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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목적과 배경

오늘날 우리는 글로벌시대를 살고 있다.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거에 비해 시간적·공간적 차원에서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해상교통을 빼놓고는 여전히 내일의 글로벌시대를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이다. 선 박은 고대로부터 있어온 대량운송의 수단인 동시에 해상교통의 수단이었다. 이와 같은 선박을 이용한 해상교통은 인류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로 서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이 인류 상호간에 공유되며 발전되도록 작동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였다.

20세기 이후 산업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이 필요로 하는 재화 와 인력을 원하는 장소에 가장 많이, 원하는 시간에 이동시키는 것이 지상과제였 다. 이러한 환경은 무역의 발달에 따른 해상물동량의 증가로 인하여 해상교통수 단인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를 촉진하였다.1) 이와 같은 세계적인 해상물동량의 증가와 선박척수의 증가는 해양사고의 증대를 가져왔고, 인명과 재산상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대형의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해상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해양사고는 인간이 해양에서 선박을 합목적적으로 운항하면서 선박, 자연, 항 로, 교통, 운항자 영역에 존재하는 위험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허용리스 크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2) 국제사회는 국제해사기구

1) 세계해상물동량은 2009년도에 83억 2천여만 톤에서 2018년 119억 6천여만 톤으로 10년 동안 36 억 4천여만 톤이 증가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9년도의 수출입 해상 해상물동량이 8 억5천여만 톤에서 2018년도는 14억여 톤으로 10년간 6억5천만여 톤이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 국적선박의 척수는 8,650척에서 9,513척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입․출항한 선박의 크기는 2016년도에 척당 10,223톤의 크기였으나, 2017년도는 척당 10.454톤, 2018년도에는 척당 10,913톤으로 점차적으로 선박의 크기가 증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해양수산부, 『2019 해양 수산통계연보』, 우노디자인, 2019, 5면, 324면, 380면).

2) 이은방, “해상교통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월간교통」 제197권, 한국교통연구원, 2014, 23면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를 중심으로 안전한 해상운송을 위

의 안전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안전관 리와 사전 예방적 지도·점검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해 사안전법』상에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해사안전 관련 법제를 정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양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양사고 의 예방과 해상운송의 안전 확보를 위한 해사안전 관련 법제가 국제적인 선박안 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통한 해양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가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이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통한 현장의 점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를 바탕으로 현장의 점검을 통한 해양사고 예 방을 위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의 정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박의 출항 전 감항성6) 확보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당한 항행정지명령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법제의 부재, 내항화물선의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심사 와 지도·감독 수행기관의 분리로 인한 업무혼선, 제한된 공표 제도와 신고의무자 범위의 한계, 복잡한 법제의 체계와 정의규정의 혼용, 낮은 감독관의 자격요건, 불안정한 전문임기제의 법적지위에 따른 업무연속성 부족 등이 여전히 해사안전 감독관 제도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내항선의 안전관리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해사안전감 독관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에 있어서 선박의 안전운 항과 인명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법률, 국제규범, 주요 해운국의 법 제 및 국내․외의 유사 안전감독관 제도를 비교·분석하여 해사안전감독관 관련

송사업의 종류를 내항여객운송사업(정기 및 부정기)과 외항여객운송사업(정기, 부정기 및 순 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제23조(사업의 종류)는 화물운송사업의 종류를 내항화물운송사업과 외항화물운송사업(정기 및 부정기)로 구분하고 있다. 내항선은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여 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여객선과 제23조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내항화물선을 일컫 는다. 이 선박들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의 운송사업에만 종사한다.

6) 선박이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선박 자체의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을 말하며(『선박안전법』 제2조 제6호), 선박이 항해 중에 예상되는 통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운송물을 목적항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데 적합한 상태 를 일컫는다. 상법에서는 이를 감항능력이라고 하고 있으며, 선체능력·감하능력·인적 감항력 등 을 내용으로 한다. 감항성의 상세에 대해서는 제4장 제1절 Ⅰ-1(선박의 출항 전 감항성 확보 의 무) 참조.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자원이 부족하여 무역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대한 민국은 다른 국가와의 교역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한과 3면의 바다로 인해 이러한 무역의 활동에 필요한 육상운송이 불가능하므로 항공 이나 해운과 같이 공해 등 국제법상으로 자유통행이 보장된 교통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항공운송은 대량운송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가의 물 류비용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절대다수가 선박이라는 해상교통수단에 의지 하고 있다.7) 이러한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선박의 운항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더 욱 일깨우고 있다.

선박의 운항 시에 중요한 고려사항은 해상의 안전과 해양환경의 보호이다. 선 박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바다라는 특수한 상황과 고립되어 있는 해상환경 등으로 다양하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적절한 해사안전 관련 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를 바탕으로 이러한 해사안전 관련 법제가 현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해사안전감독관이 선박이나 사업장 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선박의 안전운항과 인명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법 률과 국제규범 및 주요 해운국의 법제와 국내․외의 유사 안전감독관 제도를 중 점적으로 연구한다.

이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문헌분석과 비교법적인 접근 방법에 기초하 고 있다. 이 논문이 채택하는 문헌 분석적 방법은 선박과 인명의 안전에 관련된 한국과 국제규범 및 주요 해운국의 관련 법령과 그리고 학술지 논문, 관련 보고 서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즉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률과, 국제해사

7) 중량 기준으로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 물동량의 99.79%가 해상운송을 통해 이 루어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공산품, 농산품, 임산품 등의 산출물이 국외에서 소비 되기 위해서는 해상운송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김태진․심상진, “우리나 라 수상운송업의 부가가치 수출변화의 요인분해 분석”, 「해양정책연구」 제33권, 한국해양수산 개발원, 2018, 217면).

협약 및 주요 해운국의 해사안전 관련 법제와 국내․외 유사 안전감독관 제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여 해사안전감독관 관련 법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 시하는 방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해사안전감독관 관련 법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다.

첫째, 우선 도입 부분에서 해상교통의 발달에 따른 위험의 증대와 이에 따른 국내·외 주요 해상사고를 살펴본다.

둘째, 내항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에 대한 관련 법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해사안전과 관 련된 국내 법률과 해사안점감독관 제도를 분석한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사 안전관리는 국제해사기구에서 해사협약을 통한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는 형태를 통하여 해상에서의 안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 상교통에 있어서 선박의 안전운항과 인명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해 사관련 법률은 『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선박직원법』을 우선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규범의 체계를 분석하고 세부적으로는 선박의 검사,

셋째, 해사안전에 관한 국제규범의 체계를 분석하고 세부적으로는 선박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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