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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결과 12)

가. 한미 FTA 정부조달 협상으로 인한 미국 시장개방 중앙정부(연방정부) 하한선 인하

한미 FTA를 통하여 한국과 미국은 중앙정부의 물품 및 일반 서비스 조달 에 대한 하한선을 GPA의 13만 SDR 수준에서 US$100,000 수준으로 내렸다.

조달의 규모를 고려하면 한미 FTA에서 새로 개방된 조달시장은 각 국가의 중소기업에게 해외 정부조달 시장진출의 기회를 제공해 준 셈이다.

한국 재경부 자료에 의하면 하한선 감소로 추가적으로 개방된 미국 정부 조달 시장의 규모는 약 60억 달러(약 6조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양준석 (2007)에서는 하한선 감소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개방된 미국 정부조달 시장 의 규모를 (FY2005년 GSA 통계 기준) 3.8억 달러~76.3억 달러(약 3800억 원~7.6조 원)로 추정하였다. 반면, 재경부 자료에 의하면 한미 FTA를 통하 여 추가적으로 개방된 한국 정부조달 시장의 규모는 약 5천억 원에 불구하 다. 따라서 총 정부조달 시장규모를 절대금액차원에서 고려한다면 미국의 시 장개방이 한국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추가적으로 개방한 시장 규모가 한국보다 큰 이유는 미국연방정부의 조달규모가 한국의 정부조달 시 장규모보다 절대적으로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비록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되어 시장의 경합성(contestability)은 제 고되었지만, 양국의 실제 수출증가는 미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위에 서 언급하였듯이 미국 연방정부의 정부조달 금액 중 한국물품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직 0.2%13)에 불구하다14). 따라서 시장진출의 가능성은 한 층 증가하였지만, 실제 정부조달 관련 수출이 증가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BOT 계약 포함

한국과 미국은 SOC 건설 프로젝트에 흔히 사용되는 BOT 계약을 정부조

12) 아래 내용은 양준석(2007)을 많이 인용하였다.

13) 외교통상부(2000) p.5, FY1998자료 기준. 정부관련자들에 의하면 최근 비중도 이와 유사 함. 미국 연방정부 총 조달 중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정도에 불과함.

14) 반면, 한국의 경우에도 한국정부의 총 조달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직 2%에 불구 하다. 이도 모두 국산경쟁품이 없는 외자 구매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달 시장개방대상 분야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BOT는 Build-Operate-Transfer를 의미하며, 정부가 도로나 터널, 또는 항구나 공항 등 SOC 시설을 건설할 필요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경우 (또는 민간업체 가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업체가 자 기의 자금을 사용하여 시설을 짓게 하고, 지정된 기간동안 이 시설을 운영하 며 시설로부터 비롯되는 이윤을 가져가게 하여 건설비용을 충당하고, 계약기 간이 만료되면 시설을 정부에게 양도하는 건설계약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한국은 1997~1998년 금융위기 중 이미 BOT계약을 개방하였으므로 한미 FTA에서 BOT계약이 시장개방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한국은 추가적인 개 방이 없는 셈이며, 반면 미국 BOT시장을 개방한 셈이다. 또한, GPA와 GATS협상에서 BOT시장개방을 추진하는 데에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어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시켜 주었다고 평가한다.

국내실적 요구 금지

GPA에서 정부부처 구매자들은 공급업체들이 만족한 수준의 품질을 충족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물품이나 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을지를 심사 할 수 있으며, 심사과정과 절차에 대한 기본적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심사과정에서 구매자인 정부기관은 공급업체들에게 각종 과거실적을 요 구할 수 있는데, 일부 가입국에서는 국내실적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GPA는 이러한 요구를 불허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하여 외국실적이 많지 않 은 기업들은 해외 정부조달 시장진출을 시도할 때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한미 FTA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국내실적 요구를 불허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업체가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때 미국정부 구매 자는 한국내 실적이나 제3국 실적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는 미국실적이 없는 국내기업이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때 큰 도 움이 될 것이지만, 그 외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한국업체 의 실적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업체들의 능력, 품질에 대한 인지도 가 높아지고 한국업체들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한미 FTA에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부조달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작업반(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을 설치

