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Ⅳ.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 목적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4 조 (정부의 기본의무)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의 기반과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에 소 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인적자원에 대하여 최적화 수준 을 유지하도록 충원․관리하여 야 한다.

필 요 한 인적자원을 최적화의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충원하고 관리하여 야 한다.

* 목적어로 쓰였으나, 이를 분명하게 하지 않아서 잘 호응하지 않는 예

∼에 갈음하다 ⇒ ∼을/를 갈음하다

∼에 위반하다 ⇒ ∼을/를 위반하다, ∼에 위반되다

나. 문장의 어순

문장의 어순은 표현의 번잡을 방지하고,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리지 않도록 하며,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게 해 준다.

문장의 어순은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을 유지해야 하는데 , 예를 들 어 주어 , 부사구 또는 부사절,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다면, 주어 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부사구 또는 부사절이 나오며, 그리고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군인사법」

제53조의2 (명예전역)

➄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금 을 납부할 자가 기한 이내에 납

⇒ 제53조의2 (명예전역)

➄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환수금을 내

1. 문장 구조

* 주어를 앞에 오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 경우

「국군조직법」

제12조 (합동참모본부)

➂合同參謀本部의 職制는 大統 領令으로 정하되, 各軍의 均衡 發展과 合同作戰遂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➂합동참모본부의 직제는 각군 의 균형 있는 발전과 합동작전 의 원활한 수행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앞세워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으므로, 어순을 조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 운 경우

그리고 형용사구, 목적어, 서술어로 구성된 문장이 있다면, 다음의 사례와 같이 이를 목적어 , 부사구(형용사구를 부사구로 바꿈), 서술어 의 순서로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알기 쉽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 6 조 (국방개혁위원회) 지속적 이고 일관된 국방개혁을 추진 하고 국방개혁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 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개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국 방 개혁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 진하고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예전 역수당을 지급한 기관의 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야할 자가 기한까지 내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Ⅳ. 국방 관계 법령 문장의 순화

다. 사물 주어와 피동문 1) 사물 주어의 제한

일반적으로 사물 주어는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것이 좋으므로 ‘대통 령령 /∼총리령․부령/정관이 정하는’은 ‘대통령령/∼총리령․부령/정관 으로 정하는 ’으로 바꾸고, ‘∼의 조례가 정하는’은 ‘∼의 조례로 정하 는’으로 바꾼다.

2) 피동문의 제한

피동문인 법령문은 자연스럽지 못하므로 , 주체가 ‘사람’인 것이 분 명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그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도록’을

‘국방부장관이 그 시설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으로 고치는 것과

같이 그 주체를 드러내어 능동문으로 고쳐 쓰도록 한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