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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정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 인정, 서비스, 금융서비스, 경쟁, 정부조달, 지식재 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 해결 등에 대한 합의사항이 주요내용을 이 루고 있다.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철폐 계획, 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지리적 적용, 적용배제상품, 가공농산물의 범위, 어류 및 수산물, 통신서비스 양허표, 상호 인정,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최혜 국대우 예외조항, 정부조달에 대한 접촉선, 지적재산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142)

<표 12> 한-EFTA FTA 협정문의 구성

142)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efta.php

전 문

제 1 장 : 일반조항 제 2 장 : 상품 무역

- 부속서 Ⅰ :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 부속서 Ⅱ : 지리적 적용

- 부속서 Ⅲ : 적용배제상품 - 부속서 Ⅳ : 가공농산물

- 부속서 Ⅴ : 어류 및 기타 수산물 - 부속서 Ⅵ : 관세철폐 유형 제 3 장 : 서비스 무역

- 부속서 Ⅶ : 서비스 양허표

- 부속서 Ⅷ : 서비스 최혜국대우 면제리스트 - 부속서 Ⅸ : 상호 인정

- 부속서 Ⅹ : 통신서비스

- 부속서 Ⅺ :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투자협정과 농업협정으로 나누어진 별도의 협정문들은, 농업과 관련 하여 한-아이슬란드, 한-노르웨이 및 한-스위스의 양자 농업협정, 그리 고 한-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사이의 투자협정문143)이다.

투자와 농업에 관한 개별 협정문들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44)

<표 13> 한-EFTA 국가간 투자와 농업에 관한 개별 협정의 구성

143) EFTA와의 투자협정은 1971년에 한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투자협정을 대체한다.

144) 김동훈 김봉철 류창호, 앞의 BRICs의 FTA에 대한 법적 분석(3) - 인도의 FTA , 137면.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스위스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 부속서 Ⅰ : 대한민국의 유보조항

- 부속서 Ⅱ : 아이슬란드의 유보조항 - 부속서 Ⅲ : 리히텐슈타인의 유보조항 - 부속서 Ⅳ : 스위스의 유보조항 제 4 장 : 금융서비스

제 5 장 : 경 쟁 제 6 장 : 정부조달

- 부속서 Ⅻ : 정부조달 접촉선 제 7 장 : 지식재산권

- 부속서 ⅩⅢ : 지식재산권 세부사항 제 8 장 : 조직규정

제 9 장 : 분쟁해결 제10장 : 최종조항

- 공동선언 (관세인하 일정 관련)

- 의료기기에 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에 의한 선언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서비스 관련)

상품 분야에서, 한국은 EFTA에 대하여 99.1%의 상품을 양허(공산 품, 수산물)하고, 86.3%의 상품은 협정이 발효되면서 관세를 철폐하였 는데, 공산품은 100% 양허하고, 91.1%의 상품은 즉시 관세를 철폐하 였다.145) 반면에 EFTA는 한국산의 모든 품목(공산품, 수산물)에 대하 여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산업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EFTA측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양자협상으로 상 호 민감품목을 인정하면서 관심품목 위주로 양허한 것이 특징이다.146) 한-EFTA FTA에서는 한-싱가포르 FTA와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생 산제품에 대하여 한국산과 동일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즉,

145) 한국은 9,404개 공산품 전품목에 대하여 100%양허하였으며, 섬유판 등 목재, 보 일러, 유기 무기화학제품, 차량부품, 화장품, 의약품 등 일부 민감품목에 대하여는 7년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였다.

146) 우리의 1,451개 농산물 중에서 스위스가 34%, 노르웨이가 46%, 아이슬란드는 58%의 품목을 양허하였다. 반면에 EFTA측의 양허율은 스위스 51%, 노르웨이 61%, 아이슬란드 67% 수준이다. EFTA측은 우리의 관심품목인 김치, 소주, 쌀발효주, 라 면, 사과, 배 등을 양허하였고, 우리는 민감품목 중 육류, 낙농제품, 양념류 등은 대 부분 양허에서 제외하되, 치즈 포도주 양고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키로 하였다.

- 부속서 Ⅴ : EFTA 당사국의 유보조항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Ⅰ : 한국의 아이슬란드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Ⅱ : 아이슬란드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대한민국과 노르웨이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Ⅰ : 한국의 노르웨이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Ⅱ : 노르웨이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 부속서 Ⅰ : 한국의 스위스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 부속서 Ⅱ : 스위스의 한국에 대한 농산물 양허표

개성공단 생산제품이 한국산 원부자재의 투입비용이 총비용 대비 60% 이상인 경우, 국내산과 똑같이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에 제출되었던 제2 차 양허 안을 기준으로 개방분야를 규정하였다.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 장으로 구성하여 건전성 조치, 분리된 분쟁해결 절차 및 소위원회 구 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통신서비스는 시장접근과 관련 내용을 별 도 부속서에 규정하였다. 특이할만한 사항은 양측간 방송프로그램 공 동제작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우리 방송콘텐츠를 유럽시장에 진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건전성 조치, 수용 및 보상, 투자 관련 분쟁해 결절차 등 투자자 보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한-싱가포르 FTA 수준 으로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규정하되, 자유화 대상 중에서 방위산업

토지 취득

공기업 투자

농림축산업 항공산업 전력 가 스

원자력 산업

금융서비스 등 국가정책상 필요한 분야에서는 외국 인 투자시 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유보조항을 설정하였다.

이밖에, 경쟁분야에서는 양측간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반경쟁적 기업활동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국간 협의 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WTO 정부조달협정을 준 수하며, 제 3 국에 정부조달시장 접근에 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 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동등한 대우를 약속하였다. 지적재 산권에 관하여 WTO 지적재산권협정(TRIPS) 이상의 보호수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지리적 표시에 관하여는 협정발효 3년 후 협의하기 로 약속하였다. 협정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 및 중 재패널의 구성과 운영 등의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