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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문의제도의 현황

4. 한의사 전문의제도

1)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도입 경과

○ 한의계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88년 한의사 협회의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제도가 안건으로 대두되면서부터였음

- 1990년 4월 6일 이사 및 분과학회장 연석회의에서 한방진료과목(6과목)을 전문의제도화 해 줄 것을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함

- 1990년 6월 14일 임시이사회에서 학문발전 차원에서 여론을 수렴하면서 한의사전문의를 연 구 추진키로 함

○ 1990년 6월 30일 서울시 한의사회가 한의사전문의제도 추진 반대의견을 한의사협보에 게재함.

반대하는 이유는

- 학문적 특성의 존중결여,

- 한방전문의제도에 관한 구체적 대안과 한의계의 합의결여, - 한방일반의와 전문의의 역할과 기능의 미정립,

- 한방전문의의 의료전달체계에서의 기능미정립과 제도내용 자체의 부정적 요소, - 의료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제도적 변화 추세의 수용 결여,

- 섣부른 의료일원화의 명분제공 구실,

- 현행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의 2,3차 진료기능의 개발 미흡 등 이었음

○ 1992년 1월 29일 한의사협회 정기이사회에서는, 한의학의 본질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 이 양방적 시각에 입각한 전문의제도 추진은 학문의 왜곡과 더불어 제도상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한방전문의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기로 함

○ 1992년 2월 21일 한방병원협회 정기총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도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 립하였음

○ 1992년 6월 10일과 20일 한의사협회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보사부의 의료법개정시안을 검토 하고 한의사전문의제도를 반대하기로 함

○ 1992년 7월 3일과 8월 18일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방전문의제도가 필요하 며 의료법 개정 시 한방전문의제도도입이 불가할 경우에는 국공립 병원에서 2-3년간 한방전문 의제도에 대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전국이사회에 건의하기로 함

○ 그 후 1992년 9월 5일 임시이사회에서는 의료법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토의에서 한방전문의제

○ 1994년 1월 7일 법률 제 4732호로 공포된 개정의료법 제 55조 제1항에 한의사가 삽입됨으로써 한의사가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후 한의사 협회에서도 전문의제 도 연구위원회를 두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였음

- 醫療法 [일부개정 1994.1.7 법률 4732호] 第55條 (專門醫) ①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로 서 專門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修練을 거쳐 保健社會部長官의 資格認定을 받아야 한다.

- 1994 3월 24일 제3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안 차. 기타 중 2. 협회 내 가칭 한방전문의제 도심의위원회를 설치’를 제안하여 한의학 특성에 맞는 한방전문의제도를 만들기 위해 심도 있 는 연구기구를 설치할 것을 회장단에 건의하기 결의하였고, 전문의제도 연구위원회가 구성되 어 동년 11월 3일, 11월 9일, 11월 23일, 12월 7일, 12월 21일에 걸쳐 5차례의 회의가 진행 되었음

○ 1997년 1월 31일 제 37회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회에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개정(안)을 결의

- 당시 결의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안 : 전문과목 6개과 즉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 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전속전문의수는 각과 1인 이상, 허가병상수 는 50개 이상, 연간 퇴원환자 실인원 300인 이상, 병상이용율 60% 이상으로 제시하였고. 한 방내과(연간 퇴원환자 200인 이상, 외래환자 300인 이상), 침구과(퇴원환자 50인 이상, 외래 환자 300인 이상), 한방소아과(퇴원환자 30인 이상, 외래환자 100인 이상 육아상담), 한방부 인과(퇴원환자 50인 이상, 외래환자 200인 이상), 한방신경정신과(퇴원환자 30인 이상, 외래 환자 100인 이상), 한방안이비인후과(퇴원환자 30인 이상, 외래환자 100인 이상)

○ 그러나 1997년 8월 28일 제5회 회장단 및 제3회 정책기획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전문의제도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므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1997 년 10월 2일에 열린 제4회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한의사전문의제도 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로 하고, 위원의 선임은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하였음

○ 1997. 12. 4. 제5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시행령(안)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과규정 초안을 작 성하였으며, 대의원총회 의결후 시행이라는 기본입장을 정리하였음. 또한 시행령 추진이전 수련 기관으로서 사전 충분한 준비단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공고히 하였음

○ 또한 1998. 1. 16에 전국한의과대학 교육협의회는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의학과 전문과목 추가 를 요청했고, 1998. 1. 22 대한추나학회는 추나의학과를 전문의 과목 설치하자고 건의서를 냈 다.

