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항만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항만법 이외에도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적용되는 자유무역항규정 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1994년 4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20호로 채택되었으며 총 4장 28개 조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무역항규정의 제정목적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을 철저히 관철 하여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 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유무역항으로는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등 3개의 항구가 지정되 어 있는데, 자유무역항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기지, 짐의 야적장, 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정박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나진항 및 선봉항과 달리 청 진항은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 역항으로 규정된 유일한 항만이다.91)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여객과 짐 은 국적이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수 있으 며,92) 자유무역항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나 톤세, 운임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외국투자가는 자유무역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3조에 따르면 외국투자가는 북한영역 안에 합영기업,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기업은 ‘정해 진 지역’에 창설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 인 나선경제무역지대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항규정에 의한 청진항도 이
‘정해진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93)
자유무역항규정은 자유무역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북한의 기 관, 기업소, 단체의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즉,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
91) 따라서 청진항은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들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자유무역항규정 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자 유무역지대로 지정된 다른 항만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92) 자유무역항에 출입하는 외국선원과 여객의 경우에는 상륙 및 체류와 관련해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 정 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461면 참조.
93) 외국인투자법은 1992년 제정되고, 1999년 및 2004년에 수정보충되었다. 2004년 수정보충되면서 제3조의 내용에서 나선경제무역지대 안에만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정해진 지역’으로 확대, 수정되었다. 이것은 신의주 특별행정구기본법 , 개성공업지구법 ,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자유무역항규정 등을 비롯하여 다른 개별 법령의 제정에 의해 외국인기업 창설이 가능한 지역을 보다 융통성 있게 규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민에게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94)
자유무역항에 입항하려는 배에게 북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 제11 조의 내용은 항만법 제38조의 규정과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자유무역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 임자 또는 짐임자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자유무 역항 안의 해당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즉, 자유 무역항에서 외국의 선주 또는 화주를 대리하는 대리기관은 북한의 해 당기관, 기업소가 설치하는 대리인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95) 해운법, 해사감독법 및 항만법에도 이와 같은 대리기관에 대한 언급 이 많으나 그 구체적인 설립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자유무 역항의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자유무역항 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자유무역항은 그 운영과 재정 운영에 있어 다소간 자율성을 부여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유무역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자유무 역항규정 제22조). 그리고 자유무역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자유 무역항연합위원회를 조직운영할수 있다(자유무역항규정 제23조).96) 자 유무역항연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감독기관, 철도운수기관, 세 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짐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 자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자유무역항연합위원회 책임
94) 황진회, “북한의 해운 항만물류 실태와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99면 참조.
95) 대리인기관 가운데 짐임자의 대리인기관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 무규정 상의 ‘다른 나라 짐임자대리기관’도 그 한 종류로 생각된다. 강종희 외, 통 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463면 참조.
96) 항만법 제46조에서도 무역항에 비상설로 항연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자는 항장이며, 항연합위원회는 한달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자유무역항에서도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이 여러 항목에 걸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 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 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메터당 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 한 장소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물질을 태워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화재위 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요금을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억 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하 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배를 몰수한다.97)
자유무역항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 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자유무역항 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먼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심
97) 항만법 제42조 및 제68조와 같이 자유무역항에 대해서도 항내에서의 무선통신에 대해 규제하고 처벌을 규정한 것은 체제보안의 한 측면으로 이해는 되지만 국제적인 관례상 매우 과도한 조치로 생각된다.
의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중재기관은 대외경제중재법 의 규정에 의해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하도 록 되어 있는 조선해사중재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