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최 종 보 고 서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348-01
최 종 보 고 서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
연구기간 : 2014.7.24 ~ 2014.11.28
참여연구진
책임연구원 : 임형호((사)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연구원 : 이은용((사)대한한의학회 이사)
연구원 : 송호섭((사)대한한의학회 이사)
연구보조원 : 김경영((사)대한한의학회 사무국장)
제1장 연구과제의 개요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 7
1. 한의사 전문의제도 연혁 ... 7
2. 한의사 전문의제도 현황 ... 9
3.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배출 현황 ... 10
Ⅱ. 전문의제도의 현황 ... 12
1. 의사 전문의제도 ... 12
2.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 28
3. 대만의 중의사 전문의제도 ... 30
4. 한의사 전문의제도 ... 32
Ⅲ. 전문과목의 개편에 관한 사항 ... 39
1. 전문과목 개편의 필요성 ... 39
2. 양방 전문과목의 변천 ... 40
3. 한방 전문과목의 변천 ... 42
4. 신설 전문과목의 요건 ... 43
Ⅳ. 연구 목적과 내용 ... 46
1. 연구 목적 ... 46
제2장 연구 방법
[설문조사 진행] ... 49
Ⅰ. 조사 목적 ... 49
Ⅱ. 주요 조사내용 ... 50
Ⅲ. 조사 설계(Research Design) ... 51
1. 표본설계(Sampling Design) ... 51
2. 실사설계(Fieldwork Design) ... 52
Ⅳ.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 53
1. 자료처리(Data Processing) ... 53
2. 통계분석(Analysis) ... 54
Ⅴ. 표본의 특성 ... 56
[연구자 및 전문가 회의] ... 57
제3장 연구 결과 Ⅰ. 설문조사 결과 ... 58
1. 현행 8개 전문과목의 분과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58
2. 전공의 교과과정 개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 66
Ⅱ. 정책적 방안 ... 102
1. 정책적 방안 ... 102
Ⅲ.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개선안 ... 108
1. 교육적 측면 ... 108
2. 제도적 측면 ... 108
제4장 연구결과 고찰
Ⅰ. 자격증 평가 ... 109
Ⅱ. 교육과정 평가 ... 110
Ⅲ. 정책적 방안 ... 112
Ⅳ. 제안 ... 113
Ⅴ. 연구 결과 활용 방안 ... 121
Ⅵ. 연구의 한계점 ... 122
※ 참고문헌 ... 123
※ 부록 Ⅰ.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조사 설문지 ... 125
Ⅱ. 신규과목 개설 필요성 및 이유 ... 131
Ⅲ. 자병원 허가 병상수 완화 찬성·반대 이유... 134
Ⅳ. 건의 및 요망사항 ... 149
Ⅴ. 전공의 교과 과정 ... 164
■ 표 1 2014년도 수련한방병원 현황 ... 10
■ 표 2 2014년도 한방전공의 현황 ... 10
■ 표 3 한의사 전문의 배출현황 ... 11
■ 표 4 미국의 전문과목 현황 ... 13
■ 표 5 호주의 주요학회별 수련과정 ... 17
■ 표 6 독일의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 과목 ... 18
■ 표 7 일본의 전문학회별 자격인정제도 ... 20
■ 표 8 전문의제도 관련 현행법규 ... 25
■ 표 9 대만 중의사전문의자격 취득 관련사항 ... 31
■ 표 10 한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현행법규 ... 35
■ 표 11 한의사전문의 연도별, 경력별 배출현황 ... 37
■ 표 12 연도별 수련한방병원 전공의 모집 정원 ... 38
■ 표 13 양방 전문과목 신설 연혁 ... 41
■ 표 14 한방 전문과목 신설 연혁 ... 42
■ 표 15 대한한의학회 회원학회 및 예비회원학회 현황 ... 44
■ 표 16 표본의 특성별 전문의 진료과목 표방여부 ... 60
■ 표 16-1 표본의 특성별 표방하지 않는 이유 ... 62
■ 표 17 표본의 특성별 자격증 만족도 ... 65
■ 표 18 표본의 특성별 수련기간 ... 67
■ 표 19 표본의 특성별 학술회의 횟수 ... 69
■ 표 20 표본의 특성별 논문 수 ... 71
■ 표 21 표본의 특성별 진료환자 수 ... 73
■ 표 22 표본의 특성별 근무여건 개선사항 ... 75
■ 표 23 표본의 특성별 시험 위탁시행기관 ... 77
■ 표 24 표본의 특성별 의료행위 도움정도 ... 84
■ 표 25 표본의 특성별 보수교육 필요성 ... 86
■ 표 25-1 표본의 특성별 보수교육 시행기관 ... 88
■ 표 25-2 표본의 특성별 보수교육시간 ... 90
■ 표 26 표본의 특성별 신규과목 개설필요성 ... 92
■ 표 27-1 표본의 특성별 병상수 ... 95
■ 표 27-2 표본의 특성별 진료과목 수 ... 96
■ 표 27-3 표본의 특성별 환자 수 ... 97
■ 표 27-4 표본의 특성별 병상이용률 ... 98
■ 표 28 표본의 특성별 자(子)병원 허가병상수 완화 ... 100
■ 표 29 표본의 특성별 양성화 정책 ... 103
■ 표 30 표본의 특성별 전공과목위주 진료의향 ... 105
■ 부록표 1 한방 전문과목 현 교육목표 비교 ... 166
■ 부록표 2 한방내과 연차별 현 교육내용 ... 167
■ 부록표 3 침구과 연차별 현 교육내용 ... 168
■ 부록표 4 한방부인과 연차별 현 교육내용 ... 169
■ 부록표 5 한방소아과 연차별 현 교육내용 ... 170
■ 부록표 10 한방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 교과과정 중 환자취급 범위 비교
... 175
■ 부록표 11 한방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 교과과정 중 학술회의 참석 사항 비교
... 176
■ 부록표 12 한방 전문과목별 전문수련의 교과과정 중 논문제출 사항 비교
... 177
■ 부록표 13 전문수련의 교과과정 중 타과파견 사항 비교 ... 178
■ 그림 1 전문의 진료과목 표방여부 ... 59
■ 그림 1-1 표방하지 않는 이유 ... 61
■ 그림 2 자격증 만족도 ... 63
■ 그림 2-1 자격증 만족도 Portfolio 분석 ... 64
■ 그림 3 수련기간 ... 66
■ 그림 4 학술회의 횟수 ... 68
■ 그림 5 논문 수 ... 70
■ 그림 6 진료환자 수 ... 72
■ 그림 7 근무여건 개선사항 ... 74
■ 그림 8 시험 위탁시행기관 ... 76
■ 그림 8-1 1차 시험문제 난이도 ... 78
■ 그림 8-2 1차 시험문제 수 ... 79
■ 그림 8-3 1차 시험문제 임상관련성 ... 80
■ 그림 8-4 2차 시험 난이도 ... 81
■ 그림 8-5 2차 시험 구성도 ... 82
■ 그림 9 의료행위 도움정도 ... 83
■ 그림 10 보수교육 필요성 ... 85
■ 그림 10-1 보수교육 시행기관 ... 87
■ 그림 10-2 보수교육시간 ... 89
보고서 요약서
과 제 고 유 번 호 총 연 구 기 간 2014년 7월 24일 ~ 2014년 11월 28일 연 구 과 제 명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책 임 연 구 원
(소 속 및 직 위) 임형호 ((사)대한한의학회 부회장) 연 구 원 이은용 ((사)대한한의학회 이사) 송호섭 ((사)대한한의학회 이사)
주 관 연 구 기 관 명 (사)대한한의학회 참 여 기 업 명 없음
세 부 연 구
1 자격증 평가
2 교육과정 평가
3 정책적 방안
요 약 본 문 면 수
