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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토누 협정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의 FTA

(1) 코토누 협정

EU는 그동안 역사적인 배경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연안 도서국(ACP)과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로메협약 (Lomé Convention)을 1975년에 체결하여 관계를 유지하였다. 로메협약 은 과거 유럽국가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국가들에게 EU와의 무역에서

105) 터키가 키프러스의 항공기와 선박의 국내 기항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 적하면서 반발하였으나, EU는 당초 2005년 10월 3일로 되어 있던 관세동맹 효과의 확대적용 기한을 2006년 말까지 연장하여 터키의 양보를 촉구한 바 있다.

편무적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106) 그러나 종래의 편무적 특혜 협정인 로메협정이 실효되면서, 정치대화, 무역 및 투자, 개발과 협력이라는 세 분야로 구성된 코토누 협정(Cotonou Agreement 또는 ACP-EU Partnership Agreement)을 2000년 6월에 체결하였고, 본 협정은 2003년 4월에 발효되었다.107) 본 협정은 2005년 재협상을 거쳐 개정되었는데, 코토누 협정의 EU 상대방은 무려 76개국에 이른다. 코 토누 협정 본문의 개략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5> 코토누 협정 본문의 개략적인 구성

106) 초기에는 프랑스와 벨기에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영국, 포 르투갈 등이 EU에 가입하면서 그 대상국의 수가 확대되었다.

107) http://ec.europa.eu/development/Geographical/CotonouIntro_en.cfm

제 1 편 일반규정

제 1 장 목적, 원칙, 당사자 제 1 절 목적과 원칙 제 2 절 파트너쉽의 당사자 제 2 편 기구규정

제 3 편 협력전략 제 1 장 개발전략 제 1 절 일반적 골자 제 2 절 지원범위 1. 경제개발

2. 사회 및 인력개발 3. 지역협력 및 통합 4. 중점 논제

제 2 장 경제 및 무역협력 제 1 절 목적 및 원칙 제 2 절 신무역체제

코토누 협정은 개발도상국인 해당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집중하는 한편, 무역확대에 의한 자립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적

제 3 절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제 4 절 서비스무역

제 5 절 무역관련 분야 제 6 절 기타 분야의 협력 제 4 편 개발금융협력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절 목적, 원칙 등 제 2 절 금융의 범위 제 2 장 금융협력 제 1 절 금융자원

제 2 절 부채 및 구조적응 지원

제 3 절 수출이익의 단기적 변동에 대한 지원 제 4 절 분야별 정책지원

제 5 절 미시적 계획 및 비중앙정부 협력 제 6 절 인도주의적 긴급지원

제 7 절 투자 및 사적 분야 개발의 지원 제 3 장 기술협력

제 4 장 절차 및 운영체계

제 5 편 최빈국, 내륙국, 도서국들을 위한 일반규정 제 1 절 일반규정

제 2 절 최빈 ACP 국가들 제 3 절 내륙 ACP 국가들 제 4 절 도서 ACP 국가들 제 6 편 최종규정

인 차원에서 WTO 규범체계와의 조화를 고려한 소그룹별 FTA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여섯 가지의 지역 그룹108)별로 무역부분 에 특화한 경제 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을 위한 협상을 2002년 9월부터 시작하였다. 제4차 로메협정의 편무 적인 특혜조치가 2007년 말까지 유지되므로, 양측에서 기일연기의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008년 1월말까지의 경제 파트너십 협정의 발효가 필요하다. 발효 후 적어도 12년간은 이해기간으로 규정되어, ACP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른 준비기간이 부여되어 있다.

