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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다. 사물 주어와 피동문 1) 사물 주어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물 주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대통 령령 /∼총리령․부령/정관이 정하는’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정관 으로 정하는 ’으로 바꾸고, ‘∼의 조례가 정하는’은 ‘∼의 조례로 정하 는’으로 바꾼다.

2) 피동문의 제한

피동문인 법령문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 주체가 ‘사람’인 것이 분 명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도록’을

‘국방부장관이 그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으로 고치는 것과

같이 그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쓰도록 한다.

2. 한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 적절한 보조사를 사용한 사례

나 . ∼으로써

도구나 방법․수단을 나타내기 위해 ‘∼(함)으로써’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 이는 한문 투의 표현으로 ‘∼여(서)’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으 면 바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 그렇게 바꾸어서 도구나 수단․방법 등의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거나 ‘∼하여’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함으로써’도 쓴다.

「군사시설보호법」 §4⑤

군사시설보호와 군사목적달성을 위하여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설비와 그 부품의 호환성 제고를

위하여 ⇒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보호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 보호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난장소 도착시의 조치 ⇒ 피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보전․

이용하고 관리하는 데에

「군행행법」 §14

②다른 곳에의 移送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시 釋放할 수 있다.

⇒ ②다른 곳으로 이송하는 것이 불가 능한 때에는 일시 석방할 수 있다.

Ⅳ.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다 . 조사 ‘∼에’가 잘못 쓰인 경우

법령문에서 조사 ‘에’가 자연스럽지 않게 사용된 예가 많은데, 이는 일본어 조사(助詞)를 직역한 데서 생긴 오류인 경우가 많다.

「군수품관리법」

第28條 (物品管理公務員의 責任) ②物品出納公務員과 그 分任者

또는 代理者는 그 保管에 속하 는 軍需品을 亡失 또는 毁損 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의 注 意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證明 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法律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辨償의 責任을 진다.

②물품출납공무원과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나 대리자는 그가 보관하는 군수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로서 선량한 관리자 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 한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할 책임을 진다.

「군인사법」

제26조 (최저복무기간)

④士官學校課程․육군3사관학 교 과 정 ․ 士 官 候 補 生 課 程 또 는 「병역법」 第57條의 規定 에 依하여 實施하는 學生軍事敎 育團士官候補生課程 履修중 外 國將校養成學校에 留學함으로써 第11條第1項第5號의2의 規定에 의하여 任用된 將校의 進級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 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內將校養成課程을 같 은 期에서 履修하였던 者와 均 衡을 維持시킬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과정에서 이수를 하던 중 외국장교양성학교에 유학하여 제 11조제1항제5호의2에 따라 임 용된 장교의 진급은 제1항에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내장교양성과정을 같 은 기(期)에서 이수하였던 자와 균형을 유지시킬 수 있다.

1. 사관학교과정 2. 육군3사관학교과정 3. 사관후보생과정

2. 한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 체납액에 부족한 때 → 체납액보다 적을 때, 체납액에 미치지 못 할 때

- 결원수에 부족하고 → 결원 수보다 적고

- 적립금에 부족이 있는 때 → 적립금이 부족할 때 - 이 법에 규정한 → 이 법에서 규정한

- ○○법에 정한 → ○○법에서 정한 - 상대방에 도달한 → 상대방에게 도달한 - 소유자에 속한 → 소유자에게 속한

라 . ∼을 필요로 하는 / ∼을 요하는

‘∼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나 ‘∼을 요하는’은 일본어를 직역한 표 현이므로 ‘∼이(가) 필요한 (경우)’로 고쳐 쓴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대여)

➀외국군과의 연합훈련 및 작전 기타 연합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마 . ‘∼에 있어(서)’, ‘∼에 있어서의’

‘에 있어(서)’와 ‘에 있어서의’도 일본어를 직역한 표현인데, 이는

‘에서’, ‘할 때/ 하는 경우/ 할 경우’, ‘에 따라’ 등으로 상황에 적절한 표현으로 고쳐 쓸 수 있다 . ‘승진에 있어서’를 ‘승진에서’로,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로 바꾸는 것이 그 예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Ⅳ.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바. 조사 ‘의’의 남용 및 오용

조사 ‘의’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일본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필요하거나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결 관계 등을 잘 고려해서 생략하거나 적절하게 바꾸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 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에 변화가 없으면 ‘의’를 생략하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

考試 이외의 능력의 실증에 기

초를 둘 때에는 ⇒ 고시(考試) 외의 능력 실증에 기 초를 둘 때에는

◦ 그 군인의 생존하는 동안 → 그 군인이 생존해 있는 동안

◦ 근무관계의 종료한 때로부터 → 근무관계가 끝난 때부터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

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징발법」

제21조 ➁제1항에 있어서 補償基 準이 되는 課稅標準은 大統領令 으로 指定한다.

⇒ 제21조 ➁제1항에서 보상기준이 되 는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지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9 조 ➁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 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2. 한문이나 일본어투 표현

또한, ‘에서의, 와의, 로의, 로서의, 로부터의, 에의’ 등과 같이 다른 조사에 겹쳐 쓰여 복합조사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

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쳐 쓸 수 있다.

ㅇㅇ업무의 관리자로서의 능력

⇒ ㅇㅇ업무의 관리자로서 지녀야 할 능력

辨濟로서의 他人의 物件의 引渡

⇒ 변제로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

군사시설의 보호에 ⇒ 군사시설 보호에

「군사기밀보호법」 §22➁

검사의 직무상 발한 명령에 ⇒

검사가 직무상 발한 명령에

수탁자 중 법인의 경우에는 ⇒ 수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군인사법」

제52조 (실비변상) 군인은 보수를 받는 외에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 비변상을 받는다.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품관리법」

제14조 (대여)

➂다만, 主要完成裝備 및 主要 編制裝備의 初度補給修理附屬 品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다만, 주요 완성 장비와 주요 편제 장비 중 맨 처음 보급한 수리부속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