∙ 한의사전문의제도는 1999.12 제도가 시행된 이래 상황의 변화가 있었고 여러 문제가 제기된 바, 제기된 문제 점을 개선하고, 또한 기타 제도 변화에 따른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의 교육의 질 향상으로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유도하여 전문 과목에 대한 수가우대 정책을 기대할 것임
∙ 본 연구는 현행 한의사전문의제도 평가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건복지부의 정책수립에 기여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활성화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임
색 인 어 한의사, 전문의, 평가, 활성화
요 약 문
연 구 과 제 명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주 관 연 구 기 관 (사)대한한의학회 책 임 연 구 원 임 형 호
참 여 기 업 없음
총 연 구 기 간 2014년 7월 24일 ~ 2014년 11월 28일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94년 의료법 개정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 지 20년이 경과하였으나, 제도에 대 한 연구나 영향평가 없이 현재까지 지속 실시
* 의료법제77조(전문의) 제1항(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2013.9.3.), 시행규칙(2013.9.10.)
○ 제도 시행 경과에 대한 평가 및 최근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한의사전문의의 역할 설정과 효과적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따라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실태 및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여 제도시행의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 고, 전문과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의제도 발전 방안을 수립함
Ⅱ.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 평가 및 활성화 대책 방안 1) 전공의 교과과정 개편
- 기존 8개 전문과목을 중심으로 그 교과과정에 관하여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 을 마련함
2) 전공의 수련기간 및 시험제도 개편
- 일반수련의 및 전문수련의의 수련기간 및 시험제도 타당성에 대하여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안을 마련함
3) 한의사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처우 개선
- 한의사전문의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의 도입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설문조사와 전문가 의견 을 수렴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실행방안을 모색함
2) 조사위원 교육
3) 전화조사 및 설문지 조사 등을 이용하여 고효율 조사 실시
3. 실행위원회
1) 전문의 8개 분과학회별 전문가로 실행위원회를 구성 2) 전문의 관련 업무 현황조사 결과분석 및 시행평가
4. 검증위원회
1) 전문의 8개 분과학회 학회장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천받은 임원 3인과 한방병원협회에서 추천 받은 전문가, 대한한의학회 회장으로 검증위원회를 구성
2) 해당 전문의 제도 및 전문의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개선 의견 수렴
Ⅲ. 연구결과 1. 자격증 평가
1) 전문의 진료과목 표방여부
■ 표방함 50.9%, 표방 안함 49.1%로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표방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남.
■ 봉직의는 열에 일곱 명 정도인 71.4%가 표방해서 그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개원의는 봉직의의 절반 수준인 36.5%만이 표방해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한방소아과 65.2%, 한방재활의학과 60.0%, 침구과 53.3%로 표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남.
2) 표방하지 않는 이유
■ 환자의 범위가 축소 32.7%, 과목보고 오는 환자 없음 29.9%, 인체의 전일관적 진료 18.7%
■ 개원의가 봉직의에 비해 환자의 범위가 축소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3) 자격증 만족도
■ 종합만족도지수가 47.03점으로 나타나 보통수준이지만 높지 않은 수준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경 제적 효과와 위상증가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 회귀분석결과, 위상증가가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항목으로 분석됨.
2. 교육과정 평가
1) 전문의 교육과정 평가
■ 수련기간, 학술회의 횟수, 논문 수, 진료환자 수 모두 현재 적정하다는 의견이 60~80% 대로 나타 나 현 교육과정 대해 대체로 긍정 평가한 것으로 분석됨.
2) 근무여건 개선사항
■ 보수 48.3%, 1일 근무시간 28.4%, 숙식문제 11.9%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금전적 문제를 가장 큰 개선사항으로 꼽음.
■ 30~40대의 비교적 젊은 층에서 보수에 대한 개선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음.
3) 시험 위탁시행기관
■ 전문의분과학회가 36.6%, 대한한의학회 33.3%, 대한한의사협회 28.9% 순으로 선호함.
■ 한의원, 개인한방병원, 법인한방병원은 전문의분과학회를 가장 높게 꼽았고, 대학부속병원은 대한 한의학회를, 요양병원과 보건소/국공립의료원은 대한한의사협회를 가장 높게 꼽음.
■ 대한한의학회가 8개 전문의분과학회를 총괄주관하므로, 전문의분과학회가 참여하는 대한한의학 회를 시험 위탁시행기관으로 지정함이 타당함.
4) 1, 2차 시험평가
■ 1, 2차 시험문제 난이도와 1차 시험문제 수는 적정하다는 긍정평가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1차 시험문제 임상관련성과 2차 시험 구성도는 보통이라는 중립평가 높게 나타남.
5) 의료행위 도움정도
■ 매우 도움 되거나 약간 도움 된다는 긍정평가가 94.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한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 의료행위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됨.
6) 보수교육 필요성
■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약 3/4정도인 75.5%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소아과, 한방부인과 등이 타 과목에 비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 봉직의가 개원의에 비해 보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높게 나타남.
7) 보수교육 시행기관
■ 전문의분과학회라는 의견이 열에 여덟 명 정도인 79.4%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8) 신규과목 개설 필요성
■ 필요 없다는 의견이 열에 여덟 명 정도인 82.8%로 월등히 높게 나타남.
■ 소수 의견으로 한방가정의학과, 한방종양과, 추나의학과 등의 개설이 필요하다고 함.
