어 외국 선박은 항만비용전도금을 배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도 국제관례에 맞지 않 는 불합리한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해양시설관련 법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함으 로써 남북한간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역과 물류제도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 3 절 북한의 해양환경보호관련 법제

북한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법제로는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환 경보호법 (1986. 4. 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2005. 4. 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정보충)과 해양환경보호에 관 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바다오염방지법 (1997. 10. 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9호로 채택, 1999. 1. 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정)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법 을 채택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후인 1995년에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을 채택한 바 있다.98) 이밖에도 북한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개발과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2005. 11. 9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 제1367호로 채택)과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98. 5.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6호로 채택)99) 등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 법 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관리법 ,100) 공유수면관리법 , 수질 및 수

98) 총 5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조선󰡕, 1995. 11. 10자 법규해설 환경보호법시행규정에 대하여(1) 참조.

99) 2005. 12.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한 차례 수정보충된 바 있다.

100) 해양오염방지법 을 폐지하고, 2007. 1. 19 해양환경관리법 이 제정되었다.

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101) 등을 두고 있는 것과 법체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102) 그러나 내용상 우리 법령이 수질, 대기 등 매체 위주 의 오염방지를 위한 단순한 환경보호정책에서 생태계와 인간 등 수용 체 중심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개념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추 세인데 반해 북한의 법령상으로는 아직도 종전의 환경보호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103)

1. 환경보호법상 해양환경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