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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1. 법령문 띄어쓰기

그동안 법령문에서는 띄어쓰기를 어문 규정에 맞지 않게 쓴 경우가 많았고 특히 복합명사의 경우 가급적 띄어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

법령문에서는 물론 그 간결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합 명사를 모두 띄어 쓸 경우 산만해져 오히려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다 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다만, 그동안 지나치게 붙여 써서 문제가 되 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눈에 구분되고 하나의 단위로 읽혀지는 것이 더 나은 경우인지를 잘 판단하여 붙여쓰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법문장도 원칙적으로는 일반 문장과 같이 어문 규정 (‘한글 맞춤법’ 부분)에 맞게 띄어쓰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글 맞춤법』상 명사의 띄어쓰기 원칙

제49항 ⇒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 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대한 중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대한중학교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제50항 ⇒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 다.

[ㄱ을 원칙으로 하고, ㄴ을 허용함]

ㄱ ㄴ

만성 골수성 백혈병 중거리 탄도 유도탄

만성골수성백혈병 중거리탄도유도탄

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가. 법령 제명(이름) 띄어쓰기

법령의 제명은 조사 뒤, 어미 뒤, 부사 앞뒤, 의존명사 앞 등에서 띄 어 쓰고 , 표준국어대사전의 단어별로 띄어 쓰되, 기본적으로 ‘법령 제 명 (이름) 띄어쓰기 기준’에 따르고, 법령 본문에서 법령 제명을 사용 하는 경우 낫표 (「」)를 붙여 구분했다.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나 . 명사․명사구의 띄어쓰기

명사와 명사구의 띄어쓰기는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에 따르되, 하나의 단어로 인정된 용어는 당연히 붙여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준에 따랐다.

다만 , ‘정의’나 ‘약칭’, 기관(위원회, 협회 등), 단체(공단, 공사, 조합 등 ), 기금 등의 이름, 해당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한정하거나 축소 하는 고유명사 성격의 명사구 등은 붙여 쓸 수 있는 것으로 했다.

어문 규정에 따라 띄어 쓴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법률 용어나 전문 용어로 볼 수 있는 명사구 중 띄어 써도 의미 상 혼선을 주지 않는 용어(국세 체납처분, 소유 구조 등)

․ ○○용(用) 다음(공사용 건축물)

․ ‘안, 밖, 전, 후, 이상, 이하, 미만, 이내, 이전, 이후’ (앞말과 띄어

씀 , 학교∨안, 자연공원∨밖 등)

1. 법령문 띄어쓰기

․ 의존명사 ‘간’은 원칙적으로 앞말과 띄어 씀(서울과 부산∨간 야 간열차 , 부모와 자식∨간 등)

* 예외 : 한 단어로 굳어진 예(고부간, 국제간, 다소간, 다자간, 동 기간 , 부녀간, 부부간, 부자간, 인척간, 조만간, 좌우간, 천 지간, 피차간 등)

․ 의존명사 ‘중, 시, 내, 외’ (앞말과 띄어 씀, 관계 전문가∨중, 계 획 수립∨시, 기일∨내, 규정된 사항∨외 등)

․ 의존명사 ‘조, 항, 호, 목’의 앞말이 숫자가 아닐 경우 (앞말과 띄 어 씀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 각∨조, 각∨항, 각∨호, 각∨목)

다. 접미사의 띄어쓰기

띄어쓰기를 할 때에 명사나 명사구뿐만 아니라 접미사의 띄어쓰기 도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띄 어쓰기를 잘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

◦ 상(上) (앞말에 붙여 씀)

- ‘그것과 관계된 입장’ 또는 ‘그것에 따름’의 뜻을 더하는 접미 사 (관계상/미관상/외관상/절차상)

- ‘구체적인 또는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인터넷상/전설상/통신상)

-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 국민 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Ⅴ. 어문 규범에 맞지 않는 사항의 개선

◦ 하(下) (앞말에 붙여 씀)

- ‘그것과 관련된 조건이나 환경’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식민 지하 /원칙하/지도하/지배하)

- 바꿔 쓸 수 있는 경우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 조건에서는

◦ 별(別) (앞말에 붙여 씀)

- ‘그것에 따른’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능력별/성별/월별/직업 별/학년별)

◦ 당(當) (앞말에 붙여 씀)

- ‘마다’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마리당/시간당 등)

◦ 간(間) (앞말에 붙여 씀)

- (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안’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틀간/한 달간/삼십 일간)

- 다만 ‘동안’으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면 바꾼다. (‘이틀 동안’ 등)

라 . 그 밖의 용어와 기호

‘게을리하다’의 경우 사전에는 없지만 붙여 쓰고,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오는 ‘관계있다’, ‘관계없다’, ‘상관있다’, ‘상관없다’는 하나의 낱말 로서 붙여 쓴다. 또한, 문장부호 가운데 쌍점(:)은 앞말에 붙여 쓴다.

한편 , 각 항을 나타내는 ①, ② 등의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띄어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