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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교역에서의 무역구제조치 전망

3.2 상계관세

- 반덤핑관세에서의 경우와 동일

3.3 세이프가드조치

− 세이프가드조치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한 혜택이 가장 명확하게 예상됨. 즉, WTO차원의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미국은 우리의 수출품을 제외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이프가드조치의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혜택이 야기될 수도 있음.

4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4. 기업차원의 대응방안

4.1 무역구제조치 사전대응전략

− 산업별, 품목별 수출 현황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

™ 기업차원의 대비도 중요하나, 개별 기업차원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중소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부문에서는 협회 차원의 대비가 보다 효과적이므로 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부문에서는 협회 차원의 대비가 보다 효과적이므로 협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

− 여타 시장에서의 덤핑제소 움직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

4.2 무역구제조치 관련 조사절차상 대응방안

− 조사의 핵심적인 내용이 덤핑률 산정인 경우 개별 업체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며, 산업피해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경우에는 피소업체들간에 협력이 중요

− 실사절차에 대비해서는 조사대상업체의 전방위적인 준비가 필수적인데, 지난 5년간 각종 회계자료를 조사단계별로 요구되는 거래과정에서의 내역들에 대해 일관성있게 준비

4 3 무역구제조치 부과 후 대응전략 4.3 무역구제조치 부과 후 대응전략

− FTA 또는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 국내 사법재심 절차를 발동

4.4 재심 대응전략

− 재심절차는 원심과는 다르게 이미 원심에서의 판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구체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거래 내역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문제점이 되 있는 거래 내역에 대해 인지할 수 있어 어 정도 예측가능한 상황에서의 대응이 가능

− 반면, 재심에 있어서는 미국은 원심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반적으로 높은 마진이 산정 되는 경우가 많은 바 주의가 요구됨.

− 그러므로, 재심절차에 적용되는 고유한 규정상 특이성에 대해 이해하고 원심에서 확정된 판정에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 검증되는 단계별 거래내역 수출가격 수출물량 정상가격 등 을 조

근거하여 조사과정에서 검증되는 단계별 거래내역 – 수출가격, 수출물량, 정상가격 등 – 을 조

정함으로써 재심에 대비하여야 함.

4.5 교역구조 다변화전략

− 교역구조를 다변화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대미 수출물량을 여타 시장으로 이전함으로써 수출제한 효과를 감소할 수 있음

효과를 감소할 수 있음.

− 무역구제조치에 의한 고질적인 문제점이 제기되는 산업부문에서는 해외 투자전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소한 생산공정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행하고 수출 거점을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4.6 무역구제조치의 전략적 활용방안

− 미국의 무역구제 절차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최대한 우리 정부에 전달하여 무역구제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한미 FTA 정부조달분야의 협상결과와 기업의 활용전략 - 발표문

1)

양준석(가톨릭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