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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조달 시장특징 및 시장크기

가. 미국 정부조달 시장의 특징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정부체제는 연방정부(중앙정부: fede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 - 市와 county3))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정부의 책임과 의무가 비교적 정확하게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구매조달도 각 정부마다 독립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정부에 적용되는 법률이나 절차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조달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은 자기가 진출하고 싶은 정부(연방, 또 는 개별 주) 및 기관을 선정하고, 그 정부기관의 조달에 관련되는 법률과 규 제 및 관례를 습득해야 한다.

연방정부의 경우, 구매조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각 정부기관에게 귀속되 어 있지만, 모든 민간정부기관의 구매조달은 FAR(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하며, 국방관련기관의 구매조달은 DFAR(Defense Federal Acquistion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한다. FAR은 53개의 part로 구성 되어 있으며 수백페이지가 되는 방대한 규정이다4).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일반 미국 공급업체들도 이 규정을 정확히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대다수 공급업체들은 조달 전문 변호사들을 활용한다. DFAR은 국방관련 조 달을 다루고 있으므로 FAR 이상으로 방대하고 복잡하다5).

연방정부 조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이다. GSA는 1949년에 설립된 독립기관으로 미국 정부 관공 서에 정보를 전달하고 물품을 공급하며, 연방정부 공무원을 위한 운송 서비 스 및 office space를 제공한다. 또한, 범정부적 비용최소화 정책을 개발하여

3) county는 한국의 郡과 유사한 개념이다. GPA관련 논문이나 소개서에서는 GPA가 중앙정 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의 시장을 개방한다고 기술하는데, GPA의 지방정부(sub-central government) 개념은 미국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의 개념이 아니라 중앙정부 다음 으로 가장 큰 정부, 즉 미국차원에서는 주정부, 한국차원에서는 지역광역정부를 의미한다.

4) FAR의 전문은 http://www.acquisition.gov/far/에서 볼 수 있다.

5) DFAR의 본문은 http://farsite.hill.af.mil/vfdfar1.htm에서 구할 수 있다.

실행한다.

미국 연방정부에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를 원하는 공급업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GSA 스케줄에 벤더(vender)로 등록하는 것이다. 그러나 물품을 GSA 스케줄에 등록하였다고 공급업체들의 숙제가 끝 난 것은 아니다. 물품이나 서비스를 최종소비자인 미국 정부기관에 실제로 납품하려면 미국 정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GSA를 통하여 이 물품이나 서비 스를 구매해야 하는데, 개별상품에 대한 GSA의 홍보활동이 미미할 수 있으 므로 각 부처나 기관의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공급업체들의 직접적인 홍보활 동도 필요하다.

나. Buy American Act

한국기업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출에 가장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정책은 미국의 국산품 혜택정책인 Buy American Act(BAA)이다. 이 법에 의 하면 미국 정부가 영토 내에서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는 경 우, 오직 미국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대부분이 미국에서 생산된물품, 물자만 을 구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미국 영토에는 미국본토, 워싱 턴 DC, 푸에르토리코, 미국 사모아, 파나마 운하지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가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부처의 장관이나 기관장이 미국 국산품을 구매하는 것이 공공 이익과 합치하지 않거나 구매비용이 과하게 증가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국산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며, 미국 국경 밖에서 소비되는 물품이나 물자 또는 미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물품이나 물자에 대해서는 미 국산 물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소금액의 구매 (micro-purchase)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최소 금액의 구매란 2,500 달러이하의 구매조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건설서비스 조달의 경우, 주계약자나 하청업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 된 건설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주계약자나 하청업체 가 동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즉 수입품을 국산품이라고 속여서 공급하는 경 우, 정부기관의 기관장은 그 업체를 공개해야하며, 위반업체는 3년 동안 미 국정부와 조달계약을 할 수 없다.

동 법령에 의하면 미국 국방부는 다른 국가와 상호국방조달 MOU를 체결 할 수 있으며, MOU를 체결한 국가는 Buy American Act의 적용을 받지 않 는다고 규정하고 있다.6)

보다시피 BAA에서는 법의 원칙만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FAR 이나 DFAR에서 규정하게 된다. BAA에서는 기관장이 국산품을 조달하는 경 우 추가적인 비용이 너무 클 경우 수입품을 구매해도 된다는 단서가 있는데, FAR Part 25에서는 이를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6%, 또는 12%이상 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즉 미국산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6% 이상 비싼 경우 (수입품이 미국 소규모기업의 상품과 경쟁하는 경우에는 12%) 조달관의 재량 하에 수입품을 구매할 수 있다. 국방관련 물품과 서비스 의 경우, DFAR Part 25는 국산품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50% 이상이면 수 입품을 구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BAA에 의하면 대통령이나 장관, 또는 기관장의 권한으로 일부 국가 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BAA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시킬 수 있는데, 국제협정 이나 FTA를 통하여 물품이나 서비스의 조달을 개방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 다. 따라서 미국과 정부조달에 관련되는 국제협정이나 FTA를 체결한 국가들 공급업체들은 각 협정의 규정 및 양허에 따라 BAA 적용대상으로부터 제외 되고,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시장이 개방된다. GPA에 가입하거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라도 미국은 엄격한 상호주의를 원칙 으로 하고 있으므로 협정에 제시한 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BAA를 면제시켜 주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라도 일부 조달은 BAA의 적용 을 받을 수 있다.