9) 수련병원 지정기준
■ 병상수, 진료과목 수, 환자 수, 병상 이용률 모두 현재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약 60% 전후로 높게 나타나서 현재 지정기준이 적정하다는 평가가 다수로 분석됨.
■ 현 제도 하에서 한의사전문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전제 로 한 자병원의 기준완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정책적 방안 1) 양성화 정책
■ 건강보험 수가조정 72.2%, 대국민 홍보강화 23.8%, 전문의 교육과정 강화 1.3% 순으로 나타나 서 전공과목에 대한 수가조정이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양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건강보험 수가조정이라는 의견은 봉직의가 개원의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는 개원의가 봉직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대국민 홍보강화라는 의견은 한의원이 타 병원형태에 비해 비교적 높게 꼽음.
2) 전공과목위주 진료의향
■ 진료수가 조정 시, 열에 아홉 명 이상인 93.6%가 전공과목위주로 진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서 진료수가가 전공과목 위주의 진료에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진료수가 조정 시, 봉직의의 97.4%, 개원의의 90.3%가 전공과목 위주로 진료할 의향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나서 봉직의가 다소 높은 의향을 보임.
3) 건의 및 요망사항
■ 전문 과목에 대한 수가조정, 한의사전문의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전문의 교육의 질 강화, 전문의에 대한 우대정책 등의 의견이 주로 많게 나타남.
■ 양성화 정책과 비슷한 의견을 보임.
4. 제안 1) 단기적 ■ 진료편람 개발
전문과목별 질환별 최신지견이 반영된 근거중심의 진료편람을 개발하여 전공의 및 전문의를 대상 으로 교육이 요구되며, 전문 진료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인력 관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자(子)한방병원 허가병상수 완화
현 제도하에서 전문의 수 확대, 수련기회 확대, 수련병원 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의 질 적 향상을 전제로 한 자(子)한방병원의 기준완화가 요구되며, 기준 완화를 통해 한의사전문의제도 를 활성화할 수 있음.
2) 중·장기적
■ 전문의 대상 보수교육 실시
현재 한의학 분야에는 전문의만을 위한 별도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음. 전문의 과목 분야 에 대한 심층 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개발하여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의의 질적 능력 향상 및
위상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신규과목 개설 검토
한의사의 전문의 취득 기회 확대를 위한 차별성을 가진 전문의 신규과목 개설이 필요함.
■ 전문의 보험수가 조정
전공과목에 대한 수가조정이 한의사전문의 제도를 양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으므 로, 전문의 전문 과목 진료수가 차등으로 전문의 처우 개선이 요구되며, 전문의제도 활성화를 기 대할 수 있음.
■ 시험 위탁시행기관 변경
전문의 교육 및 시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전문의 분과학회가 참여하는 대한한의학회를 시험 위탁시행기관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Ⅳ.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연구를 통하여 한의사전문의 업무수행 현황을 분석하여 전문과목 분류의 적절성, 교육과정 등 제도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및 방향 설정에 활용할 수 있음 ○ 한의사전문의 현황조사를 통해 전문과목의 활성화, 한의사전문의 교육 및 관리의 체계화, 한의사전
문의 처우 개선 등 활성화 대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 이를 바탕으로 한의사전문의제도의 안정화된 정착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임
제 1 장 연구과제의 개요
Ⅰ.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한의사 전문의제도 연혁
○ 1994년 1월 7일 한의사전문의제도 근거규정 마련(의료법 제55조 개정)
- 의료법 제55조(전문의)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 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 1996년 11월 11일 「한의사의전공의수련등에관한규정」제정(보건복지부 예규 31호)
- 병역법 제58조 및 제34조 규정에 따라 한의사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배 치의 요건 충족을 위해 제정(’96년 한약분쟁 관련대국민 추진사항 이행) - 주요내용
∙ 수련기간 : 1년(일반과정), 2년(전문과정)
∙ 전공과목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 경정신과, 침구과 등 6개과
∙ 기타 : 정원책정, 수련기관지정, 전공의 임용 등
○ 1999년 12월 15일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정(대통령령 제16616호) ○ 1999년 12월 29일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시행규칙」제정(보건복지부령 제
138호) - 주요내용
∙ 수련기간 : 4년(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
∙ 전문과목 : 8개과목(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 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 전공의 정원책정 및 수련기관 지정기준, 전문의 자격시험 실시기관 등 ∙ 전문의 응시자격 및 수련기간 인정에 관한 특례기준 등
∙ 한방병원 근무경력 3년 초과한 자의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인정 - 「한의사전공의수련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31호)」은 규제개혁
위원회의 법령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99.12.29) ○ 2002년 1월 26일 「한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개정 - 주요 개정내용
∙ 전속전문의 역할자 인정(한의원 경력 6년 초과 한방병원 근무자) ∙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의 한의사전문의 자격인정 및 시험 면제 ․ 전문의자격 인정 (1, 2차 시험 면제) : 부교수 및 교수
․ 1차시험 면제대상 : 전임강사, 조교수, 수련한방병원 3년 이상 근 무자
2. 한의사 전문의제도 현황
○ 전문과목 : 총 8개 과목 - 순서는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름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 과, 사상체질과, 침구과
○ 수련기간 : 전체 4년 - 일반수련(인턴) : 1년 - 전문수련(레지던트) : 3년 ○ 전문과목 표방
- 2002.3.30 개정된 의료법 제55조 제2항
∙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專門醫의 資格認定을 받은 者가 아니면 專門科目을 表示하지 못한다. 다 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치과의사·한의사로서 전문의의 자격인 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에 한 하여 전문과목을 표시하도록 할 수 있다. <改定 2002.3.30> [유효기간 2008.12.31]
- 현재 수련한방병원에서만 표방 가능
- 기타 병원 및 한의원에서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표방 금지
3.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배출 현황
○ 2014년 11월 현재 전국 수련한방병원은 47개소이며, 그 중 38개소가 레지던트수련수련병원인 전 문수련병원이며, 9개소가 인턴수련병원인 일반수련병원임
○ 2014년 11월 현재 전국 47개소의 수련한방병원에서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는 일반수련의가 174 명, 전문수련의가 445명으로 전체 619명임
계 일반수련병원 전문수련병원
병원수 병원수 병원수
47 9 38
표 1 2014년도 수련한방병원 현황
(‘14. 11월 현재)