(2) EU-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

ACP 국가 중에서 발전단계가 다른 남아프리카공화국과는 개별적으 로 2004년 5월에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Trad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발효시켰지만, 2000년 1월부터 이미 FTA 성 격을 가진 무역자유화 부분을 미리 적용하였다.109) 본 FTA의 적용으 로 EU가 10년 동안 남아프리가공화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95%,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2년 동안 EU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의 86%의 관 세를 철폐한다. EU-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의 본 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6> EU-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 개발 및 협력협정의 본문 구성

108)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regions/acp/plcg_en.htm 109) http://ec.europa.eu/trade/issues/bilateral/countries/southafrica/index_en.htm

제 1 부 일반목적, 원칙 및 정치적 협의 제 1 조 목 적

제 2 조 필수요소 제 3 조 비강제 제 4 조 정치적 협의

제 2 부 무 역 A절 일반사항

제 5 조 자유무역지대 제 6 조 상품의 분류 제 7 조 기본 관세

제 8 조 국가세입품의 관세 제 9 조 관세유사요금 B절 제조물

제10조 정 의

제11조 공동체의 관세제거 제12조 남아프리카의 관세제거 C절 농산물

제13조 정 의

제14조 공동체의 관세제거 제15조 남아프리카의 관세제거 제16조 농산물 긴급관세조치 제17조 남아프리카의 관세제거가속 제18조 검토조항

제3부 무역관련 사항 A절 공동규정 제19조 국경조치 제20조 농산물 정책 제21조 국세조치

제22조 관세동맹과 자유무역지대 제23조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조치 제24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제25조 잠정수입제한조치 제26조 긴급수입제한절차 제27조 예 외

제28조 원산지규정

B절 회사설립 및 서비스공급 권한 제29조 GATS 의무의 재확인 제30조 서비스공급의 자유화 제31조 해상운송

C절 외환지급과 자본이동 제32조 외환지급 제33조 자본이동 제34조 외환지급제한 D절 경쟁정책

제35조 정 의 제36조 실 행 제37조 적정조치 제38조 국제예양 제39조 기술지원 제40조 정 보 E절 공공지원 제41조 공공지원 제42조 구제조치 제43조 투명성 제44조 검 토

F절 기타 무역관련 조항 제45조 정부조달 제46조 지적재산

제47조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제48조 통 관

제49조 통 계 제4부 경제협력 제50조 총 론

제51조 산 업

제52조 투자의 진흥과 보호 제53조 무역증진

제54조 중소기업

제55조 정보사회 - 통신 및 정보기술 제56조 우편 협력

제57조 에너지 제58조 광업 및 광물 제59조 운 송 제60조 관 광 제61조 농 업 제62조 수산업 제63조 서비스

제64조 소비자정책 및 소비자건강의 보호 제5부 개발 협력

A절 일 반 제65조 목 적 제66조 우선사항 제67조 적합한 수혜자 제68조 수단과 방법 제69조 계 획

제70조 계획수립, 준비, 평가 제71조 금융제의 및 결정 제72조 금융합의

B절 실 행

제73조 계약자 및 공급의 적합성 제74조 계약당국

제75조 정부조달

제76조 일반적 규제와 조건

제77조 분쟁의 해결 제78조 과세 및 관세합의 제79조 책임자

제80조 국가당국자 및 지급대리인 제81조 위원장

제82조 감시 및 평가 제6부 기타 분야의 협력 제83조 과학 및 기술 제84조 환 경 제85조 문 화 제86조 사회문제 제87조 정 보 제88조 신문 및 방송 제89조 인적자원

제90조 마약 및 자금세탁의 억제 제91조 정보보호

제92조 보 건 제7부 금융분야의 협력 제93조 목 적 제94조 융 자 제95조 대 출 제96조 지역협력 제8부 최종규정 제97조 기구의 설치 제98조 세금감면 조항 제99조 기 간

제100조 비차별 제101조 지역적 적용

EU-남아프리카공화국 제휴협정의 부속서는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 다. 부속서의 내용은, 양자의 제조물과 농산물 및 수산물에 대한 예외 를 설정하는 품목리스트들과 경쟁분야와 공공지원 분야에 관한 자세 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포도주 및 포도종자에 관한 양자간의 양해사항을 명시한 서신의 내용도 부속서에 포함되어 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