BAA는 연방법이므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 부 주나 지방정부는 BAA와 유사한 국산품 구매법 또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 다. 그러나 일부 주정부는 WTO GPA 또는 FTA를 통하여 주정부기관의 조 달시장을 선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FAR이나 DFAR도 역시 연방정부의 규제이므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는 적 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정부들은 FAR과 유사한 규제 및 조달체 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 소규모 기업 지원정책

한국업체의 미국 정부조달 진출에 또 하나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미국

6) 미국과 MOU를 체결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이집트, 핀란 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

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21개 국가

(http://www.acq.osd.mil/dpap/paic/mou.htm참조)

의 정책은 미국의 소규모 기업 지원 및 할당(set-aside) 정책이다. 미국은 자 국의 소규모 기업 육성을 위하여 연방정부 총 조달금액 중 일정한 비율(현재 23%)를 소규모 기업으로부터 구매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하고 있다. 매년 모 든 연방정부기관은 소규모기업 조달 목표비율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의회 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연방정부기관의 소규모기업으로부터의 조달이 지정된 비율에 미달하면 그 이유를 의회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의 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주요 업무 중 하나 는 소규모기업들이 정부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특히 $10만 이하의 조달에 있어서 미국 연방정부는 소규모 기업들에게 많 은 혜택을 주고 있다. 일부 조달 관계자들에 의하면 $10만 이하의 조달은 아 예 소규모 기업들에게 할당되도록 설계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10만 이 하 규모의 조달에 있어서는 외국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연방정부조달에 참여 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전문가들은 결론짓고 있으며, 한미 FTA에서도 개방하한선을 $10만으로 합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라. 주정부시장의 특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연방국가임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의 역할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따라서 정부조달 시장, 법령과 규제도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주정부 시장에 진출하고 싶은 업체는 자기가 수출하 고 싶은 주정부 시장에 대한 특징 및 법규를 습득해야 한다. 조달청(2004a)에 의하면 집중조달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 공개경쟁입찰이 보편화되고 있 다. 또한, 계약방법이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바, 43개 주가 미확정수량계약 (Indefinite Quantity Contract), 44개 주가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AS)를 사용하고 있으며, 42개 주에서는 작은 규모의 조달에서는 구매카드를 사용하 고 있다. 26개 주는 낙찰자 결정시 대금지불기간에 따른 감가를 적용하고 있 다, 또한, 미국 주정부는 계약이행상황의 관리를 철저히 관찰하고 있는 바, 29개 주가 계약자의 계약이행상황을 기록하고 기록물을 보관, 활용하며, 33 개 주에서는 계약자의 이행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입찰자 리스트에서 그 계 약자를 배제시킨다.

또한 25개 주에서는 주 생산품 우대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인데, GPA 나 FTA에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한 주는 GPA 가입국이나 FTA 상대국의 공급업체에 대해서 (각 협정의 조건에 따라) 시장을 개방하고 내국민대우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정부 조달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혜 택,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고 있다. 39개 주가 재활용품 구 매정책을 도입하였으며, 25개 주가 재생 유류를 구매, 사용하고 있다. 17개 주가 낙찰자 결정과정에 있어서 환경 또는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고 있다.

마. 미국 정부조달 시장크기

GSA 통계자료에 의하면 회계연도 2005년 (FY2005) 미국 연방정부 정부조 달 시장규모는 약 3822억 달러이며, 건수로는 1087만 건 정도이다. 대다수의 연방정부 조달거래는 소규모 금액의 구매조달이며, 연방정부 총 조달액 중 70%는 국방관련 조달이다7). 국방관련 조달은 제한적으로만 개방되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조달의 큰 비중이 완전히 개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추정할 수밖에는 없다. 이 홍식 외(2006)에서 주정부 조달시장의 잠재적 규모를 추정한 바, 주정부의 총 시장규모는 5967.7억 달러로 연방정부의 약 2배이다. 또한 건설서비스 정부 조달의 경우, 미국에서 각 주의 도로건설 등 인프라 건설은 연방정부의 책임 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이므로 주정부가 연방정부보다 더욱 큰 건설서비 스의 수요자라고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