○ 2002년 처음 436명의 한의사전문의가 배출된 이래 특례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2,472명의 한의사 전문의가 배출되었음
총인원 일반수련의 전 문 수 련 의
계 1년 2년 3년
619 174 445 159 147 139
표 2 2014년도 한방전공의 현황
(’14. 11, 명)
구분 한방
내과 한방
부인과 한방
소아과 한방안․이비 인후․피부과 한방
신경정신과 한방
재활의학과 사상
체질과 침구과 연도별 합계
2002 197 33 13 24 23 36 20 90 436
2003 105 25 11 14 10 24 14 56 259
2004 66 15 4 10 9 20 8 37 169
2005 52 13 5 9 11 22 7 30 149
2006 56 22 7 10 5 23 11 33 167
2007 67 24 9 11 11 22 9 35 188
2008 50 9 4 13 12 24 13 27 152
2009 53 15 7 9 13 22 9 32 160
2010 57 12 6 9 15 24 7 33 163
2011 58 7 6 9 9 22 9 40 160
2012 53 13 7 9 11 27 9 31 160
2013 58 7 6 7 9 29 8 30 154
2014 47 13 6 6 10 31 10 32 155
과별합계 919 208 91 140 148 326 134 506 2,472
% 37.18 8.41 3.68 5.66 5.99 13.19 5.42 20.47 100
표 3 한의사 전문의 배출현황
(2002~2014, 명)
Ⅱ. 전문의제도의 현황
1. 의사 전문의제도
1) 외국의 의사 전문의제도 (1) 미국
○ 1917년 ①미국의사협회(AMA)의 안과분과 ②미국안과협회(American Ophthalmological Society), ③미국 안과이비인후과 학회(American Academy of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의 3개 조직이 안과 전문의 조직(American Board for Ophthalmologic Examination)을 만든 것이 전문의제도의 시초임
○ 미국에서는 의과대학 졸업 후 주에 따라 다르지만 병원에서 0~3년 이상의 임상과정을 수련한 후 step Ⅲ을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과하여야 실제적 의사자격인 의사면허가 주어짐. 전문의 수련기간은 내과 3년, 흉부외과 7년 등 전문과목에 따라 다르며, 인턴수료를 마치면 대부분이 전문의 과정에 들어감
○ 미국의 전문의제도는 의과대학 졸업 후의 의학단체에 의한 자율적인 과정으로서 전문과목 위원 회(Speciality board)가 인정하는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수련을 완료한 유자격자를 말하며, 수 련과정에 대한 심사는 각 전문과목위원회의 RRCs(Residency Review committees)에서 행해지 고, 개개의 교과과정(프로그램)은 ACGME(Accreditation Council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의 신임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의 자격인증 및 재인증 업무는 ABMS(Americal Boad of Medical Specialties)에서 관장하고 있음
현재 24개의 전문과목위원회에서 37개의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의 자격(certificate)을 부여하 며, 전문의과정 수련후의 세부전문의과정이 있다. 세부전문의과정은 서로 다른 전문과목에서 같 은 세부전문의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수련과정은 초기수련과정(Initial speciality training), 전 문수련과정(Advanced speciality training), 임상실습(Clinical experience), 세부전문의수련 (Subspeciality training)과정으로 구분되며 각 전문과목별로 4~7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요함
전문과목 세부 전문과목 시행
년도 수련기간
A B C D
면역과(Allergy & Immunology) 1986 3(내과) 2 - -
마취과(Anesthesia)
Critical Care Medicine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Pain Medicine
Pediatric Anesthesiology Sleep Medicine
1986
1993 1 3 -
1
1
결장-췌장외과(Colon-rectal surgery) 5(GS) 1 - -
피부과(Dermatology) Dermatopathology Pediatric Dermatology
1974 1 3 -
응급의학과(Emergency Med)
Anesthesiology Critical Care Medicine Emergency Medical Services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Internal Medicine-Critical Care Medicine Medical Toxicology
Pediatric Emergency Medicine Sports Medicine
Undersea and Hyperbaric Medicine
1995 1993 1993
- 3 -
가정의학과(Family Practice)
Adolescent Medicine Geriatric Medicine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Sleep Medicine
Sports Medicine
1988
1993
- 3 - 1
내과(Internal medicine)
Adolescent Medicine
Adult Congenital Heart Disease Advanced Heart Failure and Transplant Cardiology
Cardiovascular Disease
Clinical Cardiac Electrophysiology Critical Care Medicine
Endocrinology, Diabetes and Metabolism Gastroenterology
Geriatric Medicine Hematology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Infectious Disease
Interventional Cardiology Medical Oncology Nephrology Pulmonary Disease Rheumatology Sleep Medicine Sports Medicine Transplant Hepatology
1937 1992 1987 1972 1936 1988 1972
1972 1999 1973 1972 1937 1972
1993
- 3 -
3
1 or 2 2
3 1
2 2
2 2 2
2 표 4 미국의 전문과목 현황
전문과목 세부 전문과목 시행 년도
수련기간
A B C D
유전의학과(Medical genetics) Medical Biochemical Genetics
Molecular Genetic Pathology 2001 2 2 -
신경외과(Neurological surgery) 1(GS) 5 1
핵의학과(Nuclear Medicine) 1 2 -
안과(Ophthalmology) 1917 1 3 -
정형외과(Orthopedics) Orthopaedic Sports Medicine
Surgery of the Hand 1989 - 5 2 1
산부인과(Obstetrics & Gynecology)
Critical Care Medicine Female Pelvic Medicine and Reconstructive Surgery Gynecologic Oncology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Maternal and Fetal Medicine Reproductive Endocrinology/Infertility
1930
이비인후과(Otolaryngology)
Neurotology
Pediatric Otolaryngology
Plastic Surgery Within the Head and Neck Sleep Medicine
1924
재활의학과(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Brain Injury Medicine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Neuromuscular Medicine Pain Medicine
Pediatric Rehabilitation Medicine Spinal Cord Injury Medicine Sports Medicine
병리과(Pathology)
Blood Banking/Transfusion Medicine Clinical Informatics
Cytopathology Dermatopathology Neuropathology Pathology - Chemical Pathology - Forensic Pathology - Hematology Pathology - Medical Microbiology Pathology - Molecular Genetic Pathology - Pediatric
Adolescent Medicine Child Abuse Pediatrics
1994
자료: http://www.abms.org (American Board of Medical Speciality)
주: A(Initial speciality training), B(Advanced speciality training), C(Clinical experience), D(Subspeciality training), PMR(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PMC(Primary Medical Care), GS(General surgery)