하기로 하였다. 이 작업반은 한국과 미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한국이나 미 국이 제기한 문제를 다루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어있다. 앞에서 언급하 였듯이 WTO GPA와 각종 FTA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교역에 비해서는 정부조달 무역이 부진한 상태라는 점을 고려 하면. 작업반이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할 때 면하는 실질적 문제를 서로 논의 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활발한 작업반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정부조달 무역을 막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을 밝혀줌으로서 한국업체들의 미국 정부조달 시장진출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정부조달 시장진출을 도울 수 있다. 또한 GPA와 WTO내 정부보달 시장개방 논의를 다시 활성화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작업반의 설립은 향후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크게 촉진시 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기타

이 외로 시장개방과는 무관하지만, 환국에 대해서는 학교 급식과 같은 인 간을 위한 급식 프로그램은 시장개방 대상으로부터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2005년 중국산 수입 음식물이 학교급식에 사용되었다가 발생한 사회문 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는 사회, 정치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경제적, 또는 시장개방 차원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중 국은 아직 GPA 가입국이 아니므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해 줄 의무도 없고, 또한, 기존 GPA의 조건 하에서도 위험한 음식물의 수입은 충분히 제한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한 분야

주정부 시장개방 실패

위에서 보았지만, 주정부의 조달시장규모는 연방정부 조달시장규모의 약 2 배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정부 조달시장의 총규모는 연방정부의 약 2배이 다. 미국의 13개 주는 아직 GPA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일부 관찰자들은 한 미 FTA를 통하여 이 13개 주를 개방시키고, GPA를 통하여 시장을 개방한 37개 주에 있어서도 하한선을 낮추어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확대하기를 기대 하였다. 일부 비판자들은 한국은 공역지방정부 조달시장을 모두 개방하였지 만, 미국은 오직 37개 주정부 조달시장만 개방한 것은 불평등적이라고 주장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들은 한국의 주력수출상품인 철강과 자동차의 정부 조달을 금지하고 있는데, 일부 관찰자들은 한미 FTA를 통하여 이러한 제한 을 풀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실패하였다. 주정부들의 반대 가 너무 심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이 최근 맺은 FTA를 보아도, GPA에 가입하지 않은 주가 FTA를 통하 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사례는 볼 수 없었고, GPA를 통하여 시장을 개 방한 주가 하한선을 추가적으로 내리는 경우도 볼 수 없었다.

한국은 미국의 소극적인 반응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국은 광역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조달시장을 한미 FTA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이 광역지방정 부와 공기업의 하한선 감소라는 전략적 무기를 유보함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GPA 재협상에서 다른 가입국들과 함께 미국 주정부 조달시장의 추가 적 개방을 추진할 수 있을 가능성을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다15).

중소기업 보호정책 유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연방정부는 $10만 이하의 조달은 소규모기업 발 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소규모기업들에게 다양한 특혜를 주고 있다. 하한선을 $10만 이하로 내린다고 하여도, 미국이 소규모 기업 특혜정책을 유지하는 한,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한국은 판단하고 한미 FTA 협상에서 하한선을 $10만으로 정하였다.

한국이 미국 소규모기업 특혜정책에 따르는 한국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 지 못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도 역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특혜정 책을 운영하고 있고, 한국의 국회와 미국의 의회는 이러한 중소기업 특혜정 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만 소규모기업 혜택정책을 제거하 거나 완화하라는 논리적 근거를 세울 수 없었고, 양국은 중소기업 특혜조치 를 허용하도록 합의하였다.

국방관련 무역장벽 유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GPA는 국방관련 조달의 상당 부분을 시장개방대상 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이나 공공질서의 유지를 빌미로 해

15) 또한, 한국은 광역지방정부와 공기업의 건설서비스 하한선을 내릴 경우, 지방의 중소건 설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현재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부담이 따랐다. 한미 FTA에서 광 역지방정부와 공기업의 시장개방을 제외시킴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회피할 수 있었다. 자 세한 내용은 양준석(2007) p.37을 참고하기 바란다.

운서비스 정부조달에 있어서 해외업체의 사용을 제한하는 Jones Act나 주정 부의 운송장비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제한하는 법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에 근거를 둔 시장장벽은 WTO나 FTA에서 제거하기가 어렵다. 한국도 역시 국 방이나 공공질서 유지를 빌미로 농산품 시장개방이나 일부 서비스의 시장개 방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공격적으로 미국 시 장개방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국방관련 장벽을 제거하지 못 한 점이 아쉽다. BAA에서는 미국과 MOU를 체결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차별 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러한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지 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