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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맺는말

국방부 관계 법률의 경우 상대적으로 한자로 된 법률의 비율이 높 아서 읽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인사법과 군인연금법 등 주요 법 률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부개정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수시로 필 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고치다보니, 용어와 문장, 체계 등이 상당히 어 렵게 되어 있거나 어문 규정에도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인다 .

그러나 법제처가 2006년에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 5개년 계획에 따라, 2007년에 준비하고 있는 정비 계획

6)

을 보면, 국방부의 경우 아직도 알기 쉽게 법령을 만드는 작업에는 상대 적으로 소극적인 점이 없지 않다.

즉 2007년에 법제처가 각 부처와 협의해서 마련한 정비 계획을 보 면, 국방부의 경우 내용 개정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5건

7)

외에, 알기 쉽게 만들 목적만으로 추진하는 법률

8)

은 없다 .

따라서 이번의 국방 관계 용어와 문장 개선 작업을 계기로 내년도 에는 법제처 및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방 관계 기 본적인 법률의 대폭 정비를 추진했으면 한다.

국방 조직과 인사 등의 개편, 국방 운영 체제의 개선과 병영 문화의 발전 등 기본적인 제도의 개혁과 동시에 그러한 정책과 제도를 담는 그릇인 법령이 투명하고 알기 쉽게 바뀜으로써 국방 업무의 선진화․

투명화․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6) 법제처가 2007년 3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같은 달 3월 16일에 관보에 고시한 정부입법계획에 그 추진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7) 「군인보수법」, 「군 책임운영기관법」, 「군인복무기본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며, 2007년에 내용 개정이 포함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법률 정비안은 계획상 각 부처 것을 모두 합치면 165건이다.

8) 2007년의 경우 법제처에서 기준을 제시하고 각 부처로부터 정비 계획을 받은 결 과, 85건의 법률(최종적으로 16개 부처․기관의 77건의 법률을 정비해서 국회에 제

부 록

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 통칙․조직 관계 법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국군조직법」

◦ 인사 및 연금․기금 관계 법률 - 「군인사법」

- 「군무원인사법」

- 「군인연금법」

- 「군인복지기금법」

◦ 군사 시설․보안․기밀 관계 법률 - 「군수품관리법」

- 「군사시설 보호법」

-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군사기밀보호법」

◦ 비상․방위 관계 법률 - 「계엄법」

- 「징발법」

- 「통합방위법」

◦ 군사법 관계 법률 - 「군형법」

- 「군행형법」

【통칙․조직 관계 법률】

【통칙․조직 관계 법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현행․정비안 대비표

[제정 2006. 12. 28. 법률 제8097호]

현 행 정 비 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 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 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 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 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국방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민기 반의 확대

2. 미래전의 양상을 고려한 합동참모본 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 의 균형있는 발전

3. 군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체제로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 화의 정착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이라 함은 정보․과학 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 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안보 환경 및 국내외 여 건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 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국방 운영의 체제, 군의 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 진 정예(精銳) 강군(强軍)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본 이념) 국방개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 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이 바지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1. 국방 정책 추진에서의 문민(文民) 기반의 확대

2. 미래전(未來戰)의 양상을 고려한 합 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와 육군․해 군․공군의 균형 있는 발전

3. 군 구조의 기술집약형으로의 개선 4. 저비용․고효율의 국방관리 체제로

의 혁신

5. 사회변화에 맞는 새로운 병영문화의 정착

제 3 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방개혁”이란 정보․과학 기술을

【부 록】국방 관계 주요 법률의 정비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정 비 안 술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

제성․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 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한다.

2. “국방운영체제”라 함은 군을 비롯하 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 리․운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3. “군구조”라 함은 국방 및 군사임무 수행에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의 조직 및 구성관계로서 육군․해군․

공군이 상호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4. “문민기반의 확대”라 함은 국방부가 효율적으로 군을 관리․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정책 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 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상 호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방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참여를 확대하 는 것을 말한다.

5. “전력체계”라 함은 전쟁을 수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 력으로서 국방인력, 군사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체계 및 기 반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를 말 한다.

6. “합동성”이라 함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되는 미래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 체적인 전투력의 상승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 력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정부의 기본의무) ①정부는 국 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 진될 수 있도록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 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 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 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 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을

토대로 국군조직의 능률성․경제성․

미래지향성을 강화해 나가는 지속적 인 과정으로서 전반적인 국방운영 체 제를 개선․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말 한다.

2. “국방운영 체제”란 군을 비롯하여 국방에 관련된 모든 조직을 관리․운 영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3. “군 구조”란 국방 및 군사 임무의 수행과 관련되는 전반적인 군사력 조 직 및 구성 관계로서 육군․해군․공 군이 서로 관련되는 체계를 말한다.

4. “문민 기반의 확대”란 국방부가 군 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여야 한 다는 원칙에 따라 국가의 국방 정책 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현하고, 민간 관료와 군인의 특수성․전문성이 서 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국 방 정책의 결정 과정에 민간의 참여 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5. “전력체계(戰力體系)”란 전쟁을 수 행할 목적과 기능을 갖는 무력 또는 군사력으로서 국방 인력, 군사 무기 체계, 장비, 전술교리, 군사훈련 체계 및 기반 시설 등이 통합된 전체 구조 를 말한다.

6. “합동성”이란 첨단 과학기술이 동원 되는 미래 전쟁의 양상에 따라 총체 적인 전투력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 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의 전력 (戰力)을 효과적으로 통합․발전시키 는 것을 말한다.

제 4 조 (정부의 기본 의무) ① 정부는 국 방개혁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 진될 수 있도록 그 기반과 환경을 조 성(造成)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방 개혁에 드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 자원을 최적화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통칙․조직 관계 법률】

현 행 정 비 안

제 2 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 5 조 (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①국 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의 승 인을 얻어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방개혁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

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주요사항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 진함에 있어서 5년 단위의 국방개혁추 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매 5년의 중 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 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 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추진 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이고 일 관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 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

제 2 장 국방개혁의 추진

제 5 조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 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 에 관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대통령 의 승인을 받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방운영 체제의 혁신 2. 군 구조의 개편 3. 병영문화의 개선

② 국방개혁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방개혁의 목표

2. 국방개혁의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 3.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된 국방운영

체제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방개혁을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주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방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매 5년의 중간 시 점과 만료 시점에 한미동맹의 발전 및 남북 군사관계의 변화 움직임 등 국내 외 안보정세와 국방개혁의 추진 실적 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 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 6 조 (국방개혁위원회) 국방개혁을 지 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방개혁 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개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7 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 기본계획 및 국방개혁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방개혁과 관련하여 드는 예산에 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