전문과목 세부 전문과목 시행
년도
수련기간
A B C D
Pediatric Gastroenterology Pediatric Hematology-Oncology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Pediatric Nephrology Pediatric Pulmonology Pediatric Rheumatology Pediatric Transplant Hepatology Sleep Medicine
Sports Medicine
1990 1974 1994 1974 1986 1992
1993
3
3 3
성형외과(Plastic surgery) Plastic Surgery Within the Head and Neck Surgery of the Hand
1989 3(GS) 2 0
예방의학과(Preventive Med)
Clinical Informatics Medical Toxicology
Undersea and Hyperbaric Medicine
1995
1993
1 2 -
신경정신과
(Psychiatry& Neurology)
Addiction Psychiatry Brain Injury Medicin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Clinical Neurophysiology Epilepsy
Forensic Psychiatry Geriatric Psychiatry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Neurodevelopmental Disabilities Neuromuscular Medicine Pain Medicine
Psychosomatic Medicine Sleep Medicine Vascular Neurology
1993
1959 1992
1994 1991
2000
- 4 -
1
5 1
1
방사선과(Radiology)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Neuroradiology
Nuclear Radiology Pediatric Radiology
Vascular and Interventional Radiology
1995 1974 1994 1994
1
(PMC) 4 1
1
1 1
일반외과(Surgery)
Complex General Surgical Oncology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Pediatric Surgery
Surgery of the Hand Surgical Critical Care
1974 1989 1986
- 5 - 2
1
흉부외과(Thoracic Surgery) Congenital Cardiac Surgery 5(GS) 2 -
비뇨기과(Urology)
Female Pelvic Medicine and Reconstructive Surgery Pediatric Urology
2(GS) 3 -
(2) 영국
○ 영국에서의 전문의는 미국과 같은 확립된 Board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종합병원에 근무 하는 consultant, specialist를 일컫는다. 19세기 중반까지 영국에서는 17세기 이후 왕립학회 (Royal college)의 형태로 존재하던 내과의사(physician), 외과의사(surgeon)와 아울러 약제사 (apothecary)가 의료를 담당하였음. 이러한 구분은 1858년의 의료법(Medical Act)에 의해 외형 적으로는 없어졌으나 그 이후로도 주로 소수에 대해 특수한 의료를 행하는 의사와 중하층민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료를 행하는 의사들이 관례적으로 구분되었음
영국에서 이러한 구분을 더욱 촉진한 것은 19세기말에 일어난 병원과 의학기술의 발전 및 1911년의 국민의료보험 실시로 인한 것임. 즉, 병원이 늘어나고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종래 비교적 특수한 의료를 담당하던 의사들이 병원으로 흡수된 반면에 일반적인 의료를 담당하던 의사들은 지역사회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역할분담이 되었던 것임. 또한 1911년 실 시된 국민의료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일차 진료에 속하는 치료와 투약을 실시하고 병원 및 전문직의료는 제외함으로써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사와 전문적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사이 의 분화를 확립하였음
○ 영국의 경우 의과대학 졸업 후 각각 1년의 provisional registration과 full registration으로 구분되 고, 공식 전문의 자격인증제도는 없으며, 임상에서의 현 직위, 전문경력, 연구경력으로 자격 또 는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음.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전문의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 은 다음과 같음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일반의사회(General Medical Council)에 가등록하 게 됨. 가 등록한 후 1년간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연수성적이 일정수준에 달하면 본 등록이 인정 되며, 본 등록 후 전공의(senior house officer)로서 의사에 관한 국가의 공보에 이름이 게재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일반 공모를 받게 됨. 의료기관에 채용되면 거기서 6개월 과정을 4회 수료하 고 이후 수련과정은 전문의로서와 가정의로서의 수련이 달라짐
전문의로서 병원에 남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다음 상급자격인 전문의(registrar)가 되기 전에 각각 임상전문학회에서 설정한 자격 취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전공의로서의 경력은 4~5년이 되며, 이 기간에 어느 과목에서 전문의가 될지도 정해짐. 가정의 지망자는 전공의 수료 후 이 자격으로 2년간 일반가정의의 보조로 일한 후 해당 가정의전문의가 적절한 수준에 달성되었다 고 판단한 경우 가정의가 될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경우 가정의위원회(가정의학회)의 심의를
(3) 호주
○ 호주의 수련제도는 관련 의학회(relevant medical college)에 의하여 자격시험 및 수련 프로그 램,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운영하며 각 학회별 수련과정은 다음과 같음
구분 수련
기간 수련과정
마취과학회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Anaesthetists)
5년
○4년간의 병원실습 후 기초과학에 관한 1차시험 및 마취과학에 관한 최종시험 을 통과해야만 5년차에 fellow과정에 들어갈 수 있음
○5년간 33개월의 임상마취과정, 3개월의 집중관리(intensive care)과정, 24개 월의 복합과정(임상마취+집중관리,임상연구)을 거침
피부과학회
(Australian College of Dermatologists)
4년
○최소 2년 내에 수련병원에서의 수련 및 Part I 피부과학시험을 통과하여야 하 며, 4년간의 수련을 마치면 피부과학, 임상과학 등에 관한 필기시험 및 임상 시험(Part II)을 통과하고 피부의학회지에 2편이상의 논문을 개재하여야함
○fellowship과정은 수련과정후 필기 및 구술시험을 통과하여햐 함 응급의학회
(Australian College for Emergency Medicine)
5년
○기초수련과정(intern 및 SP)을 득한 후, 1년간의 임시수련기간(provisional training:6개월간의 응급의학과정)과 4년간의 전문수련기간(advanced training:36개월의 응급의학과정 및 18개월의 타과(소아과등)과정)을 거침
○임시수련기간을 마친 후 기초과학에 관한 1차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fellowship 시험은 수련 마지막 년차에 필기 및 구술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산부인과학회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aecologists)
6년
○적어도 6개월 이상 시골(rural)병원에서의 수련을 포함한 4년간 지정병원에서 의 수련 후 필기 및 구술시험을 통과하고 나머지 2년은 fellowship으로서 본 인 선택에 의하여 수련 받을 수 있음
안과학회
(Royal Australian College of Opthalmologists)
4년
○최소 2년 동안의 일반의학과 외과예비수련을 거친 후 기본안과학 시험에 합격 하면 3년차에는 지정된 안과수련과정, 4년차에는 호주국내나 국외에서의 수 련의 승인함
○수련 과정중 공식적인 학회나 저널에 발표를 포함하는 연구활동과 최종적으로 안과학시험에 합격해야 함
병리학회
(Royal College of Pathologists of Australia)
4/5 년
○병리과는 5년, 혈액 및 면역과는 4년의 과정을 거침
