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특징

문서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와 한계 (페이지 40-43)

제4장

1. 한국 무역조정지원제도의 특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수산물의 수입이 증대하여 농어민들의 생산 감소가 현 실화될 경우 이와 같은 생산피해의 보전과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과 제7조 및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자단체와 농수산물가공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9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은 단순히 수입증가에 따른 생산피해에 대한 지원이라고 보기에는 지원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고 구조조정보다는 산업정 책의 성격을 띤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역조정지원법 은 한․일 FTA 협상이 진행되는 등 FTA의 추진이 확대되면서 FTA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의 필요성을 산업계와 민간대책위 원회가 건의하여 2004년부터 법제화 노력이 시작되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한․미 FTA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원마련책을 법률로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2006년 4월 무역조정지원법 을 제정하였다.

무역조정지원법 은 원래 2006년 당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제조업만을 염두에 둔 법률이었다. 그러나 한․미 FTA 추진 과 더불어 서비스분야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서비스분 야에도 무역조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 서비스분야 를 포함하는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명칭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 원에 관한 법률 로 바뀌었다. 서비스업의 경우 무역조정지원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하였다. 개정 이전의 법률이 제조업 관련 서비스 51개 업종에 국한했던 것에 비해 새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원칙적으 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걸쳐 무역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무역조정지원의 특징은 먼저 실직 근로자 지원 중심인 미국과 달리 주로 기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은 무역자유화로 인한 수입증대에 적응하기 위한 조정, 즉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 컨설팅 지원을 뛰어넘어 단기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 제공 등 산업정책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무역조정지원법 에서 규정한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매출 및 생산 감소 등의 심각한 피해를 입어야 한다. 또한 이런 피해의 주된 원인이

제4장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41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혹은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 및 서비스 의 수입의 증대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지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은 <표 4-1>에서와 같이 경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과 더불어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명목의 자금 지원이 주된 내용이다.

<표 4-1> 무역조정지원법의 주요 내용

구 분 기 업 근 로 자

무역조정 기업 및

근로자 지정요건

1. 기업이 심각한 피해(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기업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 감소)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할 것 2.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같은 종류 혹은 직접적으로 경쟁하 는 상품 및 서비스의 수입(FTA 상 대국으로부터의 수입에 한한다)의 증가가 피해의 주된 원인

3.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을 위한 계획이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적합

1. 실직하거나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또는 근로시간이 1주간의 근 로시간의 70% 미만이 되는 기간이 2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2.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 을 하는 기업, FTA에 따른 수입상 품의 증가로 인하여 해당 수입상품 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상품의 제 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중 하 나에 해당되는 기업의 소속 근로자 인 경우

지원 내용

1. 무역조정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

판로 및 입지에 관한 정보 제공 2. 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①생산시설의 가동․

유지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 자금,

②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 이행 에 필요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입 지확보 및 인력훈련 등에 드는 자금 3. 사업전환 등 무역조정계획을 이행하 는 데에 필요한 경영․회계․법률․

기술 및 생산 등의 상담에 관한 지원 4.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출자금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자금 출자 가능

1. 무역조정지원 근로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에 필요한 산업동향․인력수 요․직업교육․창업 등에 관한 정 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고용보험법 등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신 속하게 전직․재취업을 하도록 지원, 전직․재취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근로자의 경우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무역조정기업만이 아니라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그리고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 실직 혹은 실직 상태에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은 앞서 살펴본 2002년 무역법(The Trade Act of 2002) 에서 확대된 미국의 무역조정지원 수혜자격 요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은 전직 혹은 재 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과 더불어 직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조정지원법 에서는 무역조정의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제도, 지원시책의 조정 및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사항, 그리고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확보 방안,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및 성과분석 등을 심의하기 위한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16조에서는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 기업진흥공단에 무역조정지원센터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무역조정지원의 규모는 무역조정지원법 시행 이후 10년간 FTA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해 총 2조8,473억 원을 지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지원 자 금의 분포를 보면 기업상담 지원에 1,070억 원, 구조조정조합 출자에 700억 원, 단기 경영자금 및 경쟁력 확보 자금 유자에 2조4,63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로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에는 2,073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19)

문서에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근거와 한계 (페이지 40-43)

관련 문서