○ 이에 1998. 2. 13 제7회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전문의제도 설문조사 관련하여 조사방법은 우편 물에 의한 조사를 택하되 조사대상자 설정, 설문내용 결정 등 설문조사에 관한 일체의 주관은 학회에서 추진 실시하도록 하기로 하고 이를 중앙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으며, 1998. 3. 19 제8회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설문조사를 검토하여 종전(안) 중 전문과목에 있어서 재활의학과

와 사상의학과를 추가하고, 경과조치에 있어서 1호의 (1)을 ‘10년 이상 한방진료업무에 종사한 자’로 수정하고, ‘(3)수련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자’를 신설삽입하고, 2호의 (1)을 ‘5년 이상 한 방진료업무에 종사하고...’로 수정하며, (2)를 ‘일반수련의 1년 이상을 마치고 3년 이상 한방진 료업무에 종사하고...’로 수정하는 안을 작성하여 회장의 안으로 분과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회장에게 건의하기로 하였음

○ 1998. 3. 28 제 43회 정기대의원총회 정관 및 토의안건심의분과위원회에서 총회 진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전문의제도 시행령 도입여부를 논의하고, 전문과목 분류방법과 기존 한의사 에 대한 경과규정은 전문의제도추진위원회에 위임할 것을 권유하였음. 만일 총회에서 전문의 과 목분류를 의결하려한다면 제1안 회장안으로 제출된 8개 과목(위원1명 찬성), 제2안 한방피부 과, 추나의학과를 추가하는 10개 과목안, 제3안 기공과를 추가하는 11개과목안을 대안으로 총 회에 제안하기로 하였으나 1998. 3. 29 제 43회 정기대의원총회 한의사전문의제도에 관련하여 의결정족수 미달로 결의하지 못하였음

○ 1998.4.22. 정부의 “법령 미근거 행정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한의사의전공의수련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예규) 폐지

- 한의사의 공중보건의 및 군의장교 배출에 차질 발생,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조속 시행 필요성 대두

○ 1998. 5. 12 제 1회 한의사전문의제도소위원회에서 전문의제도의 시행에 대한 대통령령, 복지 부령의 정비를 박찬국, 이종수, 한창호, 김동묵 위원에게 위임하였고 이후 4차 회의까지 이루어 졌음

○ 1998.9.18 한의사협회,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 전문의자격인정자

1. 10년 이상 진료종사자

2. 한의과대학, 수련병원에서 4년 이상 교육 또는 수련지도 경력자 및 한의학박사학위 취득자 3. 수련과정을 3년 이상 이수한 자

- 1차시험 면제자

1. 5년 이상 진료에 종사하고 한의사협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자

2. 일반수련의 1년 이상 마치고 3년 이상 진료에 종사하고 연수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은자 ○ 1999.3.18 복지부로부터 한의사협회 등에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정

○ 1999.4.1. 복지부,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입법예고

- 주요 경과조치사항: ‘6년이상 한방의료업무에 종사한 한의사로서 한의사회가 실시하는 해당 전문과목의 연수교육을 300시간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본다’

○ 1999.4.14 한의사협회 제8회 전국이사회에서는 “6년 미만자에게도 경과조치가 적용되어야 한 다”는개원한의사 등의 강력한 반발 등을 논의한 결과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을 한방병원수련 외에 일체의 경과조치를 삭제하기로 의결하고 1999.4.26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함

○ 1999.12.15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정 대통령령 제16616호], 1999년 12월 29일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시행규칙」[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38호] 공포

- 일체의 경과조치 없음

○ 2001.03.15. 헌법재판소, 전문의제도 시행전 면허를 취득한 일부 개원한의사, 임상교수, 전속 지도전문의역할자 등이 “경과조치를 달라”고 신청한 헌법소원사건 청구 기각결정(청구인 패소 결정)

- 행정부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사항이라 하였음

○ 그간 규정 1회, 규정시행규칙 2회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2007년 4월 현재 대통령령 제17501호 (2002.1.26)「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등을 통하여 국 가 주도로 전문의제도를 관리하고 있음

법규명 조항

의료법 법률 제83 66호 제8장 보칙 제77조 (전문의)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제3장 의료기관 제29조 (의료기관의 명칭표 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7501호 20개 조항과 부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18개 조항과 부칙

인턴, 레지던트, 단과 수련병원

한방전공의의 교과과정 보건복지부 지침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표 10 한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현행법규

2) 한의사 전문의제도의 실시 경과

○ 2002년 2월에는 1999.12.15 공포된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 의거 한 첫 수련이수자들이 수련을 마치게 되었음

○ 그러나 제도시행이후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대학교수들의 협조 없이는 시험이

○ 그러나 제도시행이후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대학교수들의 협조 없이는 시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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