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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제1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선박안전관리는 지도·감독·검사248)와 안전관리체계의 심사를 통하 여 이행되고 있는데, 국적내항선박의 안전관리는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해 수행되 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과 국적선박 중 외항선박의 안전관리는 항만국통제 선박검사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해사안전감독관에 의한 안 전관리의 법적근거는 『해사안전법』 및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에 그 근 거를 두고 있다.

매년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 및 해양오염 피해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다.

2014년 4월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수산부는 이 와 같은 해양사고들의 근절을 위하여 카페리 여객선에 화물차량의 적재 시에는 차량계량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내항선의 안전관리 분야에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 도이다.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의 목적은 내항선분야에서 선박·선사 등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안전관리와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는 선장·기관장 등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의 투입으로 인하여 선종별 로 보다 세밀하고 예방적인 현장기반의 해사안전 활동 강화 및 해사안전 분야에 서 현장에 기반한 전문 인력의 양성으로 인한 해기전승249)의 토대구축은 긍정요

248) 지도·감독·검사란 감독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감독대상자의 행위에 대하여 요청, 권장, 지시, 명령, 조 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일정한 자나 기관이 행하는 행위의 합법성 내지는 합목적성을 보 장하기 위함이며, 감독자가 증빙서류를 열람, 현장관찰 등을 통해 감독대상자의 행위 또는 선박, 사업장 등의 현 안전관리 상태의 객관적 옳고 그름을 조사하는 행위를 일컫는다(해양수산부,

『해사안전감독관 업무규정 & 매뉴얼 핸드북』, 2019, 84면).

249) 선박을 운용하는 해사 기술의 전승. 심호섭은 그의 연재물인 “한국 근현대 해운개척사 이야 기”를 통해 국내 연안을 드나드는 뱃일은 종래의 기술로도 가능하지만 먼 바다를 오가는 일은 오직 문명화된 새로운 배를 부리는 기술(선박을 운용하는 기술)인 해기로만 가능하다 하였다

소로 작용한다.250)

반면에 감항성 확보와 이이신청 법제의 부재, 공표 제도 및 신고의무자 범위의 한계, 복잡한 법제의 체계, 낮은 감독관의 자격요건과 법적지위, 내항화물선에 대 한 안전관리체계의 심사 및 지도․감독의 분리 수행 등은 여전히 해사안전감독 관 제도의 정착에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Ⅰ. 해사안전법상 내항선 안전관리체계 1. 내항선 안전관리체계의 변화

1) 해사안전관리의 국내·외적인 변화

세계적인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이에 따른 선박 교통량의 증가는 해양사고 발 생의 개연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인명과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대형 의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사회는 국제해사기 구를 중심으로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해 다각적인 해상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추 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5년 단위의 국가해 사안전 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1년 단위의 해사안전 시행계획 등과 같은 여러 가 지 종합적인 해상안전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내항선 분야에서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같은 해 2014년 5월에 『해사안전법의 일부개정251)』을 통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심호섭, “한국 근현대 해운개척사 이야기(8)“, 울산제일일보(http://www.ujeil.com). 2018. 9.

18.)(검색일 : 2019. 2. 8.); 해양력의 구성요소 중에서 선원은 우선 양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엄 밀히 말하면 충분한 해기능력을 갖춘 우수한 선원의 확보가 해양력에 있어서 주요한 결정요소 가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해양력의 한 축을 구성하는 선원의 지속적인 공급을 유지하고 해 기기술의 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육제도와 병역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김성국·정재용, ”해 양력 강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선원양성에 관한 연구“,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23집 제1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 61면, 64면).

250) 특히 실기와 이론을 겸비한 고학력의 해기인력은 그동안 세계 유수선주로부터 그 능력을 인 정받아 근 20여년간 해외선원송출시장을 석권함은 물론,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알리 는데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현영원,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해기전승의 당위성”,

「도선지」 통권 33호, 한국도선사협회, 2002, 10면).

251) 이 제도는 이미 2013년의 해사안전시행계획에서 화물선사고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내항선 사고 방지를 위해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담당할 인력 확보 배치를 수립하도 록 하였고, 그 계획의 연장선상에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

도입하였다. 이것은 해사안전관리 체계를 사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한 것으로서 내항선 분야에서 해사안전관리 체계의 큰 전환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내항선 안전관리 체계의 변화

(1) 감독관 제도 도입 전의 내항선 안전관리 체계

내항선의 안전관리업무는 검사업무 또는 지도·감독업무와 안전관리체계의 심사 업무로 분류되는데, 세월호 사고 전에는 내항여객선박의 안전관리는 정부기관인 해양경찰과 민간부문의 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가 담당하였다. 반면에 내항 화물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소속의 항만국통제 선박검사관이 분 담하여 처리하는 체계였다.

즉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인 한국해운조합 소속의 운항관리자가 1차 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양경찰은 안전관리체계를 대신하는 운항관리 규정의 심사와 출입·검사를 통한 2차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에 반해 항만국통제 선박검사관은 내항화물선에 대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심사와 출입·검 사를 통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도입 후의 내항선 안전관리 체계

종전의 내항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는 전술한 바와 같이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는 운항관리자에 의한 1차적인 안전관리와 해양경찰에 의한 2차적인 안전관리를 수 행하는 체계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사안전법』의 일부개정을 통 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의 안전관리는 공공기관인 한국 해양교통안전공단252)으로 그 소속이 전환된 운항관리자, 해사안전감독관 및 항만

안”을 2013년 12월 17일에 국회에 제출하였다(의안번호 1908591. 그리고 이 법률개정안은 2014 년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같은 해 5월 2일 공표됨으로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본격적 으로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52)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서 세종시에 본부가 있으며 주로

국통제 선박검사관으로 변경되었다. 록 척수는 71,839척(일반선 5,712척, 어선 66,127척)이며 등록톤수는 1,546,968톤(일반선 1,178,251 톤, 어선 368,717톤)이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내부 현황자료). 웹사이트 http;;//

www.komsa.or.kr/frt/contents.do?strCurMenuId=675 참조(검색일: 2017. 8. 11.).

253) 『해운법 시행규칙』은 운항관리자의 신분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으로 하고 있으며(제

검사를 넘어서 항해 및 기기의 운용기술 등이 포함된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법에 명문화시킴으로써 내항선의 안전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되었다.

2.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의의

『해사안전법』 제58조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254)의 적정한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 금 정기 또는 수시로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 거나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고 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선박이나 사 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선박이나 사업장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확인ㆍ조사 또는 점검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이처럼 해사안전관리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공무원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에서의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육상 분야의 항 공안전감독관 제도 및 철도안전감독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되었다. 해사안 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으로 현장직원을 능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현장전문가 인 해사안전감독관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내항선 안전관리 체계는 기 존의 사후 지도·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사전·예방적 지도·감독의 관리체계로 전환 하게 되었다.

한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본부에 2명이 배치되었고 전국지방청에 나 머지 38명이 분산 배치되었으며, 본부 및 각 지방청에 분산 배치된 이들 감독관

한편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수산부 본부에 2명이 배치되었고 전국지방청에 나 머지 38명이 분산 배치되었으며, 본부 및 각 지방청에 분산 배치된 이들 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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