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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사안전감독관 관련 법제 개선방안

제1절 감항성 확보와 이의신청제도 개선

Ⅰ. 감항성 확보 개선

1. 선박의 출항 전 감항성 확보 의무 1) 감항성의 정의

감항성(seaworthiness) 또는 감항능력이란 선박이 항해 중에 예상되는 통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운송물을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데 적합한 상태를 말 하는 데, 『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는 선박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 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행조건에서 항해할 수 있는 능 력을 감항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박의 감항성은 크게 3분야로 분류되는 데, 첫 째 항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을 갖춘 적정 수의 선원을 확보해야 하는 인적 감항능력, 둘 째 본선의 색구, 선 체, 기계류가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물적 감항능력, 셋 째 당해 운송화 물이 적합한 상태에 있어야 하는 환경적 감항능력의 그 것이다. 감항성은 이 들 3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어야 비로소 확보된다고 하겠다.375)

2) 선박의 감항성 확보 의무

해상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용역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선박의 소위 감항능 력 내지 감항성이 존재해야만 선박이 해당하는 운송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375) 유기준·송대원, 『해상판례연구』, 박영사, 2009, 256-258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선박 및 승선자의 안전도 보장된다.376) 선박의 안전운항 을 위한 감항성 확보에 대해서는 우리 대법원도 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대 법원은 선박의 “감항능력주의의무의 정도의 사건(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 45054 판결 )”에서 ‘감항능력이란 선박이 그 항해에 있어서의 통상의 위험을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 장비의 성능과 고장여부를 점 검하여 감항능력을 유지 확보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해당 선박은 선적항을 출항할 당시 이 선박에 설치된 레이 더 장비의 성능과 고장여부를 점검하여 감항성을 유지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이 를 게을리 하여서 결과적으로 미필적 고의나 인식있는 과실의 구성요건에 해당 한다고 함으로서 설비결함의 출항 전 시정완료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

한편 대법원은 또 다른 사건인 “인적감항능력의 사건(대법원 1989. 11. 24. 선 고 88다카16294 판결)”에서도 ‘선박소유자에게는 안전하게 선박이 항해를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춘 인원수의 선장과 선원을 승선시켜야 할 주의의무 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미국에서도 선박소유자의 이러한 감항성 확보에 대한 주의의무 책임을 지우고 있다. 즉 미국은 선박소유자의 감항성 확보에 대한 주의의무 범위에 선 체, 화물의 선적장비, 선상에 있는 연장, 로프 및 색구 기타 선박의 비품인 식수·

식량·가구·의복 및 비품의 포장용기까지 포함될 뿐만 아니라 화물적부방법, 화물 컨테이너의 상태, 화물포장에 대하여도 감항성 확보 주의의무도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377)

이와 같이 선박은 선체, 기계류 등의 시설에 관한 것의 안정성 확보뿐만 아니 라, 일정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적정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선원의 승선 및 화물 의 적절한 적재가 이루어져야 출항 시의 감항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것이다. 즉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감항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인명의 안전과 해양오염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하여 해당 선박은 감항성이 확보될 때까지 당해항구로부터의 출

376) 박창식·김청열, “해상화물운송에 있어서 선박의 감항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적 접근”,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22집 제2호, 한국항만경제학회, 2006, 84-86면.

377) Italia Societa per Azioni di Navigazione v. Oregon Stevedoring Co, 376 U.S. 315(1964) 및 Smith v. American Mail Line, Ltd, 525 F.2d 1148(9th Cir. 1975); 송상현·김현, 앞의 책, 147면 재인용.

항이 정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2. 해사안전법상 항행정지명령 1) 개선명령

『해사안전법』 제58조에 의거하여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양사고 예방활 동을 위한 선박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지도·감독 중 에 발견된 결함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즉 해사안전감독관은 『해사안전법』 제59조에 따라서, 지도·감독 결과 해양사 고의 발생빈도와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대상인 선박, 선박소유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① 선박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② 소속 임직 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 ③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및

④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에 대하여 개선명 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제1항). 또한 이 들 개선명령 중 선박시설과 관 련한 것은 이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항행정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제2항) 안전관리 철저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2) 항행정지명령

감독관은 연중 정기 및 수시감독을 수행하고 있다. 『해사안전법』 제59조의 제1항에서는 지도·감독 결과 해양사고의 발생빈도와 경중을 고려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대상인 선박, 선박소유자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4가지 분 야에서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는 비 단 선박의 시설에 해당하는 물적 요소뿐만 아니라 육·해상 직원의 교육 및 근무 환경에 관한 인적 요소 및 기타 요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결함이 발견되면 감독관으로 하여금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고자 함이다.

그러나 해양사고는 선박시설에 불량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항해구역을 달리한다고 해서 내항선에만 설비에 의한 선박의 감항성이 위협을 받고, 비 설비분야인 화물의 적재불량 및 무자격 선원의 승선, 비상대책 등이 포 함된 안전관리체제 결함 등은 감항성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선명령 분야 중 항행정지명령의 처분이 가능한 것 은 선박 시설관련의 1개의 분야에 한한다. 즉 선박의 감항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 는 결함이 선박의 시설, 선원, 화물의 적부 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발견되더라 도 오직 선박시설 분야에서만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항행정지가 가능하도록 항행정지명령의 분야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해사안전감독관은 현장의 지도·감독 결과, 화물의 적재불량 및 무 자격 선원의 승선, 비상대책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체계 결함, 선박의 감항성을 증명하는 선박증서의 부재 등과 같은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더라도 항행정지명령 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견되는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게 되는 큰 허점 이 존재하고 있다.

3. 국내법률 및 국제해사협약상의 유사 항행정지명령 1) 선원근로감독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

『선원법』은 제1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원의 복무, 직무, 근로조건 기준, 작 업안정, 교육훈련 및 복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선내 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선원 자질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선장과 선원의 권한과 의무 및 기본적 생활의 보장이 주요 내용 이다.

『선원법』의 여러 조항에서는 선원의 근로기준 및 생활기준을 정하여 선원에 대한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있으며, 『선원법』 제123조(선원의 근로기준 등에 대 한 검사)는 3년마다 선박과 사업장에 대하여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이들 기 준의 준수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24조(행정처분)는 검사의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이 법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아 선박과 승선자에 게 현저하게 위험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선원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선박의 항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378)

이는 선원근로감독관도 선원의 근로조건이 선박의 감항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선원의 근로조건 분야에 대한 선원근로감독관의 항해정지명령은 비단 항해구역뿐만 아 니라 외항선박이나 내항선박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 항만국통제 선박검사관에 의한 항행정지명령

『해사안전법』은 우리나라의 해사관할권이 미치는 영역 내에서 국적에 관계 없이 해상교통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박에 관하여 해상교통의 질서 를 유지하고 선박을 포함한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379)

『해사안전법』 제55조는 대한민국의 영해에 있는 외국선박 중 대한민국의 항 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항만국통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항만국통제 점검 결과 국제안전관리규약, 선박의 시설·구조,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양환경 보 전에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항행정 지명령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의 해 양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해사안전법』 제56조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외국 항에서 외국정부의 항

한편 『해사안전법』 제56조는 우리나라의 선박이 외국 항에서 외국정부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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