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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FTA

(1) 협정의 체결

한국과 싱가포르의 FTA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9년 9월 APEC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측이 우리 정부에 FTA 체결을 제안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어 2002년 11월 시드니 WTO 소규모 각료회의시 개최된 양국간 통상회담에서 FTA 체결을 위한 ‘산

관 학 공동연구회’를 발 족하기로 합의하였고, 2003년 3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의 공동연구 회 의가 개최되었다.132)

2003년 10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는 정부간 FTA 협상을 개시하는 것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인 협상

132)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Korea-Singapore Joint Study Group Report, 2003. 10. 참고.

제15장 : 정부조달 - 부속서

제16장 : 지적재산권 - 부속서

제 5 부 행정 및 제도관련 규정 제17장 : 투명성

제18장 : 협정의 운영 - 부속서

제19장 : 분쟁해결 - 부속서 제 6 부 기타 규정 제20장 : 예외 제21장 : 최종 조항

이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 2004년 11월 라오스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 중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 하였음을 선언하였다. 본 협정안은 실무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2005년 4월에는 가서명되었으며, 2005년 8월 4일 서울에서 정식으로 서명되 었다.133) 이 협정은 2005년 12월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 2006년 3월부 터 발효되었다.

(2) 협정의 의미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 이후 한국의 두 번째 FTA가 되었 다. 싱가포르와의 FTA는 칠레와의 FTA 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 미를 가진다. 우선, 싱가포르는 동아시아의 무역센터이자 세계적인 물 류

금융 및 비즈니스의 중심지로서 다국적기업의 유망 투자대상지역 이다. 따라서 한국은 FTA 체결을 통해서 싱가포르와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여 한국의 경제체계를 선진화시키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투자유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북아 허브를 지향하는 한국이 동남아 허브인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여, 국내 기업의 동남아 진출을 강화하는 기반을 보유하게 되 었다. 또한 싱가포르와의 FTA 체결은, 2005년부터 개시되어 진행중인 한-ASEAN FTA 협상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는 한-칠레 FTA에 비하여 그 대상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보다 포괄적인 FTA라고 할 수 있다. 즉, 한-싱가포르 FTA는 상품무역의 관세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 권 등 기타 분야에서 다양한 무역 및 투자의 확대방안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한-칠레 FTA에서 규정하지 않은 금융서비스, 전자상거래, 기술 표준 적합성에 대한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협 력 분야 등도 추가되었다.

133)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싱 FTA 홍보자료��, 2005. 8. 4, 1면.

규범적인 측면에서 한-싱가포르 FTA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이 남한을 거쳐 싱가포 르로 수입될 경우에 한국산으로서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어 FTA의 특혜관세를 누리게 되었다는 점이다.134) 개성공단 생산제품을 한국산 과 같이 취급토록 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시발점으로 하여 북한산 물 품에 대해서 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선례를 구축하게 된 것이라 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한국의 ‘WTO 이행법’(세계무역기구협 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내용과 일치한다.135) 이 조항이 특 히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1991년 남북한이 쌀과 시멘트를 상호 교 환하기로 합의한 것을 미국이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국제거래라고 하 여 GATT 규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 바 있기 때문이다.136)

(3) 협정의 구조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은 전문과 본문 22장, 그리고 부속서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그 분량만 약 1,600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며, 칠 레와의 FTA 규정에 비교하여 보다 자세한 규정들이 많다. 협정문의 구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137)

134) 제 4 장 원산지 규칙에 대한 부속서 제4.3조.

135) 본법 제 5 조는 남북한 사이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로서 WTO 협정에 의한 일반 적인 국가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136) 서헌제, ��대외통상환경의 변화와 법제개편��, 집문당, 1996, 30면 참조.

137) http://www.fta.go.kr/fta_korea/protocol_kor_singapore.php

<표 11> 한-싱가포르 FTA 협정문의 구성

전 문

제 1 장 : 일반조항 제 2 장 : 일반적 정의

제 3 장 :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 부속서 : 관세철폐계획

제 4 장 원산지 규칙

- 부속서 : 품목별 원산지기준

- 부속서 : 4.3조(개성공단관련조항)에서 규정된 원산지 상품 - 부속서 : 4.4조(역외가공)에서 규정된 상품

제 5 장 : 통관절차

- 부속서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 부속서 : 대한민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싱가포르가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 - 부속서 : 관세접촉선

제 6 장 : 무역구제

제 7 장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8 장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 부속서 : 전기통신기기 관련 분야별 부속서 제 9 장 : 국경간 서비스 무역

- 부속서 : 현재조치 및 자유화약속에 대한 유보 - 부속서 : 미래조치에 대한 유보

- 부속서 : 제 9 장(국경간서비스무역)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 - 부속서 : 전문직 서비스

제10장 : 투 자 제11장 : 전기통신 제12장 : 금융서비스

일반조항과 일반적 정의를 규정한 제1 장과 제 2 장을 제외한 협정문 의 각 장은 분야별 규율과 합의사항을 담고 있는데, 제 3 장부터 제11 장까지는 각각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원산지 규칙 및 통관절차,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상호인정, 국경간 서비스 무역, 투자, 전기통신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밖에, 제12장부터 제20장까지는 금융서비스, 기업인의 일시입국,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투명성,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한 사항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제21장과 제22장은 예외 와 행정 및 최종조항이다. 부속서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관세제거계 획, 품목별 원산지 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 에 대한 유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부속서 : 구체적 약속 - 부속서 : 금융서비스활동 제13장 : 기업인의 일시입국 - 부속서 : 기업인의 일시입국 제14장 : 전자상거래

제15장 : 경 쟁 제16장 : 정부조달

- 부속서 : 정부조달 범위 - 부속서 : 정부조달 이행 제17장 : 지적재산권 제18장 : 협 력

- 부속서 : 협력(세부분야별 협력) 제19장 : 투명성

제20장 : 분쟁해결

- 부속서 : 모범 절차규칙 제21장 : 예 외

제22장 : 행정 및 최종조항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