○인정된 기관에서 해부병리, 화학병리, 일반병리, 유전학, 혈액학, 면역학, 미 생물학 중 하나를 수련 받게 되며, 3년간의 기본수련이 끝난 후와 수련 마지 막 년차에 2번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산업의학회
(Australian Faculty of Occupational Medicine)
4년 ○적어도 3년의 일반임상경험을 필요로 하며 fellowship과정은 시험에 통과하여 야 함
재활의학회
(Australian Faculty of Rehabilitation Medicine)
6년
○수련의 처음 3년간은 병원이나 개업의로부터 일반의학과정을 포함한 기본수 련과정을, 마지막 3년간은 재활의학unit에서의 전문수련과정을 거치며 각각 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정신과학회
(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
5년
○수련 첫해는 견습기간으로 평가에 의해 다음해의 수련이 진행됨
○일반성인정신, 지역사회정신, 아동정신, 상담 등의 과정을 순환하며 마지막 년차에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표 5 호주의 주요학회별 수련과정
(4) 독일
○ 전문의 과정은 의사실습(AiP)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 이 수련기간 동안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이 있는 병원에서 수련을 마치면 해당 전문의 수련기간으로서 환산 인정되고, 가정의가 되 고자 하는 의사의 경우에는 개인 병원에서 이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AiP과정을 인정해 줌 ○ 전문의 수련교육은 연방의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졸업 후 교육규정과 각 전문과목별 교육
내용 지침서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그 기간도 AiP를 포함하여 3년에서 6년까지로 미국과 유사하게 전공과목별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음
○ 연방정부는 의사면허에 대한 국가시험을 통제하는 기능으로 기초의학교육을 담당하며, 졸업후 의 의학교육에 관해서는 의사들의 자치단체인 연방의사회와 주의사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 되는데, 전문과목의 수련, 자격인정, 시험제도 등이 포함됨
의사면허를 획득한 후 3~6년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친 다음 주 의사회가 주관하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되는데, 41개 과정의 전문의(Speciality) 제도와 해당 전문 의 자격취득 후 2-3년의 수련을 거치는 세부전문의제도는 우리나라와 달리 자격증이 주어지며, 2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전문의 수련을 위한 신임자격은 주 의사회에 의해 결정되므로 지역성이 강한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주 의사회의 권한이 큰 편임
과목 수련기간 과목 수련기간
표 6 독일의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 과목
구분 수련
기간 수련과정
외과학회
(Royal Australian College of Surgeons)
2년 +α
○일반적으로 인턴과정 수료 후 2년의 기본외과수련과정과 시험을 통과하면 4 년+α의 전문수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음
○기본과정에서는 외과학의 모든 이론과 실습을 익혀야 하며 응급실 및 중환자 실에서의 수련과 더불어 기본외과술(basic surgical skill course), 통증관리 (the Early Management of Severe Trauma course), 위독3기 환자관리(the Care of the Critically II Surgical Patient course), 외과수련교육모듈(the Surgical Trainee Education modules)과정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함
○전문과정은 일반외과(4년), 흉부외과(일반외과4년+3년), 정형외과(4년), 이비 인후과(4년), 소아외과(5년), 비뇨기외과(5년), 혈관외과(일반외과4년+2년) 등으로 구성됨
(5) 일본
○ 의예과 2년을 포함하여 6년간의 의학교육(2000년에 들어서서는 학사 취득 후 4년간의 의학교육 으로 전화되고 있음)과정을 마친 학생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면허가 주어지나 후생성 이 졸업 후 처음 2년간은 초기연수도달목표의 수련을 실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임상연수를 마친 후 인정의 과정 또는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게 되는데 각 전공별로 5년 이상이 소요된다.
그리고 전문의 인정갱신제도가 있어 5년에 한 번씩 자격이 갱신되고 있음
○ 자율적, 자연발생적이며, 전적으로 민간학술단체인 해당 전문학회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인정 의 제도이다. 각 학회별로 인정의, 전문의 등의 용어로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2001년 현재 50여 개의 학회가 자격제도를 시행중이다. 각 학회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의사면허를 득한 후, 일정기간동안의 해당학회 회원으로서 임상경험과 해당과목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며, 자격 인정 시험을 거친 후, 자격을 부여한다. 이후에도 학회 내부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자격에 대한 갱신 주기(통상 5년) 및 갱신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음
진료과 구분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내과, 심신내과, 정신과, 신경과(신경내과), 호흡기과, 소 화기과(위장과), 순환기과, 알레르기과, 류머티즘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미용외
과목 수련기간 과목 수련기간
신경외과학 +3 생화확 및 역학 5
흉부외과학 +3 안면학 4
응급의학 +3 신경정신과학 6
내장외과학 +3 신경외과학 6
진단방사선학 5 신경과학 5
소아방사선학 +2 신경병리학 6
신생아방사선학 +2 핵의학 5
산부인과학 5 공중보건학 -
이비인후과학 5 정형외과학 6
피부과학 4 류마티스학 +2
심장외과학 6 병리학 6
흉부외과학 +3 약학 및 중독학 5
유전학 5 음성학 및 청각학 5
환경학 5 재활의학 5
내과학 6 생리학 4
혈관학 +2 성형외과학 6
내분비학 +2 정신과학 5
위장내과학 +2 정신분석학 5
혈액학&종양학 +2 법의학 5
심장학 +2 방사선과학 5
신장학 +2 수혈치료학 5
기도학 +2 비뇨기과학 5
류머티스학 +2
과, 뇌신경외과, 호흡기외과, 심장혈관외과, 소아외과, 피부 비뇨기과(피부과, 비뇨기과), 성병 과, 항문과, 산부인과(산과, 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기관식도과, 리허빌리테이션과, 방사선 과로 구분됨
학회명 명칭 시행년도 비고
알레르기학회 인정의․인정전문의 1992 인정전문의 : 인정의5+2
의학방사선학회 전문의 1966
의잔균류학회 전문의 1997
온천기후물리의학회 인정의․전문의 1989 온천요법의․온천기후물리의학회인정의
외과학회 인정의 1984
핵의학회 인정의 1990
감염증학회 인정의(내과/소아과) 1995/96 내과 및 소아과 인정의 자격후 2년 연수
간장학회 인정의 1988
안과학회 전문의 1983
기관식도과학회 인정의 1988
구급의학회 인정의 1983
흉부외과학회 인정의 1980
성형외과학회 인정의 1977
혈액학회 인정의 1990 내과 및 소아과 인정의 자격후 2년 연수
호흡기외과학회 전문의 1988
호흡기학회 전문의 1990 내과과정 포함 3년 연수
산부인과학회 인정의 1987
산업위생학회 전문의 1992
이비인후과학회 인정전문의 1983
집중치료의학회 전문의 1995
순환기학회 전문의 1989
소아과학회 인정의 1985
소아외과학회 인정의 1979
소아신경학회 전문의 1991
소화기외과학회 전문의 1984
소화기내시경학회 인정의․인정전문의 1981 인정의 후 3년
소화기병학회 인정의 1988
심신의학회 인정의 1986
신경학회 인정의 1975
표 7 일본의 전문학회별 자격인정제도
학회명 명칭 시행년도 비고 내과학회 인정내과의사․전문의 1968/73전문의:인정내과의사인정후 3년
내분비학회 전문의 1990
뇌신경외과학회 전문의 1967
비뇨기과학회 전문의 1986
피부과학회 전문의 1968
병리학회 인정의 1978
보험의학회 인정의
법의학회 인정의(법의/시체검안)
수혈학회 인정의 1991
류머티즘학회 인정의 1987
리허빌리테이션학회 인정임상의․전문의 1987/80
임상검사의학회 전문의 1979
임상약리학회 인정의
노년의학회 인정전문의 1989 내과 또는 외과 인정의 자격자
2) 한국의 의사 전문의제도 연혁
○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제의 도입: 1951.9.25 國民醫療法 제정(법률 221호)
- 第41條 “醫療業者는 命令으로 定한 바에 依하여 主務部長官의 許可없이 그 專門科目을 標榜할 수 없다.”
○ 표방 전문과목 최초 규정: 國民醫療法施行細則 [제정 1951.12.25 보건부령 11호]
- 第34條 法 第41條의 規定에 依한 醫師, 齒科醫師 또는 漢醫師가 標榜할 수 있는 專門科目은 다음과 같다.
1. 醫業에 있어서는 內科, 精神科, 小兒科, 外科, 整形外科, 皮膚泌尿科(또는 皮膚科, 泌尿科), 産婦人科(또는 産科, 婦人科), 眼科, 耳鼻咽喉科와 放射線科(또는 理學治療科)
2. 齒科醫業에 있어서는 口腔外科, 補綴科와 矯正科 3. 漢醫業에 있어서는 漢方醫科
前項의 專門科目 以外의 診療科目은 標榜 또는 廣告할 수 없다.
- 第35條 醫師, 齒科醫師가 前條의 規定에 依한 專門科目을 標榜코저할 때에는 國立醫療機關 또 는 保健部長官이 認定한 醫療機關에서 當該科目에 關하여 5年 以上의 臨床實地修練을 한 者로 서 保健部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前項의 許可 申請에는 實地修練을 한 醫療機關의 長의 證明書를 添付하여야 한다.
漢醫師는 前2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漢方醫科를 標榜할 수 있다.
∙ 관주도의 전문과목 표방허가제임
∙ 전문의제도의 시작은 이법의 의료업자 전문과목 표방허가제의 도입으로부터 비롯됨 ∙ 이 시기는 광복․정부수립․한국동란 등으로 이어지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료계
는 일본식 서양의학에 본격적인 미국의학이 새로 이식되기 시작하여 의과대학의 학제가 바뀌 는 등 복잡하게 변화하는 시기였음. 따라서 미국식 전문의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미비하였으나 국민보건향상과 의료사고방지를 위해서도 의사개업가의 전 문과목표방의 혼란과 난맥상은 어떤 형태로라도 정돈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
○ 「전문과목 표방허가증 발부적부 서류심사제」실시: 의료업자 전문과목표방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
- 전문과목 표방허가증을 시험 없이 서류심사로 발급한 것은 1952년부터 1959년까지임. 1951 년 12월 25일의 보건부령 제11호 국민의료법 시행세칙 제35조에 고시제의 기반이 마련되어
잠정적인 특혜조처 등을 논의하였는데 위원회의 논의결과는 1953년 7월 3일의 보건부예규로 나타나 있음
- [보건부 예규 제2458호 / 1952년 7월 3일 ]
(가) 국립의료기관이라 함은 국립 또는 육해공군의 종합병원 또는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병원 및 요양소를 말한다.
(나) 보건부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이라 함은 공사립병원으로 전문과목을 표방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한 병원을 말한다.
(다) 특혜조치는 본 법 시행 전 전문과목을 표방한 자로서 하기 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부장 관이 공사립병원에서 실지수련을 필한 자로 인정할 수 있다.
∙ 만 2년 이상 보건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립병원에서 수련 받은 자로서 6년 이상 전 공과목을 표방하고 의업을 계속한 자.
∙ 보건부장관이 인정하는 공사립병원에서 수련을 받지 못한 자는 단일전문과목을 표방 하고 만 15년 이상 의업을 계속한 자.
- 심사위원회는 위와 같은 기준으로 회의를 통해 8년간 2,505건을 심사한 결과 1,427명의 의사 에게 전문과목표방허가증을 발급하였음
○ 전문과목표방을 위한 시험실시의 법적기반 마련: 국민의료법시행세칙[일부개정 1958.12.31 보건사회부령 제33호] 제35조제1항에 다음의 단서를 가함
- 단, 보건사회부장관은 전문과목의 표방을 허가하기 전에 해당과목에 대하여 필요한 필답, 실기 또는 구술고시를 행할 수 있다
○ 의사 전문과목 표방허가 심의위원회: 보건부훈령 제14호를 1958년 12월 31일의 보사부훈령 제 12호로 기존의 의료업자-전문과목 표방허가 심사위원회를 의사 전문과목표방허가 심의위원회 로 대치하여 응시자의 자격심사, 수련기관의 지정, 시험의 시행방법 등을 논의하게 하였음 - 전문과목표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사부장관이 인정한 수련기관에서 전문의의 지도하에
5년의 임상실지수련을 받고 국민의료법시행세칙 제35조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정하여 시험제도가 시작되었음
- 심의위원회의 중요결정사항으로는 시험을 필답과 구술의 2개 과목으로 나누고 각각 100점 만 점으로 하여 각각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과락을 각각 50점 이하로 한다는 것 등이었음 ○ 1960.5.24-25 제1회 의사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 실시
- 전문의 자격고시는 1955년부터 시작된 수련과정을 최초로 이수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1960년 5월 24-25일 양일간 실시되었다. (제1회 의사전문과목 표방허가시험) 최초의 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가 전문과목 수련기간인 5년을 이수하는 해가 1959년이 되어서 고시를 통한 전문의 배 출제도가 채택되게 되었다. 자연히 전문과목 표방허가제의 적부 서류심사제는 폐지되었음 - 1960년부터 1972년까지 13년간 전문과목 표방허가 시험은 보사부의 내부위임에 의하여 국립
보건원에서 관장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설정하였고 시험
관의 선정, 출제, 채점은 각 전문과목학회가 담당하였고 그 외 시험의 관리와 행정적인 처리가 국립보건원의 임무이었음
○ 醫療業者專門科目標榜許可審議委員會規程 [제정 1961.7.25 각령 제67호]-[폐지 1962.7.30 각령 제907호]
- 第1條 (目的)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醫師, 齒科醫師의 專門科目標榜許可基準에 關 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에 醫療業者專門科目標榜許可審議委員會(以下 委 員會라 한다)를 둔다.
○ 醫師·齒科醫師專門科目標榜許可審議委員會規程 [제정 1962.7.30 각령 제907호] - [폐지 1978.11.27 대통령령 제9210호]
- 第1條 (目的)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應하여 醫師,齒科醫師의 專門科目標榜許可基準에 關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爲하여 保健社會部에 醫師專門科目標榜許可審議委員會(以下 醫師委員 會라 한다)와 齒科醫師專門科目標榜許可審議委員會(以下 齒科醫師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 의협 산하 병원신임위원회 구성
- 1964년 3월 25일에 의협은 정관개정을 통하여 의협, 병협, 분과학회, 군진학회의 대표로 구성 되는 병원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련병원 운영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조사 결 과를 평가하여 수련병원지정 및 수련과목 인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였다.
○ 병원신임위원회, 병협으로 이관
- 1967년 1월 18일에 병협으로 이관되어 재구성되었음
○ 醫師·齒科醫師專門醫資格審議委員會規程 [전문개정 1967.5.10 대통령령 제3062호]
- 第1條 (目的) 保健社會部長官의 諮問에 응하여 醫師·齒科醫師의 專門醫資格認定基準 및 그 認 定을 위한 試驗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社會部에 醫師專門醫資格審議委員會 (이하 "醫師委員會"라 한다)와 齒科專門醫資格審議委員會(이하 "齒科醫師委員會"라 한다)를 둔 다.
○ 醫師·齒科醫師專門醫資格試驗規程 [제정 1967.7.20 보건사회부령 199호]
- 第1條 (目的) 이 令은 醫師와 齒科醫師의 專門醫資格試驗(이하 "資格試驗"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應試資格) 資格試驗에 應試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醫師 또는 齒科醫師로서 保健社會部長官이 指定하는 醫療機關에서 所定의 인턴 및 레지덴
○ 의사·치과의사전문의자격심의위원회규정 [전문개정 1969.9.2 대통령령 제4037호]
○ 1972.2.17 「전문의수련규정」제정(대통령령 제6075호)
-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기 위하여 실시 하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수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976.4.15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정(대통령령 제8088호) -「전문의수련규정」이 폐지되고 이 규정으로 대체됨
- (목적) 의료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의 수련기간·수련방법 기타 자격의 인정과 자격증의 교부 및 전문과목의 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1978.11.27 「의사·치과의사전문의자격심의위원회규정」 폐지 [대통령령 제9210호]
○ 1979.3.2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제정 [보건사회부령 제728호]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현재까지 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1976.4.15 제정된「전문의의수련및 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8088호]와 1979.3.2 제정된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 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보건사회부령 제622호]를 근간으로 관리되고 있음
○ 그간 규정 13회, 규정시행규칙 11회의 일부개정을 통하여 2007년 4월 현재 대통령령 제18040호 (2003.6.30)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보건복지부령 제333호(2005.10.17)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등을 통하여 국가 주도로 전문의제도를 관리하고 있음
법규명 조항
의료법 법률 제83 66호 제8장 보칙 제77조 (전문의)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17호 제3장 의료기관 제29조 (의료기관의 명칭표 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18040호 22개 조항과 부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19개 조항과 부칙
인턴, 레지던트, 단과 수련병원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23
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기준 복지부고시 제96-55호 유관전문과목간의 1년 내지 2년씩 수련 인정 표 8 전문의제도 관련 현행법규
3) 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들
○ 2014년 현재 전체 의사 수는 93,094명이며, 이 가운데 의사전문의는 73,208명으로 전체 의사 수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음
○ 개선방안에 대한 주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이명진
국가규제에서 민간자율로 이양하는 방법으로는 규제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이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문학회, 제3의 기관(의사인력 관리기구, 전문의인력관리기구) 등이 주축이 되어 수련기간 위임, 수련병원 인증, 전문의 인원 조정 등이 점차 의사단체에 단계적으로 위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 역량(전문직업성) 강화가 이루어질수록 민간자율의 권한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2) 김일호
전공의 시스템의 불합리는 전공의 TO를 배정하는 신임평가기구가 병원협회에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수련의 질을 관리, 감찰할 막강한 기구인 신임평가기구가 사용자단체인 병원협회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임평가 항목도 느슨하게 되어 있고, 문제 발생시 처벌할 조항 자체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임평가위원회가 병원협회와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의협, 의학회, 병협, 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협의체에 신 임평가시스템이 위임되어야 한다. 전공의 수련평가 기준은 실제 전공의 교육부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재개정되어야만 한다.
전공의 수련은 양질의 전문의 양성으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사법고시 를 합격한 사람들에게 100%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전공의 수련과정을 100% 민간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전공의가 병원 노동자로서 인력으로만 취급되고 있다. 양질의 수련을 위 해서 국가에서 전톡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병원경영과 무관하게 수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오병희
법은 모든 이가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법 제정 시 현실을 무시한 채 이상적으로만 제정 할 경우 법으로서 효력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법 제정이 신중해야 하는 이유이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507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통합수련제도” 도입
○ ‘02년부터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을 시행, 이를 제도화하는 것
□ “수련협력기관제도” 도입
○ 공공병원, 분만전문병원, 119응급콜센터 등 수련병원 이외에도 다양한 임상사례가 있는 병원 및 기 관에서 수련이 가능토록 하는 것
□ 전공의 수련병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16년도 시행)
□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수련병원이 자체 수련규칙에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포함하고 이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복지부장관은 이 중 3개 주요 항목에 대하여 그 상한을 정하거나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전문의 자격시험 수탁기관을 종전 대한의사협회에서 대한의학회로 변경
「수련환경개선모니터링평가단 회의 주요 내용」
① 전문의 시험제도 개선 필요성
② 진료공백 최소화 및 불필요한 업무량 감소를 위한 전공의 보조인력 도입 필요성
③ 전공의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
④ 진료환경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⑤ 폭력발생에 따른 처리절차 구체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⑥ 수련병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제공방안 검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